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사 독립하는 상황에서 지사 직원 이동문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법인회사의 경우 본사 + 지사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2. 지사가 독립법인으로 새로 설립되는 경우 법인회사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됩니다.3. 이럴 경우 종전 본사 법인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고 신설 법인회사로 새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4. 법인회사 변경시 회사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이전 법인 소속 재직기간에 대하여 신설 법인회사에서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 처리입니다.5. 고용승계시 퇴직금 + 연차 + 승진 등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되므로 법인 변경시 퇴직금 등을 정산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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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를 왜 근로자 성격이 있다고 보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 판단 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경우 대법원은 위 8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2) 위 6번에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를 근로자성 인정 근거로 드는 이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에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일정 근로시간을 회사에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과 받은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일정 시간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요소로 보는 것입니다.3) 완전 비율제로 하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시간이 없다는 말이고 이럴 경우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을 의무적 시간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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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 후 곧바로 촉탁직(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정년 퇴직으로 퇴사처리하고 퇴직금 등을 정산한 경우라면2. 안전하게 정년퇴직시점에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그리고 다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1년 계약직으로 취득신고를 해야 나중에 계약기간 만료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4.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 입장이라면 위와 같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정년이 만 60세인 경우에 만약 정년이 만 65세인 경우 퇴사처리하고 바로 취득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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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용시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6조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2. 근로기준법 제 69조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3. 근로기준법 제 70조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4. 질문에 대한 답변1)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근로자를 연소 근로자라고 합니다.2) 연소 근로자 채용시 위 3개 조문을 준수하시면 됩니다.가. 1일 4시간 + 주말 2일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에는 위법이 없고(근로기준법 제 69조)나. 친권자 등의 동의서를 받으시면 되고(근로기준법 제 66조)다 . 야간 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 고용노동청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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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디에 고발? 또는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94조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 근로기준법 제 114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 94조 위반한 자3. 질문에 대한 답변1)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위 절차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따라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3) 취업규칙 개정절차를 회사가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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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지나가면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봉협상은 의무가 아닙니다.2. 따라서 연봉협상을 하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3. 질문자의 연봉이 최저연봉 이상이면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하지 않아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4. 연봉협상을 하지 않고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 변동이 없으면 기존 근로계약 내용이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5. 다만 위 내용은 정규직 근로계약의 경우이고 1년 단위 계약직이라면 1년 계약기간 도래시 새로 연장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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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후 입사해도 괜찮은 회사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도 일반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합니다.2. 따라서 퇴직금 발생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고 4대보험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3. 수습기간 동안 퇴사하는 사람이 많아 3.3% 세금처리한다고 하는 경우 수습기간 경과후에도 계속 근로할 경우 이 기간을 퇴직금 + 연차휴가 산정시 포함을 시켜주는지 문의해 보세요4. 위 수습기간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 근무하시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포함시키지 않고 제외한다고 하면 입사를 재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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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세금을 공제하고 이 정도 나왔을까요? 일급에서 일용직인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2.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합니다.3. 일용근로내역신고란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4.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합니다. 99,100원 * 0.9% = 892원을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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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근무 하는데. 연봉 7천 넘으면 괜찮은 회사인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데2. 세전 연봉이 7천만원이면 세전 월급은 5,833,333원 정도가 됩니다.3. 세전 월급이 5,833,333원 정도면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4. 위 금액이 모두 과세급여라면 세후 실수령액은 4,771,000원 정도가 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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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9년정도 건설업 월 세후 380정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세후 380만원이라면2. 비과세 항목 이런것이 없다는 전제에서 세전 454만원 정도 되는 월급입니다.3. 연봉으로 환산하면 5,448,000원 정도가 됩니다.4. 기본 연봉 액수가 위와 같고 별도 인센티브나 상여금이 있다면 그 금액 포함이 연봉으로 보시면 됩니다.5.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지 + 기타 복리후생비 등이 지급되는지 등도 고려하여 본인 연봉이 적당한지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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