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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2)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판단하려면 1주 소정근로일수와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로 위 기간에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됩니다.(주 5일제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 가입하면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됨)180일 이상 요건을 구비한 경우 회사측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 즉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해야 합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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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정산 받아야 할 연차 갯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부여 받은 일수는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하여 부여한 것이라 확정일수가 됩니다.따라서 2024.4.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1) 2024.4.1 ~ 2025.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부여2) 2025.4.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부여20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라 부여된 26일은 확정일수 이므로 차감하고 할 것이 없습니다.다음 1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퇴사할 경우 차감하는 방식은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아니고 1.1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선부여한 경우입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의 연차휴가 계산방식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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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는 휴가를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회사 대표는 근로자는 아니므로 법에 규정된 연차휴가 대상은 아닙니다.그러나 회사 대표의 경우 재량행위에 의해 약정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법인회사 대표의 경우에는 정관 등에 대표 휴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별도 정관 등이 없으므로 재량행위로 휴가를 본인이 결정하여 사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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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별개입니다.따라서 2024.3.27 ~ 2025.7.18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4.3.27 ~ 2025.2.27 :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2) 2025.3.27 : 연차휴가 15일 발생최대 26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전부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말한 것은 위 내용이 아니고 퇴직금 계산할 때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연차수당 산입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사 전 이미 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의 3/12만 산입되는데1) 위 11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은 2025.3.27 수당으로 전환되고 퇴사 전에 수당으로 변경된 것이라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2) 위 15일은 사용기간이 2026.3.26까지 1년이므로 사용기간 전에 퇴사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라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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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해 조기퇴근시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발생 + 불발생 2개만 있는 것이지 비율로 감액하여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목요일 회사 사정으로 조기 퇴근한 경우에도 출근한 이상 개근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주휴수당은 원래 지급할 8시간분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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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퇴사하기 전 근로 마지막 날에 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5.12 ~ 2025.8.11 만 3개월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연차휴가는 6.12 1일 발생 + 7.12 1일 발생 최대 2일만 발생합니다.위 2일 중에 1일이 남아 있는 경우 2025.8.11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회사측에 연차휴가를 사전 청구하여 11일에 사용하고 퇴사한다고 고지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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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날짜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임금지급일을 변경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근로계약서 밑에 있는 작성일자에는 정정하고 새로 작성한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어차피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는 최초 입사일자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고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모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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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이 24일로 되어있길래 상담받아보니 이직확인서를 한 달 분만 올려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실제 퇴사한 바 없이 2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2년 재직기간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우선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고용보험 가입내역에서 고용보험 취득일자 + 상실일자를 확인해 보세요확인 결과 2년 동안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유지되었다면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180일이 되는 시점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니 우선 회사에 이직확인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정정을 요청하세요회사에서 정정을 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를 제출하여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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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급여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 계산은 "세전" 약정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중도 퇴사자의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일할계산식은 세전 약정월급 x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 입니다.재직일수에는 주말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일반적으로 임금정산기간은 전월 1일 ~ 말일로 설정하여 질문자의 경우 2025.6.26 ~ 2025.6.30 근로부분 + 2025.7.1 ~ 2026.7.10 근로부분 2개를 나누어 임금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럴 경우 세전 월급 x (5일/30일) + 세전 월급 x (10일/31) = 합산 금액이 지급 받을 일할 계산된 월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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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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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정함이 없는 초단시간 알바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3.3% 세금처리하는 경우는 4대보험 자체를 가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이 105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한 경우 월급이 105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세 + 고용보험료(0.9%)를 공제하고 지급하고 월급이 105만원 이하면 고용보험료(0.9%)만 공제하고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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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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