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생리불순으로 인한 퇴사 시 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인데 52시간을 초과하여 2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아래 라호에 해당하여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조 :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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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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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야간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수 계산은 그 가게가 1주일 내내 영업하는 경우라면 30일 동안 출근한 총 근로자수/30일로 계산합니다.이때 나온 숫자가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고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예시로 보면 9.1 ~ 9.30 동안 매일 출근자 숫자를 더하고 총 합을 30일로 나눈 값이 5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1일날 4명 + 2일날 5명 + 3일날 3명 ~ 이런식으로 출근자 숫자를 더해서 계산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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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그리고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총괄디렉터 제시한 선택지 중 퇴사라는 것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 질문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서를 작성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위와 같은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대부분 자발적 퇴사를 말하는 것이고 자발적 퇴사면 동의하시면 안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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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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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또는 공휴일에 연차를 쓰고 연차수당을 받고 싶다는 직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지만연차휴가 사용은 소정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그런데 사업주 + 근로자 사이 무급휴업에 합의를 한 경우 그 기간은 소정근로일에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합니다.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무급휴업 기간에 연차휴가 사용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인 회사는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라 임금을 지급해 주기는 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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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는 근로자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아 가입을 해줍니다.그러나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때는 실업급여를 타가는 것이라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성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개인사업자이고 아버지가 대표인 경우 직계비속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시 다시 근로자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심사과정에서 비동거 + 실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근로자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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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여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을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개근한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하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려면 최소한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 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 자체를 수요일 ~ 일요일 5일 단기로 한 경우 주휴일은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되는데5일 단기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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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 거부를 하게 되면 불이익 받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징계의 종류에는 시말서 작성(견책) + 감봉 + 정직 + 해고 등이 있습니다.결제대금 독촉 전화를 받는 것이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면 이를 거부했다고 하여 징계하기 어렵습니다.(정당한 업무 지시가 아니므로)따라서 2025.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위 문제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위 사유로 시말서 작성 외 감봉 등의 징계도 하기 힘들어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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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일이 공휴일인데 상실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상실일자를 문의하시는 것이라면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퇴사는 질문자가 설정한 일자가 퇴사일자가 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25.10.6일까지인 경우 종료와 동시에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퇴사일자(상실일자)는 2025.10.7이 되는 것이고육아휴직 종료 + 추석 유급휴일 휴무 후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2025.10.10이 퇴사일자(상실일자)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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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인테리어한다고 강제로 쉬는데 이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회사 내부 인테리어 문제 때문에 근무를 할 수 없고 호업을 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휴업이므로 휴업기간 동안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다만 무급휴업(휴직) 동의서에 서명하면 무급 처리되니 이런 서류에 서명하시면 못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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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급여 이금액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하는데 일할계산시에는 실 근무일수가 아니고 재직일수로 합니다.2025.10.1 ~ 2025.10.15까지 근무한 경우 재직일수는 15일이 되므로250만원 x 15일/31일 = 세전 1,209,677원 정도를 지급 받습니다.퇴사시에도 세전 급액 + 공제 내역 + 실수령액이 기재된 급여명세표를 교부 받아 월급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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