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사대보험 체납을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3. 다만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대상 정당한 이직사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5.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강제집행도 사업주를 상대로 하므로 임금체불이 아니고 4대보험료 미납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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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제가 제출한 자료는 무조건 상대방이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2.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아래 서면 및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1) 근로자 : 이유서 및 이유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2) 사용자 : 답변서 및 답변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4. 위 서류는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질문자가 제출한 이유서나 증거자료는 상대방에게 교부되어 확인을 하게 됩니다.5.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 사용자 상호 제출한 증거자료를 반대 당사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반박할 수 있게 처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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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퇴사 날짜에 연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연차휴가 사용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2) 따라서 퇴사일자 전에 사용하던 퇴사일자에 붙여서 사용하던 상관 없습니다.3) 다만 퇴사일자에 붙여서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해 회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4)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퇴사일에 붙여서 사용청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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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근로자의날 공휴일로 지정됐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5.1은 종전에는 근로자의 날이었지만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되었습니다.2.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상 2026.5.1 노동절은 유급휴일이 됩니다.3.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 5인 이상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유급 휴일이 됩니다.4. 위 법 말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로도 노동절이 지정되어 일반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 + 교사도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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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발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2. 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1) 종전 : 만 1개월 의미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3. 따라서 2026.3.4 ~ 6.3 만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2026.4.4 1일 발생 + 2026.5.4 1일 발생 = 최대 2일만 발생합니다.4. 연차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라 휴일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6.2 사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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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고2.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각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 위촉직 프리랜서이고 3.3% 세금처리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4.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고 미납한 4대보험료도 전부 납입해야 합니다.5. 질문자도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 50% 전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진행할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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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근무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66,048원은2.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해야 위 하한액이 적용되고3.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 * 4/8로 1/2 감액되어 책정됩니다.4. 퇴사 후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면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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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사용 후 근무한직원이 연장근로주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2. 유급휴가의 의미는 유급처리시간 만큼 근로한 것으로 의제하여 임금을 지급해 준다는 말입니다.3. 따라서 오전에 4시간 반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4시간 근로한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8시 이후까지 근로하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4.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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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아르바이트 시급 2배줘야하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 질문에 대한 답변1)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2) 2026.5.1 노동절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3)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고 2026.5.1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 임금 100%는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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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의 형태는 원칙적으로 2개 뿐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2. 1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3.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해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입사일자만 기재되어 있고 만료일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면 정규직이고 4.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해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입사일자 ~ 만료일자가 있는 계약)을 체결하면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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