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급여 미지급됐는데 지금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따라서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임금채권 자체가 소멸되어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10년 전에 지급 받지 못하 임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사업주를 상대로 현재 청구하여 지급 받기는 어렵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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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알려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부터 설명하면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입사일자 기준 1년(만 1년 + 1일)이 되면 연차휴가 15일 발생위 11일 + 15일 모두 사용기간은 1년이고 1년안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연차수당 보상의무를 면합니다.포괄임금제란 월급에 기본급 뿐만 아니라 법정제수당(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월급에 매월 8시간 1일치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11개월 근무시 11일치 수당을 선 지급 받은 경우이므로 1년을 재직하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자 마다 퇴사할 경우에도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잔여 일수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함부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포괄임금제 + 연차휴가 처리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내용을 잘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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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알바잘림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가지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1) 해고시점에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2) 질문자는 3일 근무하다 해고된 경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것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자가 3일만에 우리 가게랑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경우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4)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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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전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새로운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승계되어 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고용승계 되고 싶지 않으면 현재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2025.11.30자로 이직처리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질문자가 핵심인력이라 질문자가 오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용자가 영업인수를 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질문자 때문에 영업양도 계약 자체가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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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병가사용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습니다.재직기간 중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병가)을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이 됩니다.그러나 개인 사정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아래 2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1) 회사 사규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재직기간에 산입 됨2) 회사 사규에 개인 사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 됨회사 사규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 1.5개월 포함 총 3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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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아래 2)번 요건 불구비)질병 퇴사는 아래 엄격한 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질병이 치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수급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 큰 의미도 없습니다.참고 : 질병 퇴사 실업급여 요건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3개월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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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퇴직금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최종 3개월 "세전 평균 임금"을 위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데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라면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자 + 퇴사일자 기재하여 밑에 1일 통상임금을 8시간 x 10,030원 = 80,240원을 대입하여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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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관한 연차개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 1년 기본 연차휴가는 15일이 되고입사일자 기준 3년차 + 5년차 + 7년차 ~ 홀수 년차에 연차휴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습니다.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르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고 통상의 근로자(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시간에 비례하여 일수를 다시 책정합니다.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4일 평균 근로한다고 하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15일을 부여 받을 경우 시간으로 환산하면 15일 x 6.4시간 = 96시간이 됩니다.96시간을 1일 8시간 유급처리하는 통상 근로자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하면 96시간/8시간 = 12일을 부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위 내용으로 부여하는 것이라면 위법이 아닙니다.병원측에 위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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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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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던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최저일액은 64,192원으로 책정이 됩니다.1일 8시간 근로하면 최저일급이 8시간 x 10,030원 = 80,240원이 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최저일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80,240원 x 80% = 64,192원)실업급여 1일 최고액도 66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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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퇴사후 3.3프로 프리랜서 소득있을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2025.10 폐업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을 할 경우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셔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최종직장에 재취업을 하면 폐업으로 이직한 직장은 이전직장이 됩니다.이럴 경우 최종직장에서 11월에 1개월 동안 3.3% 세금처리로 근로하면 최종직장에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급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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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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