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시 어떻게 해결하나요? 꼭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피진정인)의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이름 +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하고 체불 임금 내역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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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독촉하시고 14일이 경과되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진정 제기결과 사업주가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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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지난곳 월급못받은곳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임금채권이 발생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10년 전에 지급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현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임금체불을 당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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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치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임금채권이 발생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3년 전에 지급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현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 그 전에 소멸시효 중단행위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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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계산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이 되려면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주장해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약정시급이 11000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사용자는 11,00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지 1003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11,000원 X 근로시간 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약정시급이 11000원이라도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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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간에 대해 어느 분의 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따라서 1년 이내 신청을 한 경우라도 1년이 도래하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되므로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6개월이면 최소한 이직한 다음날 기준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1년이 되는 시점까지 6개월을 모두 수급하게 됩니다.수급일수가 6개월인데 이직한 다음날 기준 10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면 실업급여는 2개월 치만 받고 4개월치는 기간 경과로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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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이직 연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A법인회사와 B법인회사가 별도 사업체라면원칙적으로 A에서 B로 옴기는 것을 전적이라고 합니다.전적의 경우에는 회사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B로 옴긴 시점에 신규 입사자처럼 연차휴가를 새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 지시에 따라 전적하는 경우 대부분 고용승계를 해주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자인 2020.6.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부여해 줍니다.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한 전적인지 + 고용승계를 해준 전적인지에 따라 위 처리내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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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입사 회계일 기준 연차일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1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르면2024.5.1 입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 합니다.1) 2024.5.1 ~ 2025.4.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1.1 : 2024.5.1 ~ 12.31 8개월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10일 선부여(불완전한 1년이기 때문에)3) 2026.1.1 : 연차휴가 15일 부여(완전한 1년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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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11.1 입사자의 경우2024.11.1 ~ 2025.10.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025.11.1 :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위 11일과 15일은 별개 입니다.따라서 2025.11.1까지 재직하고 그 이후 퇴사하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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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감액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형 선고 등에 따라 파면 등으로 퇴사하면 공무원 연금 수령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왜냐하면 공무원 연금의 경우 연금 구성의 일정액을 나라에서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제한할 수가 있음)그러나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퇴직금 전액 지급의 원칙상 감액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퇴직금 전액 근로자의 채권이므로)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시 퇴직금 1/2 감액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위법, 무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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