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아무때나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위 11일 또는 15일 발생시점 기준 1년 안에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법상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하시는 날짜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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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연장근로수당 2시간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1주에 총 50시간 근로하는 경우 임금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2) 월 연장근로수당 : 1주 10시간 X 4.345주 X 1.5배 = 65시간약정한 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면 세전 월급은 2,957,220원 정도가 됩니다.1) 기본급 : 209시간 X 10,030원 = 2,096,270원2) 월 연장근로수당 : 65시간 X 10,030원 = 651,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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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 산정 방법 이상한데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최종직장 C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1일 액수가 책정됩니다.최종직장 C 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이므로 최저일액이 적용되는데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일액이 시간에 비례하여 감액책정되어 64,192원 X 4/8 = 32,096원으로 책정이 됩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실업급여 액수가 잘못 책정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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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1주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1일 7시간 + 주 6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고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이럴 경우 1주 주휴시간도 8시간으로 책정이 됩니다.위와 같은 경우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대비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X 4.345주 = 174시간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5WN = 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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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가능성 노동청 진정서 제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일반사업자 A업체와 법인사업자 B업체는 대표자가 동일해도 법적으로 다른 사업체로 취급됩니다.더군다나 소재지도 다르고 상호도 다른 경우에는 다른 사업체로 봅니다.이럴 경우 A에서 5개월 근무 + B에서 8개월 근무한 경우 각 업체 기준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라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A업체에서 B업체로 옴길때 공백기간이 없어야 하고 A사업체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B업체로 간 경우이거나 대표자가 고용승계를 인정해 준 경우이어야 합니다.위 내용이 증거자료를 통하여 인정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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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주40시간 근무하고 급여에서 3.3% 적용해서 받고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카페에 고용되어 1주에 40시간 근로하는 경우이고 월급을 지급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해도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왕이면 입사일자가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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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정산을 하려면 2가지를 검토해야 합니다.1)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2)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된 연차수당 일수따라서 퇴사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 - (재직 중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 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 = 잔여 일수가 있는 경우에만 그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 합니다.잔여 일수가 없다면 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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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요건은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 선행요건 : 1년을 재직할 것2) 후행요건 : 선행요건을 구비한 근로자 중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했을 것따라서 2023.11.20 입사자의 경우1) 2024.11.20 : 연차휴가 15일 발생(선행요건 + 후행요건 모두 구비했기 때문에)2) 2025.11.20 : 연차휴가 15일 불발생 - 2025.11.20까지 재직하지 않고 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했기 때문에 선행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후행요건 검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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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에 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초과 근무수당이 착오로 잘못 지급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초과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초과 지급된 금액은 회사 입장에서는 일반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회사에서 제기한 초과 근무수당이 잘못 지급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반환하시면 됩니다.그러나 초과 근무수당이 잘못 지급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반환을 거부하시면 됩니다.반환을 거부하시면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법원에서 초과 근무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이고 질문자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 맞다고 판결하면 질문자에게 반환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환하셔야 합니다.법원 판결까지 가면 질문자가 잘못하면 지연이자 부분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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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가면 가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하여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시청 + 구직등록 후 2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고용24사이트 구직등록 등 절차를 이행한 것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 서류를 작성하게 되고서류 작성 후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합니다.(이때 2주 후 방문시 제출할 신청서류 교부해 줌)정해진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이직확인서 처리 등 문제가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집체교육을 받게 됩니다.집체교육 이수 후 보통 다음날 1차 8일분이 지급(주말과 연동되어 있으면 주말 후 지급)되고 그 이후에는 취업드림수첩에 기재된 1차 ~ 4차 실업인정일에 맞추어 구직활동을 하시면 28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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