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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업자가 거짓말 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면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면 사용자가 거짓말을 해도 그것을 반박할 수가 없어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가게사정상 휴무일이어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지 결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휴업일 지정 문자 + 가게 휴업일 게시문 등의 증거자료로 반박하셔야 하고약정시급이 11000원을 입증하려면 질문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므로 월급을 근로시간 * 11,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 받았을 것이므로 월급 내역 + 그 달의 근로한 시간으로 역 계산하여 시급이 11,000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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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간단하게 기초적인 것 뭐든 알려주세요.시(5인 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위 내용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계약직)인지2) 약정한 시급 + 주급 + 월급이 얼마인지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가산)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4)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약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은 없는지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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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연차 발생 미사용 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2024.1.23 ~ 2025.7.31 재직하다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4.1.23 ~ 2024.12.23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1.23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개근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퇴사시점까지 1일만 사용했다면 25일치 모두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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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정산 및 소진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휴가권이 원칙입니다.휴가권이 원칙이라는 말은 연차수당을 보상 받는 권리가 아니고 근로자가 휴가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이라는 말입니다.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 연차수당 선지급이 효력이 있으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할 경우 언제든지 허용해 줄것을 전제로 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선지급한 경우에도 질문자는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연차수당 선지급을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됨)다만 이런식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사용일수 만큼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연차수당 필요 없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싶다면 위 내용을 회사에 고지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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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사대보험 미가입 신고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인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만 한 경우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시 근로자로 근로했다는 증거자료 제출하면 공단에서 회사에서 소명하라고 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질문자가 주장한 4개월에 대하여 강제로 고용보험을 가입합니다.(질문자가 주장하는 내용이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강제로 고용보험 등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100% 사업주에게 징수합니다.만약 사업주가 100% 모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 이후 근로자 부담부분인 50%에 대하여 질문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반환해 주지 않으면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아 갈 수 있습니다.4대보험 미가입 문제는 노동법 위반이 아니라서 사업주가 별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보험료 및 지연가입 과태료만 납부하면 됨)본인이 실업급여 등을 수급하기 위해 고용보험 등을 소급가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본인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할지 결정하세요(사업주 별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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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1년째 근무중 갑자기 타지점으로 전보발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전보발령은 회사의 인사권 행사의 영역입니다.회사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량성이 인정됩니다.따라서 법인회사 직영점인 홍대점에서 서초점으로 근무장소만 변경하는 전보발령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인력효율성 및 최적화를 사유로 들고 있고 임금은 유지하는 상태에서 출퇴근 시간이 30분 정도 더 소요되는 불편함이 발생하는 정도라면 인사권 행사시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전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전보발령을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질문자가 홍대점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예를 들면 나 때문에 손님이 많이 온다던지)면 회사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어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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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을 통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여도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수령확인서 작성은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경우나 전자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나 법적으로는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회사에 방문하기가 어렵거나 사장과 만나기 싫다면 사용자에게 임금수령확인서를 보내 주면 서명해서 메일로 보내겠다고 요청해 보세요본인이 방문하지 않겠다는데 방문을 강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하면 대부분 사용자는 전자서면에 서명하여 보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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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하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7일 근무하고 사직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근로계약서에도 서명해 주시고 7일치 임금을 모두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질문자가 조기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위 서류를 제출해 주고 임금을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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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의 연차 사용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데 사업주 제외 직원이 5명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 법상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사 전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청구할 수 있고 이때 사업주가 질문자가 청구한 일자에 연차휴가를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일자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해주어야 합니다.질문자는 퇴사 전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고 일부는 사용하고 나머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서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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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법정공휴일 대체휴무를 연차로 처리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 규정에 따라 2022.1.1 이후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의무 +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 이전에는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이 의무 + 유급휴일이 아니었고 근로일에 불과했습니다.1) 종전에는 법정공휴일이 "근로일"에 불과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쉬게 해주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적법 + 유효했습니다.2) 그러나 2022.1.1 이후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법정공휴일에 "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이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대체공휴일에 쉬게하는 경우 법상 유급휴일을 부여한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는 합의(연차휴가 대체합의)는 이제 법적으로 위법, 무효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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