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입사한게 2023년1월2일인데 2025년 이면연차가 1개생기는개 맞는거죠? 틀린건가요?잘 모르겠습니다. ㅡ.ㅡ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2025년 1월 2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2023.12.2.에 마지막으로 발생합니다.
2. 2024.1.2.~2025.1.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산연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3년 1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26년 발생하는 연차부터
연차 1개가 플러스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3.1.2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3.1.2 ~ 2023.12.2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4.1.2 : 1년간 근무일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5.1.2 : 1년간 근무일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4) 2026.1.2 : 1년간 근무일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6일 발생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 2항 + 4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2일에 15개,
2025년 1월 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 1년 재직기간 미만에 발생하는 최대 11개 연차는 별도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