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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위한 단기계약직 조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 180일 구비 + 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최종직장에서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2025.9.1 ~ 9.28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1개월 미만이라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이전직장 합산 + 최종직장 "상용직" 계약기간 만료 자체를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단시간(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근로)이던 통상의 근로자(1주 40시간 근로)던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1개월 이상 근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구비한 사람일 경우에 한하여 하한액을 검토합니다.하한액은 현재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최종직장에서 단시간 근로를 하면 기준점인 통상의 근로자의 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이 차감이 됩니다.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하한액은 64,192원 * 5/8 차감이 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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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법원 + 대법원 순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사용자 + 근로자 어느 쪽이든 패소한 사람이 불복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판정이 난 기간까지가 모두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전체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 지노위 + 중노위 판정시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잘 대응을 하셔야 하고 명백하게 부당해고로 인정될 것 같으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하면 그 기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사건이 종결되어 당사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이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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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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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일용직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또는 기간제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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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표시가 안되어 있을때 퇴사 통보 기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퇴사절차에 대해서는 민법 제 66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위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고 거부하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은날로부터 1개월 경과 또는 1임금 지급일 경과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별도 사직절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므로1)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몇일전에 이야기 하던 상관이 없고2)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되어야 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위 2)항의 내용 때문에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들 말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직하려는 경우 빠르게 담당자와 사직일자 조율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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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직원 주5일직원 월급 얼마 이상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므로휴게시간 제외 1일 11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세전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1) 주 5일 1주 55시간 근로 시 : 2,749,970원 정도2) 주 6일 1주 66시간 근로 시 : 3,229,360원 정도참고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아래 권리는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1)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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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요건 다음주 근로예정 없을 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이 월 ~ 목요일인 경우 대부분 주휴일은 일요일로 설정하므로2025.8.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사직하는 경우라면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9.1로 기재하세요. 그러면 2025.8.31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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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 지급 기준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사용자는 일체의 임금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임금에는 월급 + 연차수당 + 퇴직금 + 기타 수당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연차수당 3.7일분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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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고 퇴직했을때 그중 하루 무급으로 일안했을때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란 근로계약관계가 1년간 유지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중간에 결근이 몇일 있거나 무급 휴가를 몇일 사용했다고 하여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따라서 2024.11.1 ~ 2025.10.31까지 재직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과 달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은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 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2025.11.1까지 재직하고 2025.11.2 이후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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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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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하면 실업급여 7개월은 탈수 있을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이직시점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폐업으로 이직할 경우 바로 재취업이 어렵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구직활동을 하여 재취업을 하시면 되고재취업이 바로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말고 재취업을 하시면 됩니다.재취업을 하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한 직장과 연계(합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취업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더 장기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좋은 직장 재취업 가능 여부 +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더 이상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인지 등을 고려하여 수급을 할지 재취업을 하여 연계시킬지 고민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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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실수했는데, 사장이 제가 물어내라 해서 제가 직접 고객에게 환불해줬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가끔 대체근로를 하여 15시간이 넘어 가더라도 그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대체근로 즉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고객에게 질문자가 음식값을 환불해준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배상하라고 했다고 하여 본인이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배상한 경우 어디에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질문자가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경우이거나 배상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배상하면 되는 사안인데 전부 배상했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배상금 반환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에 의하여 받아올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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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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