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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차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이 됩니다.신규 사업자시면 우선 당사 소속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부터 확인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4.5.2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1) 2024.5.2 ~ 2025.4.2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최대 11일을 부여하고2) 2025.5.2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15일을 한번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1)번 내용에 따라 발생한 최대 11일의 사용기간은 2025.5.1까지이고 2)번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의 사용기간은 2026.5.1까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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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월차 발생 전 결근시 월차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개근인지 여부는 1개월 소정근로일수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1개월 소정근로일수는 픽스(고정)되어 있습니다.질문한 근로자의 경우 2025.6.2 입사한 경우이므로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전달 2일 ~ 다음날 1일까지가 1개월 소정근로일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 1개월 기간 중에 1일 이라도 결근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전달에 결근이 있다고 하여 1개월 소정근로일 기준이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기준점은 계속 동일하다는 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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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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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단위 계약직 퇴직연금 수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도 일시금 수령 + 연금 수령 중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1년 근무하고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에 가입한 경우 퇴사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연금 의무화 + 퇴직연금 연금 수령 원칙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현정부 입장이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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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해고관련 어텋게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이 확실하다면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1)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동안 사용하다 그 이후 해고하시면 됩니다.2) 그러나 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라면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고는 자유롭지만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만 지원금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 수급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을 감안하여 지원금도 받고 싶다면 사직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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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쓰지 말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회사측에서 먼저 퇴사할 것을 권유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하고근로자가 먼저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사직이라고 합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사직은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면서 사유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지 말라고 하면 퇴사 사유가 자발적 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개인 사정에 따른 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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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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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을 안 해줄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 경우요청이 도달한 날로부터 사업주는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1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발급에 대한 신고를 하여 과태료 부과 압박을 통한 강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몰랐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우편이나 메일 등으로 보낸 후 10일 경과 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식당에서 잠깐 근로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가입한 경우에도 일용직으로 신고한 경우일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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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신청기간 만료에 따른 지급중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가 있을 경우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지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다고 하여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주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위 기재된 사유에 따라 퇴직연금 중도인출 거부가 난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결국 퇴직연금사업자(농협은행)에게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은 기간 경과 전에 한 것이고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므로 중도인출 결정을 해달라고 하소연 하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은행 입장에서는 중도인출 해주지 않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승인이 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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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 4조에 따르면사용자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란 중간에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중간에 퇴사 후 재입사 과정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이 1개월이고 4대보험 상실 + 사직서 수리 + 4대보험 취득신고 등이 있다면 법적으로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4대보험 등이 유지되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부당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 단절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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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 작성 방법(사직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1) 23번 사유 :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2) 26-3번 사유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능력 미달 등 업무저하에 따른 권고사직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권고사직서 양식의 서면을 작성하고권고사직서 양식에 위 내용을 기재하여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고 기재하시고권고사직서에 회사 직인을 찍어 사본을 교부 받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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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휴게시간에 식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브레이크 타임을 부여하는 경우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1) 브레이크 타임 외에 별도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2)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을 포함하는 경우 1)번의 경우라면 식사 등은 별도 식사시간 등에 하시면 되고2)번의 경우에는 브레이크 타임에 식사도 하시고 쉴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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