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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적용 가능 여부 및 하한액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8.1 ~ 2026.1.31 6개월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8.1 이후가 되어 이전직장 2024.8.1 ~ 2025.7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주 5일제 근무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될 경우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데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최저일액 * 7/8로 1일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문제는 위와 같이 실제 근무할 경우이고 실제는 스케줄 근무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적이면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의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을 책정하여 그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실제 근무 상황이 유동적이라 어떻게 책정될지 알수가 없음)실업급여를 최저일액으로 지급 받고 싶으면 휴게시간 제외 실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직장에서 근무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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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연장근로 거부 정당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징계대상이 됩니다.그러나 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회사에서 연장근로지시를 하면서 계속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있다면 연장근로 지시는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에 거부한다고 하여 징계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주의할 점은 질문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지급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포괄임금제로 월급이 구성되어 있어 월 일정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면 회사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 지시 거부는 정당성이 없어 징계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연장근로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계속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빠르게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세요. 안그럼 3년이 경과한 것은 나중에 청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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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하루 근무합니다. 휴일근무수당 받을 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1.5배)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휴일에 근로할 것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 출근"하여 근로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의 경우 근로계약시 약정한 출근일 즉 소정근로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나와서 근로했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그냥 소정근로일 = 근무일에 근무한 것에 불과)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질문자가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일요일(소정근로일)이 아닌 요일에 회사에서 출근하여 추가 근로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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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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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이후 급여계좌로입금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본인 월급 통장으로 지급 받았는데법이 개정되어 퇴직금 액수에 따라 지급 받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1)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면 근로자 본인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2)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초과하면 근로자가 irp 계좌를 만들면 그 계좌에 입금해 줍니다.회사에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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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한지 얼마기간안에 받을수있는디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025.7.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 경우라면 2025.8.5 전까지 사업주는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회사측에 퇴직금을 언제 지급해 주실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세요!퇴지금 게산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위 공식에서 보듯이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알아야 합니다.10년간 재직한 경우이고 10년 동안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 였고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월급이 80만원이면 10년치 퇴직금은 대략 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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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스케줄 근무의 경우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되고 평일 중에 1일이 주휴일이 되는 경우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인 일요일에 연차휴가 사용청구 하는 것이 가능하고 회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제 제 60조 5항 후단에 따라 질문자를 스케줄 근무자로 뽑은 이유에 근거하여 만약 일요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일요일에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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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변경 동의없이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애초 약정한 근로계약 위반)따라서 회사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의를 받는 형식은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그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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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교체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2024.8.1 입사한 경우라면 2025.7.31까지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계속 근로하다 퇴사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질문자가 "동일한 회사 소속"으로 2024.8.1 ~ 2025.8.3까지 재직하면 퇴직금 발생대상이 되는데2025.5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시니 이것이 처리되어 4대보험도 이때 상실처리된 경우라면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하여 2024.8.1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지 + 상실되지 않고 동일회사 소속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부터 확인하세요확인 결과 유지되고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그리고 회사의 권고사직 + 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는데 너무 쉽게 동의해 주신 것으로 보이고8.3까지만 근무하고 사직하라는 것에도 동의할 의무가 없으니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시고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하면 해고가 되고 해고통보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세요위와 같이 해야 회사에서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지급해 주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려고 협상을 하자고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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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국민연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직장 가입자가 되려면 회사에서 4대보험 직장 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회사에 4대보험 취득신고한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하세요!4대보험 직장가입은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지 본인이 혼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그리고 매월 월급을 지급 받을 때 급여명세표를 달라고 하시고 급여명세표를 보시면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1) 세전 월급2) 공제내역 : 근로소득세(지방세)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3) 차인지급액(실수령액)위와 같이 급여명세표가 구성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한 것이 됩니다.그리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여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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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이런 경우엔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023.3.27 ~ 2025.9.26 중간에 퇴사한 바 없이 계속 근로해온 경우이고아르바이트 시작시부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니 첨부한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있으시고 중간에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이라는 근로시간만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지 등을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퇴사시 학원 원장님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시면 구제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월급 통장 내역도 준비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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