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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가 개인과 근로계약을 한다면 계약기간이 2~3년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2가지가 있습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이라고 부릅니다.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이라 부릅니다.위 2가지 형태에서 비정규직 즉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법에 근로계약기간 제한이 없습니다.따라서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등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라고 하고 있어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계약직의 경우 만 2년까지만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법상 정년인 만 60세까지 계속 사용해야 하므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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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정규직으로 근무할 때 1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여부는 중간에 근로계약관계 단절 기간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초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인 2024.12.18까지 근로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퇴사처리 된 후 공백기간을 가진 후 다시 근로계약을 하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계속 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인 2024.12.18까지 근로하고 바로 정규직으로 2024.12.19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결론적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 연차휴가 등은 모두 최초 입사일자인 2024.9.19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사용자가 2024.9.19 ~ 2024.12.18 3개월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판단하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적으로 2024.9.19 입사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이 다릅니다.1) 퇴직금 : 2025.9.18까지 재직 + 2025.9.19 퇴사하면 발생2) 연차휴가 : 2025.9.19까지 재직 + 2025.9.20 퇴사하면 발생퇴직금 및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모두 챙기시려면 2025.9.19까지 근무(재직)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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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정규직인데 계약직으로 전환가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중간에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4대보험 신고한 경우 기간제(계약직)으로 변경하면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고 다시 기간제(계약직)로 취득신고를 새로 합니다.위와 같이 해야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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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중 중도퇴사시 남은 연차 다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위 11일 외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인데 질문자가 현재 재직기간이 1년 4개월차라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황이고이중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전부에 대하여 2025.8 퇴사전에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참고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고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으로 받고 싶으시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말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 받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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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직확인서 제출 지연으로 퇴사한 직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대상이 되고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후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에만 신청하여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2024.6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인데 이직확인서를 2025.8까지 처리해 주지 않다가 지금 처리한 경우 만약 그 근로자가 2024.6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라면 벌써 고용센터에서 당사로 이직확인서 제출 공문이 왔을 것입니다. 이런 공문도 온 적이 없고 고용센터에서 과태료 부과처분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근로자가 바로 취업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취업하면 실업급여 신청 불가)위와 같은 경우라면 그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자체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회사에도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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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경력증명서 퇴직사유를 제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9조(사용증명서)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증명서를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 39조 2항에서 보듯이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퇴사한 근로자가 퇴사사유는 지개하지 말고 사용기간, 업무 등만 기재할 것을 요구한 경우 회사는 해당 내용만 기재하여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증명서 교부를 거부하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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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월 수령금액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2025.4.1 ~ 2025.9.30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최종직장 1일 8시간 기준으로 최저일액 64,192원이 책정됩니다.(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 월급으로 보면 세전 340만원 이하는 모두 최저일액 적용)질문자의 경우에도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신청시 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64,192원 * 28일 = 1,797,370원 정도)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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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득시간 할 때 1주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괴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현재 식대 20만원 + 차량유지비 20만원 = 합산 40만원의 고정 복리후생비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때는 기본급 + 복리후생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5년 최저 기본급은 2,096,270원이 되는데이럴 경우 임금 구성은 비과세 복리후생비 40만원 + 기본급 1,696,270원으로 설정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209시간 책정시)그러나 4대보험 취득신고시 표준소득월액은 비과세 항목 제외라 1,696,270원으로만 기재하게 되는데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면 외형상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시행초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잘 몰라 문제가 되었지만 위 내용은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기재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서면 팩스로 접수할 경우에는 약정월급 : 비과세 식대 등 40만원 포함 2,096,270원 + 표준소득월액 비과세 제외 1,696,270원 이런식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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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동일직장에서 일용직 신고를 하고나 3.3% 세금 처리를 하면 동일회사 + 동일 근로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월급 400만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200만원만 4대보험 신고를 하고 200만원은 3.3% 세금처리를 하면 나중에 보수총액 신고시 월급 400만원이 월 보수총액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탈피(탈세)하려고 허위 처리를 한 것이므로 적발시 2개 합산 금액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재정산 하여 추가 징수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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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중도 포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라고 그냥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매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수급하게 됩니다.따라서 1차 + 2차 수급 이후 3차 부터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회차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식으로 수급일수가 도달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되는 것이고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 전날까지만 실업인정이 되고 재취업(근로제공)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 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말한 내용은 중도 포기라는 개념보다 실업급여 수급절차가 중단 된 후 나중에 수급일수 도달시 자동으로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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