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별빛구름
별빛구름

[실업급여] 사업주 변경 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2년 6개월째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최근 점포가 10월 23일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인수 예정이며,

폐업은 아니고 기존 사업주 명의에서 새 사업주 명의로 변경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업주 변경 이전에 퇴사하려고 계획 중이고 실업급여 신청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현재 상황 요약

• 근무 형태: 세븐일레븐 점포 근로자 (파트타임, 실질적으로 2년 6개월 근무)

• 고용보험 가입기간: 2024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가입되어 있음

• 근로계약서: 초기에 작성했으나 계약기간의 명시 없음 (무기계약형태)

• 사업장 상황: 10월 23일부로 사업주 변경(폐업 아님) 예정

• 근로자 의사: 사업주 변경 전 퇴사 예정, 실업급여 신청 희망

🔹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

1. 이 경우, 이직확인서는 기존 사업주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주 명의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퇴사 사유를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사유로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 예: “계약기간 만료”,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등

3.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약만료’ 사유로는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할까요?

4.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주 변경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 변경 전 퇴사하는 상황이

실업급여상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사 사유와 이직확인서 처리 방식을 어

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현재 사용자가 발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는데

    채용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체를 다른 사업주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현재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업체 양도 등에 따른 사업종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질문1. 귀하의 경우 10월 23일 사업주 변경 이전에 퇴사할 예정이므로, 퇴사 시점의 근로계약 당사자는 ​기존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는 기존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질문2.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기존의 고용관계는 유지 또는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이를 거부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직처리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3. 통상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게 되어 있고, "계약직"으로 체크되어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사실확인차원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만료로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현재 무기계약근로계약서를 기간제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4. 질문2와 같습니다. 사업주가 변경된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변경되고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 승계가 거부되어야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계약만료는 아닙니다. 고용승계가 거부된다면 해고나 권고사직이 문제됩니다.

    3. 원래 계약직이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계약기간을 정하여 작성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기존 사업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사업자 변경 전 퇴직하는 것이니 현재 사용자에게 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2.현재 상황에선 계약만료 및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3.근로계약서 구비하고 계약만료 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이더라도 자발적 퇴직이며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