2년6개월다니면 실업급여 얼마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는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질문자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 6개월인 경우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수급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자 기준 50세 미만자 : 150일 수급2) 이직일자 기준 50세 이상자 : 180일 수급64,192원 x 수급일수가 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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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한 근로자에게만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질문에 대한 답변1) 개근한 경우 + 조퇴가 있는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2) 1일 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2번 요건 불구비)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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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주일되는 직원을 해고할때 1개월전에 통보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무는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1개월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법상 해고예고의무가 없습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해도 해고예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그러나 해고예고수당 문제와 별개로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개월 근무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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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 시 인턴 근무기간 기재 오류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작성한 이력서에 이전직장 이력을 잘못 기재한 경우허위 경력 기재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1) 잘못 기재한 이력(근무기간)이 약간의 차이이고 단순 오기재가 명확하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2) 잘못 기재한 이력(근무기간)이 많이 차이나는 경우에는 단순 오기재로 취급되기 어렵습니다.위와 같은 것을 고려하여 회사에서 채용여부에 반영할 것으로 보이고 합격이 된 경우에도 이전직장으로부터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제출한 기간과 너무 다르면 허위 경력으로 채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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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근로계약기간을 2025.1.1 ~ 12.31로 설정한 경우 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로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2025.12.31자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계약기간 만료 퇴사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도 없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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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관련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3) 해고시점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을 것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사업주는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나간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1)번 요건을 구비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그리고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라도 해고시점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3)번 요건을 구비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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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식대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식대 지급이나 식사 제공의무가 없습니다.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지급 받을 월급에서 1일 8천원의 식대를 비용으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질문자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다른 것으로 해결하는 경우)에는 식대를 공제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고 거부하지 않고 식사 제공을 받겠다고 하면 동의한 것이라 임금에서 비용으로 공제 됩니다.질문자 기술대로 회사에서 식사 제공을 하면서 그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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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준요일을 잘몰라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개근한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하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이 화 + 수 + 목 + 금 4일로 설정한 경우 질문자는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주휴일은 근로계약시 회사에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언제로 설정한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설정하지만 회사에서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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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조건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려면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1주에 15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 월급은 784,340원 정도가 됩니다.문제는 위와 같이 단시간으로 근로하다 퇴사하면 실업급여 액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되어 책정되므로 실업급여 액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설명이 도움에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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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근무시간 적으면 실업급여 영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여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나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나 동일하게 1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6일로 책정되는 것은 동일합니다.그러나 실업급여 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다 퇴사하면 시간이 적기 때문에 실업급여 액수도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이 되어 책정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2025년의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다 퇴사하면 최저일액이 64.192원 x 3/8 감액되어 책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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