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2주 단기 근로를 하고 퇴사하면 2번째 주는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주치 주휴수당만 지급 받을 수 있고 1주치 주휴수당은 3.6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면 3.6시간 x 10.030원 = 36.108원이 1주치 주휴수당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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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실수령액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세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자의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일할 계산식은 월급 x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 입니다.임금정산이 매월 1일 ~ 말일까지인 경우 2025.9.17 입사한 경우 2025.9.17 ~ 30까지 총 재직일수는 14일이 됩니다.이럴 경우 270만원 x 14일/30일 = 세전 126만원이 됩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지만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고용보험료는 공제합니다.세전 126만원이면 근로소득세 3,910원 + 지방세 390원 + 고용보험료 11,340원 = 15,640원 정도 공제 합니다.사용자는 급여명세표 교부 의무가 있으니 사업주에게 세전 월급 + 공제 내역 + 실수령액이 기재된 급여명세표를 교부해 달라고 하여 임금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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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덜 지급된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 공식(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1주 주휴수당은 8시간 x 약정시급이 되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경우 위 계산 공식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사용자가 법에 맞게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잘못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차액분) 임금체불 진정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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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은 실수령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세전 연봉이 1억인 경우세전 평균 월급은 8,333,333원 정도가 됩니다.세전 월급이 8,333,333원 정도면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은 650만원 정도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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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급여일에 입금안해주셨는데 어디 신고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에서 할 수도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우편. 방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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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미사용 잔여연차 일수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2.8.25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2.8.25 ~ 2023.7.25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023.8.25 : 연차휴가 15일 발생2024.8.25 : 연차휴가 15일 발생2025.8.25 : 연차휴가 16일 발생위 발생한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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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유급 휴가의 사용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2번의 서면 통지 + 미사용시 사용일자 강제지정 통지 등)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음에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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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휴가를 다 사용하는 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직기간을 늘려도 되고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아도 됩니다.주의할 점은 연차휴가 5일을 연속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입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려는 경우 최소한 4일 사용 + 1일 출근 이런식으로 하셔야 주휴수당까지 챙길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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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 공휴일 수,목,금출근하였으면 주휴수당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데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월요일 + 화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경우이므로나머지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3일만 출근해도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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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1개월넘게 연차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상 요건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질문자가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년 11개월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 15일 + 15일 = 총 41일이 발생했습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연차수당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당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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