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0.12.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2021.11.1 까지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1.12.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2.12.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3.12.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6일 발생5) 2024.12.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6일 발생6) 2025.12.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7일 발생2. 최종 연차휴가는 2025.12.1 17일이 발생하고 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발생일수(17일) - 사용일수 = 잔여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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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과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대한 검토1)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라면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당시 50세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이 됩니다.3) 이직시 53세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라면 180일을 수급합니다.2. 실업급여 액수에 대한 검토1)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는데2)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즉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실업급여 1일 액수는 아래와 같이 책정됩니다.(1)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일액 66,048원 적용(2)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일액 68,100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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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없는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최초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이후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으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임금이 인상되거나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을 수정하여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기관제출용으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신 인상된 금액으로 임금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달라고 하여 그것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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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 법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1) 과거 3개월 또는 6개월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 주자는 법안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논의가 없습니다.2) 따라서 3개월 근무자 퇴직금제도는 시행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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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퇴사 후 2주 이내 지급인가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 위 조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3. 다만 퇴사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일자에 지급해도 됩니다.4. 퇴사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 없다면 2026.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2026.3.14 이전에 퇴직금을 정산해 주었어야 합니다.5. 2026.4.6 현재까지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언제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최종독촉을 해보시고 그 날에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빠르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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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으로 운영되는 회사, 만2년전에 계약만료로퇴사요청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2. 2025.4.1 입사자이고 계약직인 경우 2026.12.31까지 근무하면 2년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3. 근로계약기간이 2026.12.31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4. 계약기간 만료 퇴사인지 + 자발적 퇴사인지는 회사와 협의하여 확정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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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로자(40시간) 주휴수당 발생조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그러나 출근한 이상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도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 5일 모두 출근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주휴수당은 종전 액수인 8시간 * 약정시급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2) 다만 4시간 지각분에 대해서 월급에서 차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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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소속으로 6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한 경우 아웃소싱 소속일때 생겼던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아웃소싱 업체와 파견간 업체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입니다.2. 따라서 아웃소싱 업체 소속에서 파견간 업체로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고용승계 합의가 없다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이 됩니다.3.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면 아웃소싱 업체 소속일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받으셔야 하고 파견간 업체에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4. 정규직으로 새로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연차휴가 및 퇴직금은 신규 입사자처럼 새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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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질문) 실업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것이 기본형태면2. 실업급여 1일 액수는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3.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할 경우 50세 미만자의 경우 수급일수는 150일 입니다.4. 수급할 실업급여 총액은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정도가 됩니다.5. 퇴직위로금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 월급 + 퇴직위로금을 받으면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도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6. 이럴 경우 퇴직위로금을 퇴직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면 퇴직소득세만 공제하게 되어 더 많은 금액을 실수령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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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 야간수당관련 근로계약서미작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야간근로수당 청구 요건1) 야간근로(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제공했을 것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3.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22시 ~ 24시 2시간 야간근로를 해도 법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4. 참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상 아래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1)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2) 연차휴가 및 수당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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