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마지막 근무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2가지 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올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예초기 업무 담당으로 취업하여 근로하다 내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1) 일수 요건과 관련해서는 올해 재취업한 직장에서 단독으로 180일을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2) 비자발적 이직요건과 관련해서는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최종직장에서 2026.3 퇴사하는 경우 재직 중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인지 + 상용직이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하는 요건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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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직금 신고시 퇴직금 계산 직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려면기본적으로 본인이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 액수 등은 알아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사용하여 본인의 퇴직금을 계산하고 그 계산한 액수를 지급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세요질문자가 주장한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제출한 증거자료(재직기간 + 최종 3개월 지급 받은 월급 내역)근로감독관이 다시 퇴직금을 계산해서 미지급 액수를 확정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2년 4개월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퇴직금 진정 뿐만 아니라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도 같이 제기하시면 됩니다.연차수당 진정의 경우에도 본인 발생 연차휴가 일수 + 사용일수 + 미사용일수 자료와 지급 받을 연차수당 액수는 어느 정도 계산하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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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회사 임금체불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 근로자 출석시켜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합니다.조사시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상으로도 임금체불 사실이 명확하면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합니다.이때 사업주가 페업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최종 3개월 체불임금의 일정액 +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데 확인서에는 간이대지급급용과 소송제기용이 있습니다. 대지급급용으로 발급 받으면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고 소송제기용이면 별도로 판결까지 받아야 대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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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산업재해 치료비 보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부상 재해를 당한 경우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요양급여(치료비 등) +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 휴업급여를 받을지 + 사용자와 공상합의를 하여 치료비 +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는 형식으로 재해보상을 받을 지 협의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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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과 퇴사 전 30일 통보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권고사직 요청을 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 일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이야기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고 계속 근로하겠다고 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려는 경우 법적으로 사직이 됩니다.사직의 경우에는 회사 사규 또는 근로게약서에 규정된 퇴사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퇴직금을 지급 받고 퇴사하는 것이 목표라면 퇴직금 발생 기준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세요!30일 전에 의사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이 금액은 1년치 퇴직금 보다 많기 때문에 사용자는 즉시 해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위와 같이 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안전판도 확보하고 더 근로할 필요가 없어 퇴사절차도 준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퇴직금(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의 경우에는 사직이므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으니 퇴직금 외에 실업급여도 수급하려면 퇴직금 발생 1년이 되는 시점으로 권고사직 일자를 조정하여 그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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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1년 근수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이때 1년은 실제 입사한 일자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질문자가 2024.8.25 입사한 경우 이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은 2025.8.25 이후 퇴사하면 1년 이상이 되어 발생합니다.문제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을 2024.9.1로 기재한 경우 사업주가 이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할 경우 이를 반박할 증거자료 즉 2025.8.25 입사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2024.9.1 기준으로 2025.8.31까지 근무하고 2025.9.1 사직하시고 이때 퇴직금은 2024.8.25 ~ 2025.8.31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주장하세요!(안전판 확보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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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권유시 위로금 요구할때 유리한 태도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이유는 질문자를 해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지개한 사유로 질문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질문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하고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응해야 권고사직에 대한 퇴직위로금 협상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나갈 생각 없다 + 부당 조치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식)1) 본인은 나갈 생각이 없다2)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동의할 생각이 없다3)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고하거나 관련 없는 부서로 발령내거나 무기한 대기발령하면 노동위운회에 해당 조치에 대하여 다투겠다4) 이럼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 동의를 받아내려면 내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해 달라!생활이 어렵다 + 더 달라 이런 것으로 접근하면 권고사직에 동의할 생각이 있구나 라고 회사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퇴직위로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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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등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 급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시 2주 후에 방문하라고 하는데그때까지 이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 등을 처리해 준다면 방문시 바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수급절차가 진행되고그때까지 처리해 주지 않은 경우 수급절차가 보류되어 처리된 이후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그러나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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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나눠서 준다는데 탈세가 목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을 2가지 형태로 구분하여1) 1/2에 해당하는 금액만으로 근로자로 4대보험 신고를 하고2)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가 아닌 기타 사업소득사로 하여 4대보험 신고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위와 같이 하는 이유는 4대보험료는 사업주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 만큼 동일하게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4대보험료를 줄이기 위함입니다.위와 같이 하는 것은 적법한 세금처리로 볼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4대보험을 적게 신고하면 나중에 신고된 금액 기준으로 실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어 실업급여 신청 등 정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액수가 적게 신고된 금액으로 책정되어 불리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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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 퇴사시 불이익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택배기사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1) 택배회사에 근로자로 고용된 형태2) 본인 사업자등록으로 택배회사와 지점 계약 등을 하여 사업자로 운영하는 형태근로자로 고용된 형태면 택배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도급계약식으로 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생합니다.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 퇴사절차 + 인수인계 등에 협력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도급계약 즉 사업자로 계약한 경우에는 노동관련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민사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택배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구역축소 통보를 하여 약정을 위반한 경우라면 약정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업무인수인계 등을 해줄 의무는 없게 됩니다.(택배회사가 먼저 약정을 위한 경우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본인이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부터 명확하게 확정한 후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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