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오전 9시 ~ 오후 18시까지 근무하는 일반 사무직의 경우 보통 점심시간을 1시간 설정하는데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사무직의 경우에는 보통 점심시간 1시간만 부여 합니다.그러나 생산직 + 제조업 + 건설업 등의 경우에는 업무가 힘들기 때문에 위 점심시간 1시간 외에 오전 및 오후에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사용자가 휴게시간을 1시간 보다 더 많이 부여해 줄 수 있지만 역으로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너무 많은 휴게시간 설정은 오히려 임금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어 적정한 선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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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인 분에게 복직여부 미리 물어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종료 전 복직 여부를 단순히 물어보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더군다나 복직 여부를 물어보는 취지가 복직시키지 않기 위함이 아니고 대체근로자 채용시 계약기간 설정과 관련된 것이므로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복직여부를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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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다음해 연차 생성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주 5일제 근로자(토요일 무급휴일 + 일요일 유급주휴일)의 경우 1년간 소정근로일수는 365일에서 연간 토요일 + 일요일 + 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한 일수가 되며, 보통 250일 내외가 됩니다.1년간 근무일수 250일 중 80%에 해당하는 일수는 200일 정도가 됩니다.1년간 200일 이상 출근한 경우 80% 이상 출근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따라서 8일 결근을 해도 연간 200일 이상 출근한 경우라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는다는 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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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꺼 같아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질문자가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따라서 26-3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거나 5개월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적으로 질병 퇴사는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도 어렵고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질병이 완치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수급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 질문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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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신고시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먼저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 퇴사라고 합니다.사업주와 근로자 사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합의를 한 경우 퇴사시점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그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고용허가 대상인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경우이거나 고용촉진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허가와 고용촉진지원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영세 개인사업자이고 외국인 고용 계획이 없고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불이익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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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한 것이냐 3.3% 세금처리를 하는 것이냐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질문자가 근로계약서 제목의 서면을 작성한 경우라면 근로자로 채용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근로자가 채용된 경우라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의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 근로계약서 + 월급명세표 등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강제로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주의할 점은 4대보험 가입시 사용자 + 근로자 모두 각자의 부담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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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프리랜서 계약서 문제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던 프리랜서 계약이던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기존 원장과 약정한 프리랜서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원장 + 질문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새로운 원장이 온 경우 1) 새 원장이 기존 약정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면 기존 프리랜서 약정과 동일하게 질문자와 구두 약정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2) 새 원장이 기존 약정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내용을 주장한다면 기존 프리랜서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3) 2)번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원장과 새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해두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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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후 11개월 이후 퇴직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란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퇴직금을 미리 지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더라도 이미 퇴직금 발생요건인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구비한 경우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그 후 11개월 계속 근로한 경우 11개월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11개월 재직기간이면 1년치 퇴직금의 11/12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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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계산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시에는 현재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계산하려면 1년 재직기간(언제부터 ~ 언제까지)과 현재 지급 받고 있는 세전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단순 계산한다고 했을때 1년치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현재 지급 받고 있는 1개월 평균 월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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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구할 때에도 초반의 기간에는 이른바 수습 기간을 두고 시급을 적게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사용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최저시급 이상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아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1)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것2) 수습기간을 명시할 것(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정)3)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위 1)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면 위법이 되고 최저임금 100% 즉 10,030원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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