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기준이 신고된 금액으로 받을수 있겠죠 ?

아빠가 정비를 하시는데 곧 퇴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회사에서 급여 신고를 적게 하고 실제급여는 더 주고 있는상태인데 그럼 퇴직금을 받을 때 신고된금액으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실제 받은 금액으로 이야기 해볼 수 있는건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신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재직기간으로 계산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액을 토대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위 최종 3개월 임금은 세전 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3. 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 받은 금액이 다른 경우이고 실제 지급 받은 금액이 더 많다면 실제 지급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4. 따라서 실제 지급 받은 세전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및 세금신고한 금액이 아닌 근로자의 실제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세금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원래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