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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 공휴일 포함 시급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아래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1)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규정2)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3)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위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고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위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고2) 법정공휴일로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2.0배를 받게 됩니다.3)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도 부여 받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위 규정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규나 근로계약서로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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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급여 신청과 퇴사 처리에 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진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제출2) 이직확인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위 2개 서류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절차가 진행됩니다.따라서 회사에 언제 2개 서류를 각 기관에 제출할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시고회사에서 2개 서류를 처리했다고 하면 고용24 사이트 -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 -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를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평균임금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지 확인하시고 맞게 기재되어 있다면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 등록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2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미리 고용24 사이트에 가입만 해두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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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소정근로 개근 기준을 모르겠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려면 근로자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이어야 합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근로계약시 평일 5일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인데 2일 근로하고 퇴사하면 위 2) + 3)번 2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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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다쳐서 알바를 관둬야 할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14일 전에 이야기 하라는 규정은 원칙적인 규정에 불과합니다.따라서 예외 사정이 발생한 경우이고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14일 전에 말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무릎을 다쳐서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면 빠르게 해당 내용을 회사에 고지하여 사직일자를 조율하여 퇴사하시면 됩니다.부상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하게 되어 사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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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정정 요청 무시하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회사에 먼저 이직확인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정정 요청을 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문제제기하여 강제 정정을 해야 합니다.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정정하려면 근로계약서 등 질문자의 1주 소정근로일수를 알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고용센터 방문 전 정정 시 제출할 증거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가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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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 1년 + 1년,,, 계약 퇴직금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근로계약시 임금 구성이 기본급 + 인센티브로 되어 있다면 기본급 + 인센티브 합산 금액이 평균임금이 되어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는데 입사초기 3개월 동안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어 퇴직금 계산시 반영합니다.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사함이 없이 바로 재계약을 하면 계속 근로가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고 나중에 실제 퇴사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습니다.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하고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1) 수습기간 포함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1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5일 발생 + 2년이 되는 시점 연차휴가 15일씩 부여 받습니다.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급 + 인센티브 합산 금액이 평균임금이 되기 때문에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계산하여 공제한 후 실수령액을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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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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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요 사직후 재 입사시, 휴가 관련해서 궁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연차휴가 + 승진 등은 모두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계속 근로기간이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이 유지된 기간을 말합니다.따라서 동일한 회사라도 근무하다 사직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하게 되면 이전 재직기간 + 재입사 이후 재직기간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 되어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쉽게 말해 이전 재직기간 + 이후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말)따라서 재입사 시점부터 리셋되는 개념이라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신규 입사자로 처리되어 아래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재입사시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재입사시점 1년을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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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전체가 특정일에 전원 여름휴가를 가는것도 연차에서 빼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입니다.원칙적으로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는 별개로 취급이 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해 준 경우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에서 차감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규정되어 있는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면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하고 그 일수만큼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유효하려면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연차휴가 대체합의란 약정휴가인 여름휴가를 부여해 주지만 여름 휴가를 부여 받으면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것으로 대체(의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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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문제때문에 수습 190 3개월하기로하고 몇일안되 일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의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일할계산식은 세전 월급 x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입니다.월 ~ 목요일까지 4일 재직한 경우라면 190만원 x 4일/31일 = 245,161원 정도가 됩니다.위 금액에서 3.3% 세금을 공제한 경우 세금은 8,090원 정도 공제합니다.회사측에 월급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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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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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11~5시 식사비 월급에 비포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되고법상 식대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식대를 제공하던 제공하지 않던 본인 임금으로 식사를 해결하라고 하여 위법은 되지 않습니다.식사비 월급에 비포함이라고 하는 것은 식대를 지급해 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월급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지급한다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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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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