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총 재직기간이 16개월(1년 4개월) 정도 되는 경우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 : 연차휴가 15일 발생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발생 연차휴가 일수 + 사용일수 +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 일수가 중요합니다.최대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26일 이고 월급에 매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면 16개월 근무시 최소 16일치 연차수당이 지급된 것입니다.(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 자체는 수당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음)이럴 경우 26일 - (사용일수 +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 = 잔여 일수가 있어야 고용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못하게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5
0
0
실업급여와 퇴직금수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 기재내용 : 사장한테 말한적도 없는데 8.4 어제 퇴근할 때 미리 사직서를 준비하고 제 서명을 받았습니다. 너무 괘씸한데사직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쉽게 말해 사직서에 서명할 의무가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교부했다고 하여 서명한 이후에 억울하다고 하시면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사직서에 서명한 경우이고 사직일자가 2025.8.4로 기재되어 있다면 2024.9.1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수급할 수 있는데 사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사직서를 받은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장에게 물어 봐서 어떤 사유로 퇴사처리할 것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5
0
0
신혼여행휴가를 남편없이 가도 회사에서 휴가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결혼에 대하여 회사에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정 휴가인 연차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인 경조휴가입니다.경조휴가 부여 여부 + 몇일을 부여할 것인지 + 언제 부여할 것인지 어떤 것도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경조휴가는 회사 사규에 규정된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합니다.질문자가 실제 결혼을 하여 경조휴가 5일을 부여 받았다면 남편과 같이 가나 따로 가나 등은 회사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결혼 때문에 5일 휴가를 준 것이지 신혼여행을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따라서 결혼으로 인한 5일을 부여 받았다면 알아서 휴가를 가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5
0
0
요리사가 갑자기 그만둬서 식당문을 닫았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률은 근로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근로자가 갑자기 무단 퇴사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률에서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이럴 경우에는 민법 등 일반법이 적용되는데 민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무단 퇴사하여 식당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노무제공 불이행(근로계약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임의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근로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근로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소송을 제기하려면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노무제공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 + 이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해 재산산 손해가 발생한 사실 등을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5
0
0
재가 요양보호사 서비스대상자 타센터 전원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고 질문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025.12.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위 사정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질문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해 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종료일을 2개로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설정한 경우에는 계약종료로 퇴사될 수도 있습니다.1) 서비스 대상자가 약정한 기일까지 서비스 받는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2) 서비스 대상자가 중간에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그때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5
0
0
취업규칙 정년나이 도래 후 정년퇴직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는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규상으로는 정년을 만 60 또는 만 63세 , 65세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설정할 수 있습니다.사규에서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한 경우 이미 60세를 경과한 경우 정년 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는 없습니다.이럴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자발적 퇴사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시고 다시 위촉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부당해고 문제 및 실업급여 문제 해결 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5
0
0
퇴사 후 2달이 지나도록 퇴직금과 월급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퇴사일 기준 2개월이 경과한 경우임에도 퇴직금 및 월급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퇴사시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을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월급 + 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려면 회사 상호 + 회사 소재지 + 대표자 이름 + 연락처 등을 아셔야 하고진정 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서 인터넷으로 해도 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진정을 제기하기 전 월급 + 퇴직금 미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를 준비해 두세요!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이 확정된 경우임에도 사용자가 월급 +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못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개월 체불임금 중 최대 700만원 +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최대7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합산 최대 1000만원 지급)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5
0
0
실업급여 이직후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는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이전직장에서 11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한 상황에서 재취업을 하여 10일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위 2개 요건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이어야 합니다.최종직장에서 10일 근무하면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합산 요건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5
0
0
퇴사일을 월요일로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다음달 1일 이라도 근로하다 퇴사하면 국민연금의 경우 신고한 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월급에서 공제하게 됩니다.2025.8.31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까지 챙기고 퇴사하려면 사직일자를 2025.9.1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이직일자는 마지막 근로일(재직일)이 되고 사직일자 = 4대보험 상실일자는 이직일 다음날이 되기 때문에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9.1로 기재하시면 이직일자 2025.8.31 + 퇴사일자 2025.9.1이 됩니다. 이럴 경우 2025.8.31까지만 재직한 것이라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5
0
0
연차지급을 안해주는 대신 실업급여 받게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만 2년 재직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고 이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년 + 1년 = 총 2년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질문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연차수당 포기 합의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5.0
1명 평가
0
0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