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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입사한게 2023년1월2일인데 2025년 이면연차가 1개생기는개 맞는거죠? 틀린건가요?잘 모르겠습니다. ㅡ.ㅡ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2025년 1월 2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2023.12.2.에 마지막으로 발생합니다.

    2. 2024.1.2.~2025.1.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산연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3년 1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26년 발생하는 연차부터

    연차 1개가 플러스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3.1.2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3.1.2 ~ 2023.12.2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4.1.2 : 1년간 근무일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5.1.2 : 1년간 근무일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4) 2026.1.2 : 1년간 근무일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6일 발생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 2항 + 4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2일에 15개,

    2025년 1월 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 1년 재직기간 미만에 발생하는 최대 11개 연차는 별도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