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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가 생색내는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되는데이때 사용자가 임금(예를 들어 주휴수당 항목을 지급한 적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제대로 정산을 해주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항목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이것 저것 챙겨 주었다는 주장은 임금체불 진정시 근로감독관이 고려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다른 것을 챙겨 주었으니 주휴수당 액수를 감액해 달라고 하던가 상계 하자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그리고 이것 저것 사용자가 챙겨준 돈은 차용자가 착오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고 싶다는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근로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착오에 의한 무효 지급이 아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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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휴식시간 30분만 쉬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소정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은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하고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외형상 8시간인 경우(예를 들어 9시 ~ 오후 5시 근로)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휴게시간 제외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므로 30분만 부여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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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은 보통 월급날에 한꺼번에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영세 업체의 경우대부분 4대보험 취득신고를 노무사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해 주는데초일 입사자가 아니면 첫달은 건강보험 +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료만 공제한다는 점 + 중도 퇴사하는 근로자가 많아서 4대보험 말고 일용직으로 고용보험만 신고하여 처리할 일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빠르게 취득신고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대부분 8.11 입사한 경우 2025.9.15 전 즉 9월에 가서 퇴사할 것 같지 않으면 그때 노무사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취득신고해 달라고 하여 그때 신고를 합니다.9월에 신고해도 최초 입사일자인 2025.8.11로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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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휴게시간 제외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30분 + 주 5일 근로형태라면1주 주휴수당 계산은 4.5시간 * 약정시급(10,030원) = 45,135원이 됩니다.4주 개근한 경우 45,135원 * 4주 = 180,54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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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법정 공휴일에 일 했을 경우 법정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상용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일용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법정공휴일 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계약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위법, 무효가 됩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효력이 없으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면 1.5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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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 갯수 15? 16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이고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만 발생합니다.따라서 2024.6.1 입사한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2024.6.1 ~ 2025.5.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6.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5.5.31까지 1년이고 위 15일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6.5.31까지 1년 입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더 이상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다음 연차휴가는 2026.6.1이 되어야 15일이 다시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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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등본,통장사본 미제출 후 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직접 지급 받는 것으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사용자는 임금을 질문자의 통장 계좌로 입금합니다.따라서 임금을 지급 받으려면 통장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주민번호 + 통장 계좌번호 등을 회사에 알려 주시고 임금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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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가 없어졌는데 퇴사사유에 뭐라고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 부서가 없어진 경우회사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 할 수 없는 경우라 회사측에서 퇴사를 요청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되면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질문자의 퇴사사유는 개인정보라 재취업하는 직장에서 원칙적으로 알 수 없고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측 사정에 의해 퇴사하는 것이라 알려져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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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없는 근로자 퇴직날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민법 제 660조에 규정이 있습니다.질문자가 2025.8.31까지 근무하고 2025.9.1 사직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메신저로 한 경우 이것도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면 2025.9.1 사직처리가 되지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 기준 1개월이 경과한 2025.9.1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660조 규정에 따라)이럴 경우 2025.9.11 사직이 되면 퇴사한 것이므로 이때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2025.9.25까지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그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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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점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 지급시 4대보험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cctv 확인결과 실제 지각한 적이 있다면 그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결론적으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3.3% 세금만 공제하고 받으시고 지각 부분은 본인도 확인해 보시고 실제 지각한 경우그 시간 만큼은 차감한 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사업주가 위와 같이 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겠다고 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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