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기준이 신고된 금액으로 받을수 있겠죠 ?
아빠가 정비를 하시는데 곧 퇴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회사에서 급여 신고를 적게 하고 실제급여는 더 주고 있는상태인데 그럼 퇴직금을 받을 때 신고된금액으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실제 받은 금액으로 이야기 해볼 수 있는건가요 ?
고용·노동
아빠가 정비를 하시는데 곧 퇴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회사에서 급여 신고를 적게 하고 실제급여는 더 주고 있는상태인데 그럼 퇴직금을 받을 때 신고된금액으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실제 받은 금액으로 이야기 해볼 수 있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