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에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2.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제출(고용24사이트에서 조회 가능)3. 회사에서 2개 서류를 처리했다고 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구직등록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을 이수한 후 2주(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4.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 월급을 이중으로 받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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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년 연장 어떤방향으로 가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현행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만 60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2. 위 정년 규정이 있지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년 전에 명예퇴직으로 퇴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위촉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3. 따라서 정년을 연장할 것인지는 현실적으로 볼 때 공무원들 빼고 일반 근로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4. 정년 연장 논의보다 고용의 유연성을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청년 근로자 취업과 고령 근로자 계속 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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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실여급여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0세 정년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최대 수급일수 270일이 적용됩니다.3. 만 60세 정년 퇴직자도 실업급여 수급시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4.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재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정년 퇴직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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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월급인상 다들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해 주면 법 위반이 없습니다.2. 따라서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최저임금까지 의무적으로 인상해 주어야 합니다.3.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법적으로 임금을 주기적으로 인상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4. 1년 동안 열심히 근로하신 경우 병원 원장님에게 임금(연봉) 인상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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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 대상과 보험료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 대상이 됩니다.2. 위 조건이면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 단시간 근로자 모두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3. 4대보험료는 사업주 + 근로자 각 50%씩 반반 부담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4.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2026.1.1 이후 기준)1) 건강보험료 : 3.595%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액수의 13.14%3) 국민연금보험료 : 4.75%4) 고용보험료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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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알바 후 신분증 사본 제출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경비처리시 주민번호 전부가 들어가야 합니다.2. 신분증 사본 제출하고 임금을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3. 질문자 신분증 사본으로 불법적인 곳에 사용하면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4. 당근의 경우에도 사이트가 사업체 정보를 검수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악이용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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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알바비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2. 찜질방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고용되어 매일 5시간씩 2개월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고1 학생이라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임금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되는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진정 제기시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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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면직사유가 있으면 징계절차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당연면직 규정과 징계절차는 다른 규정이어서2. 대부분의 회사는 당연 면직 사유에 해당하면 그에 따라 면직처리를 합니다.3. 그러나 어떤 회사는 당연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징계절차를 경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히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4. 따라서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된 면직절차를 확인해 보셔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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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부고시 경조휴가 인정여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여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2. 그러나 경조휴가는 약정휴가에 불과하여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 다만 회사 사규에서 경조휴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4. 회사 사규에 발생일 시점 기준으로 3일만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1일만 경조휴가 처리하고 2일은 근무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회사가 하더라도 이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 부당하다고 항변하기가 어렵습니다.5. 질문자가 회사에 피해가 갈까바(야근 근무 대체자 문제 등) 배려한 것이 오히려 손해를 본 상황이라 감정적으로는 억울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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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신고 및 법정 분쟁 기간 회사 휴직 신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법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이지만2. 휴직의 경우 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직 + 육아휴직 등을 제외하고 기타 휴직은 회사 규정마다 다릅니다.3. 소송에 따른 법원 출석을 위해 휴직이 가능한지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4. 회사에서 위 사유로 휴직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어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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