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받아서 신고하면 얼마만에 받을수있나요?
이번달 중순에 퇴사예정이에요
1월초면 퇴직금 입금일인데 현재 기준으로 퇴직금 못 나간 사람들이 4명이나 있거든요 기본 두달뒤에 퇴직금받던데 저는 14일 이내에 안들어오면 바로 신고할 생각이거든요
신고하게되면 얼마만에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사업주가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받아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할 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언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주의 태도 및 지급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회사가 어려워 실제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진정을 제기해도 빠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퇴직금 지급시기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자에 따라 바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당장 현금이 없어 구해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처벌을 받기를 원치 않은다면 퇴직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이며,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당사자 간에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