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4대보험 가입시켜줬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시켜주고 4대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형사처벌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자인데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위법 문제가 발생합니다.프리랜서 개념 자체가 고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 사용자가 강사 등에게 4대보험을 가입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한 경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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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2년넘었는대. 퇴직금계산방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2년을 재직해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4주 평균 60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되고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합의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퇴직금 액수를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 내역을 알아야 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인 달이 있다면 그 제외일수도 알아야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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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후 운이 좋아 재취업중입니다. 근로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정년 퇴직하여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되고다시 재취업하여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 가입한 경우 직장가입자가 된 시점 이후에는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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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가 정년인경우 실업급여 대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22개월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무형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정년에 도달하여 회사에서 정년 퇴직 통보를 하여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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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일 처음 다녀 보는데 수습기간 끝나면 얼마정도 받아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얼마의 임금이 적당한지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과 경력이 중요합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 정도가 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으로 책정되므로원장님과 시급을 어떻게 약정할지를 협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을 14000원으로 설정하면 기본급은 14.000원 * 209시간 = 2.926.000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기존 신규 직원에게 얼마를 주셨는지에 따라 월급 책정이 달라지니 그 부분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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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는데 급여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25년 최저월급 : 2,096,270원2) 2026년 최저월급 : 2,156,880원세전 230만원 받는다면 시급은 11,004원 정도 되기 때문에 2026년 기준으로도 최저임금 위반 등은 없습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1시간 또는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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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휴게시간 임금체불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 그 시간도 근로한 경우라고 주장하려면근로계약서에 명시된 03시 ~ 05시에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편의점의 경우 야간에 혼자 근로할 경우 현실적으로 2시간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이런 근무환경 + 03시 ~ 05시에도 편의점을 열고 계속 판매행위를 한 사실을 업무처리 자료 등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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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 안 들었을 때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따라서 2025.4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한 경우 그 이후 계속 근로해도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025.5로 소급하여 다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채우고 최종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셔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게 된 일수를 말하므로 고용보험을 상실처리하면 실제 근무해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요건을 구비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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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직에 관해 간단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 + 근로자 모두 약정을 준수해야 합니다.1) 사용자의 경우 2026.12.31까지 고용보장을 해주어야 하고 그 전에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2) 근로자의 경우에도 2026.12.31까지 근로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만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가 2026.1.1 ~ 2026.12.31 1년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도 그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사직할 수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사직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사직은 가능하고 다만 사직시 퇴사절차(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 + 업무인수인계 등)만 준수하시면 법상 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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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마지막 출근일 날짜 협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일자를 정하여 사직 면담을 한 경우사용자측에서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하고 원래 계획한 사직일자까지 근무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위와 같이 사직일자 조정 요청 거부 + 본인이 원하는 사직일자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음에도 그 전에 상여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회사의 부당한 행위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본인이 원하는 사직일자 전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는 해고가 되고 그 사유에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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