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업소 3곳이 홈피에 직영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5인미만 사업장인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가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에 따른 대응 방안은 2개 정도로 보입니다.1) 해고통보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해고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주장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당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주장홈피에 음식점 업소 3곳이 직영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5인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불리한 증거자료입니다.이럴 경우 3개 음식점이 동일한 법인소속 지점이 아니고 개개 별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이고 재무 구조도 개개 별도로 운영된다는 증거자료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홈페는 홍보용으로 별개 업체인데 협력 차원에서 단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회사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입증하던지 +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이라는 것을 입증하던지 1개만 방어에 성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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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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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퇴직금 및 주휴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2.12.말에 입사한 경우이고1일 6시간 + 주 5일 근로를 기본 형태로 2025.7 초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2022.12.말 ~ 2025.7초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4대보험료 + 세금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주 5일 근로형태의 경우이므로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퇴사시까지 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 전부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시 퇴직금 + 주휴수당 포기 합의서를 작성한 바 없다면 현재 퇴직금 + 주휴수당 모두 청구가 가능하니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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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아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았다고 하여 이것이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산입되지는 않습니다.법상 일용직은 월 7일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따라서 쿠팡에서 1일 5일 + 주 5일 근로하면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이고 상용직이라면 일용직 신고를 하시면 되지 않고 상용직으로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해야 근로일 5일 + 주휴일 주휴수당 1일 = 1주 6일로 책정됩니다.180일을 채울때 최종직장이 일용직이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근무(월 7일 기준이면 1년 가까이 해야 함)해야 해서 요건 구비가 어려우니 최종직장에서 주 5일제 +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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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대표 비방글 게시, 해고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문제는 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따라서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절대로 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 서명을 거부하시고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하세요! 해고통보서를 교부 받은 경우 해고사실은 입증이 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 sns 게시 내용이 회사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 아닌데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 위반이다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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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관하여 질문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아버지가 재직 중 차사고를 낸 문제는 고용노동청 관할은 아닙니다.아버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업주가 아버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그러나 차사고 시점 지금까지 배상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아버지 차사고와 별개로 아버지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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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연구소에 고용되어 4대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그리고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로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이럴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질병 퇴사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님)질문자 구체적인 재직기간 + 4대보험을 가입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 구체적 판단은 어렵습니다.(참고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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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기간 산정시 이전 직장 근무일도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책정되는데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합산이 되고 3년을 넘는 이전직장은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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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인이상 회사에 대표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상시 근로자 수 판단시 정규직 +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 포함이 되나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려면 대표자 제외 근로자 수가 상시적으로 5인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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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변경에 따른 직원해과 부당해고 인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번호증 번호가 변경된 경우라도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고용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3명 모두 근로계약기간이 2025.12.31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2025.12.31까지 고용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다만 1명을 줄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래 방법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1)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후에 해고하셔도 됩니다.2)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자 1명에게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를 요청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가 되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3)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면 그 분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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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입사후 1년부터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1) 위 2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2) 위 1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여 한번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3)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위 내용에 따라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1년 안에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4)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없고 매 1년 단위마다 연차휴가를 부여 받는데 위 4항에 따라 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5)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17일 + 18일 ~ 25일로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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