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후 연차 개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4.5 입사자의 경우2024.4.5 ~ 2025.3.5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025.4.5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합니다.위와 같이 2025.4.5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 15일은 2026.4.4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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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 휴가 산정방법(주 3일 근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은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따라서 2024.8.1 ~ 2026.7.31 만 2년 재직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뒤의 1년만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 2024.8.1 ~ 2025.7.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8.1 : 연차휴가 15일 발생1일 8시간 + 주 3일 근로 = 1주 24시간 근로하는 경우 1일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연차수당 계산시 미사용일수 x 4.8시간 x 통상시급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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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사원 1년 근무 후 발생한 연차 모두 소진 후 퇴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가 입사일자 기준 만 1년 + 1일 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위 15일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 후 퇴사 전 모두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 15일을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 회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만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퇴사 전 모두 사용해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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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4대보험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됩니다.a직장 + b직장이던 a직장 + b직장 + a직장이던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동일직장 + 다른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되고4대보험 소급가입 신청을 하여 고용보험이 소급가입되면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해야 할 뿐 아니라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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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자 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이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금요일에 사직하면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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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미사용 휴게시간 돈으로 지급 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이 됩니다.따라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30분만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30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휴게권 침해를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주의를 요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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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납입금액은 월급이 인상하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따라서 중간에 월급이 인상된 경우 인상분을 매월 적립하는 금액에 반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치 총 적립시 차액분을 적립하기도 합니다.퇴직연금 규약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상분 반영시기를 결정하고 퇴직연금 규약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하여 어떻게 적립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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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퇴직금체불 진정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회사 상호 + 대표자 이름을 피진정인에 기재하시면 됩니다.퇴직금은 입사일자 ~ 퇴사일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는 것이라진정시 입사일자 + 퇴사일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기억이 안난다고 추상적으로 주장하시면 조사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잘 생각해 보시고 입사일자 날짜를 특정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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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체불 진정시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2025.4.21 퇴사한 경우라면 최종 3개월은 2025.1.21 ~ 2025.4.20이 되고 이 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임금총액이 3개월 임금이 됩니다.2025.1.21 ~ 1.31 + 2025.2 + 2025.3 + 2025.4.1 ~ 20 이렇게 3개월이 됩니다.(1개월 월급이 1월과 4월로 구획될 뿐 1개월치 합산 월급이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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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실수로 권고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 됩니다.시말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바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실수를 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준 경우 정도 되어야 중대한 귀책사유가 됩니다.이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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