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연락와서 임금체불 합의요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에게 합의 의사 번복을 고지해도 됩니다.주의하실 점은 고용노동청 진정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님들은 사업주 형사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최대한 임금을 지급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따라서 합의하겠다고 하셨다가 + 이를 번복하고 사업주 형사처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조사절차가 길어지게 됩니다.왜냐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해도 질문자가 취하서를 제출해 주지 않고 형사처벌해 달라고 하면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진정사건을 종결합니다. 이럴 경우 질문자가 나중에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해서 체불임금을 지급 받아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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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최저임금 미달금액 받을 수 있나요? 시술 사진도 증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증거자료를 잘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의 경우 근무일지 + 지급 받은 월급 내역을 통하여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 +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무일수는 기억에 의존하여 수기라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조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근로자가 우선 근무일지를 통하여 근무시간을 주장하면 사용자가 반박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기억에 의존해서 근무일지를 재직기간 전부에 대하여 작성하세요위와 같은 증거자료 없이 진정부터 제기하면 조사가 지연되고 해결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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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퇴직금 미지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사용자가 해고일자 전날 해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2.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해고시점 기준 1년 미만이면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고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시간 형태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았는데 4대보험료 공제 후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는 사업주 주장은 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3. 해고예고수당 + 퇴직금 문제가 사업주와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 예외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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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예정인데 권고사직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퇴사하는 경우 또는 폐업예정이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2개 모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면 23번 권고사직서(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를 작성하고 치과 직인을 찍은 후 1주 교부 받아 두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다른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이상은 구비하셔야 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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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 회사측에선 어느 정도의 위로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에 대한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개개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보통 1개월 ~ 3개월치 월급 정도를 퇴직위로금으로 설정합니다.대기업 + 중견기업 이상이고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 ~ 1년치 월급 정도를 퇴직위로금으로 설정합니다.외국계 회사의 경우 1년치 이상으로 퇴직위로금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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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실업급여 유급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토요일 + 일요일 주 2일 근로하는 경우이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즉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이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근로일 2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3일로 책정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 2일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유급주휴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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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26년 연차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025.12.1 입사자의 경우 2026.11.1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6.1.1 첫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러나 2026.12.1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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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계약 재체결시 최대 2년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2년 초과 계속 근로란 중간에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기간제법 제 4조 2항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따라서 1년 8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후 퇴사 + 2개월 공백기간 + 재입사하는 경우 2개월의 공백기간 + 퇴사시 퇴직금 정산 등을 받은 경우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명확하므로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재입사시점 기준 새롭게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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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시 휴게시간이 주워지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아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1) 1일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2)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 1일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에 해당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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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가 확정된 이후사용자는 근로자 동의 없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해고가 된 사실 + 해고가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복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해고 전에만 철회가 가능하고 해고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고 전 또는 해고 당일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시면 안됩니다.본인은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날짜를 특정하여 그때까지만 근로하고 그만 나와라 라고 통보한 경우 마지막 근무시간 이후에는 해고가 확정된 것입니다.해고통보를 받은 증거자료만 확보한 후 몇일 경과하면 해고가 확정되어 철회가 불가하므로 그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셔야 사용자가 해고통보 철회 + 복직 등을 운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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