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공휴일 포함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최종직장에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이때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026.3.3 고용보험을 취득신고한 경우 2026.4.3 이후 고용보험 상실일자가 되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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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일주일을 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 퇴직금이랑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에 대하여 검토하면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약정한 경우 해외여행을 가서 1주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해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에 대하여 검토하면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를 말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일수가 몇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최소한 주 3일 이상 근로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1주 4일 + 월 평균 16일로 책정되므로 1년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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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1주일 또는 1개월 동안 근무 가능한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는 규정은 사업주에게 적용되고 위반시 사업주가 처벌될 뿐 근로자는 처벌되지 않고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당연히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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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3.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해고된 시점이 근무한지 2주 ~ 3주 정도된 경우라면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라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 문제와 별개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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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원에게 월급을 감봉하는 징계도 내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종류에는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1. 견책 : 시말서 작성 등2. 감봉 : 임금의 일정액 감액3. 정직 : 무급으로 일정기간 업무 배제4. 해고 : 근로계약관계 종료회사에서 징계로서 감봉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징계로서 감봉처분을 하려는 경우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 95조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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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못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회사로부터 해고통지서를 교부 받아 보관하세요.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 쟁점 정리 및 그에 대한 법적 논리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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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관련] 제출한 사직서가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에 수리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사용자가 동의(수리)해야 합니다. 수리되기 전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자가 철회하거나 회사에서 거부(반려)하면 사직에 대한 합의가 된 것이 아닙니다.질문자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나 사용자가 사직일자 문제로 수리를 거부한 경우이고 질문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상황이므로 사직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 이후 사용자가 2026.2.28자로 해고일자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 했다면 근로계약관계는 해고로 종료된 것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해고일자 ~ 부당해고 심판일까지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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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요청을 안했어도 질병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자발적 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질병퇴사) 요건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질병퇴사)정당한 이직사유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라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2) 병가 거절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위 요건에서 보듯이 회사에 질병 휴직을 요청했음에도 거부되어 부득이 퇴사했다는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발적 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취업이 가능하면 빠르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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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이 돈 안줄거 같은데 간이 대지금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대상은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으로 제한 됩니다.따라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모두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되지는 못하고최종 3개월 임금체불에 속하는 금액만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체가 6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이고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체불사실 확정을 받아야 간이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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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정산기간과 지급일이 있습니다.대부분 회사는 전월 1일 ~ 말일을 임금정산기간으로 설정합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정산기간을 확인하시고 위와 같이 되어 있다면 임금지급일 2026.3.13일에 2026.2.28 1일 근로분을 이때 지급 받습니다.그리고 2026.3.1 ~ 3.31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은 2026.4.13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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