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연차소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5.7 입사자의 경우2026.5.7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026.5.7 출근하지 않아도 연차휴가는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은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연속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참조 조문 :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승인한다면 원하는 날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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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복직 후 인사 이동 문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전부발령을 내는 경우근로자는 그 전보발령이 부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전보 인지는 업무의 필요성 여부 + 전보발령에 따른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 발생 정도 + 당사자간에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현재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고 생활거처가 부산인데 서울로 발령할 경우 경제적 불이익이 매우 크게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서울로 발령을 해야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적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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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2. 그러나 개인질병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1) 원칙 :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2) 예외 :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개인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을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회사 사규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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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이 몇개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회사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2025.12.1 입사자의 경우 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법상 연차휴가는 최대 3일만 발생합니다.3일 범위내에서만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회사에 사용가능 일수를 확인한 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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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215만원이도 1년 2개월 후 퇴사시 연처수당 남은 13개를 돈으로 쥰자던제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인 경우 기본급 215만원으로만 월급이 구성된다면 통상시급이 10,287원이 됩니다.다만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위 통상시급은 최저임금 위반이라 2026년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이럴 경우 8시간 * 10,320원 = 82,560원이 1일치 연차수당 액수가 됩니다.참고적으로 통상월급에는 기본급 외에 직책수당 + 자격수당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통상월급/209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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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현행법은 퇴직급여제도에 대하여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 정부에서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현행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으로만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금 처림 일시금 + 연금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는데 개정되는 퇴직연금 일원화 방향은 연금으로만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어느 사업장부터 시행이 될지 + 중소 업체의 경우 유예기간을 둘지는 아직 기본 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알수가 없습니다.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최종 법안이 확정되어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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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알바중인데 세전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일 11시간 + 주 5일 = 1주 55시간 근로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주휴수당 포함 세전 최저 월급 : 2,828,710원 정도2) 주휴수당 제외 세전 최저월급 : 2,467,510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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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주휴시간 계산 공식(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2.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 되고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3.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6.2.9 ~ 2.28 개근하고 퇴사한 경우 3주치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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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이 아닌데 야근수당안주는거 신고하려면 자료 뭐 준비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따라서 발생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모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려면 1)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등 증거자료로 기본급만 명시되어 있고 별도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되고2) 근무일지(그룹웨어 프로그램 근태관리) 등으로 연장근로한 사실 +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퇴사 후에는 회사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캡처 등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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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진정서 넣고 조사후 기다림중에 계산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1. 일당으로 지급 받은 경우라도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주휴수당 포함)을 합산하고2.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최종 3개월 일수를 위 공식에 대입하셔야 합니다.3. 총 재직일수는 입사일자 ~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전체 일수를 말합니다.네이버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해당 엑셀파일에 금액 등을 기재하시면 퇴직금 액수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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