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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말랑말랑한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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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사자 급여지급이요. 14일,15일내로 지급이 맞는거지요??

7월3일 입사후

4대보험 공제하고 2번째월급탔습니다

25일이 회사 급여날이고 9월1일~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고

대리 경리님한테 급여 빠른시일내에 달라하고 잘해줘서 고마웠다고 장문에 톡보냈습니다..

제가알기론 퇴사후 보름안으로 급여지급 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오늘14일인데 아직안들어왔네요,,

근로계약도 안쓰고 임금대장에도 싸인도 없었고 임금대장 교부도 없었습니다

대리경리님한테 연락하려하는데..어찌좋게 톡할지 고민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일체의 임금에는 월급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모두 포함이 됩니다.

    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2025.10.14일까지는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정산되지 않았다면 경리 담당자분에게 "월급 정산이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언제 정산이 되는지 정산일자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도로 문자를 보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추석이 장기간이어서 임금 정산을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0월 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14. 자정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라도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임금과 임금명세서를 회사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0월 14일까지 퇴직금품이 정산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회사에 퇴직금품의 지급일정을 문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