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야간근로에 필요한 병원진단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0조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임산부에 대하여 10시 이후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임산부의 명시적인 청구 + 고용노동청에 임산부 야간근로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 야간근로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병원에서 건강상 이상이 없다는 진단서가 있다면 승인이 바로 되기 때문이고 회사에서는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다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도덕적으로 많은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모성 보호를 위하여 야간근로를 시킬 때 더욱 진단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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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근로일수에 주휴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주휴수당 대상이라는 것으로 보아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1주에 15시간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고 단시간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일용직에 대한 일용근로내역신고시에는 주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근로한 일수만 기재합니다. 일용직은 월 7일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7일 이하의 근로일수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따라서 사업주에게 문제제기를 하려면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면 안되고 단시간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처리해 달라고 하셔야 유급주휴일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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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회사의 자발적,비자발적퇴사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합니다.고용보험 상실처리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 이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이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자발적 사직을 한 경우라고 주장하시는 경우이니 사직서 + 사직하겠다는 문자 내용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제출 증거자료 + 사업주 제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좀 더 신빙성이 있는 쪽 주장을 인정하여 최종결정을 합니다.사업주 소명이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를 정정하지 않고 근로자 주장이 인정되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정정이 됩니다.근로자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정정된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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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회사 경영 사정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희망퇴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지만단순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희망퇴직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면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되고 이럴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니 이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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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문제는 고용노동청 관할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 관할 입니다.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강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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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재직증명서 들어가야하는 내용과 양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는 법정 양식이 없습니다.재직증명서 용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면 재직증명서는 어느 회사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현재까지 계속 근로하고 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따라서 인터넷에 있는 재직증명서도 상관이 없습니다.다만 회사 상호 + 대표자 + 회사 직인+ 입사일자 +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내용(재직 증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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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공제하면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이 있습니다.사업주 부담금은 1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0.25% + 실업급여 0.9% 를 부담하고근로자 부담금은 실업급여 0.9%만 부담합니다.임금이 17만원이라면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0.9% 액수는 1530원이 되고 이 금액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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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근로 결근시 월차부여 기준월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2.1 입사자의 경우1개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경우 매월 1일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2025.8월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2025.9.1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2025.9.1 이후에 결근한 경우에는 2025.10.1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2025.9.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어차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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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동청신고하려고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하며사업주는 매월 임금지급시 임금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하며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위 3가지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4대보험 가입 문제는 고용노동청 관할이 아니고 각 공단에 신고하여 해결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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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1년1개월 정도일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구간이 어디인가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산재기간도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산재기간이 9개월인 경우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산재기간 포함 2년이 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50세 미만자 : 150일 수급2) 50세 이상자 : 180일 수급참고적으로 산재기간 9개월을 제외해도 근무기간이 1년 1개월이면 어차피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이라 수급일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쉽게 말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1개월이나 2년이나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은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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