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근로계약기간 1년 + 근로계약기간 1년 = 만 2년간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용자가 2년이 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2년이 되는 시점에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됩니다.2년간 재직하는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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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지 5일째인데 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 받을 통장계좌번호 + 세금처리를 위한 주민번호 등을 알려 주시고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세요.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사용자가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려면 채용되어 근로한 사실 +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 등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으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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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이 하한가보다 적게 잡혀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하한액(최저일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1) 2025년에 이직한 경우 : 64,192원2) 2026년에 이직한 경우 : 66,048원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통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하한액이 적용됩니다.그러나 1일 액수가 5만원대로 설정되어 있다면 질문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는 말이고 이럴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 자체가 차감되어 책정됩니다.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면 64,192원 * 7/8 = 56,168원으로 책정됩니다.이직확인서에 기재된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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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를 관뒀는데 언제쯤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2026.2.3까지 근로하고 2026.2.4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늦어도 2026.2.17 전에는 지난달 미지급액 + 2월 근무분에 대하여 모두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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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자체가 최저 시급보다 덜 주면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우선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위반을 주장하고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최저임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려면 사용자(피진정인) 상호 + 대표자 이름 + 연락처 + 사업체 소재지를 알아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처리신청 -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제기해도 되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우편, 방문으로 진정을 제기해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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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기본급이 줄어들고, 고정연장이라는 명목으로 금액을 나눠서 넣은 경우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도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임금의 구성내역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은 근로계약서상 임금 구성을 변경한 후 질문자의 서명을 받는 방식 즉 근로계약서 재작성이고 이렇게 해야 근로조건 변경 효력이 인정됩니다.사용자가 임의대로 임금 구성을 변경하는 것은 법상 효력이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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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직원 무단결근 퇴사 통보 문자 남기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강제로 퇴사통보하는 것은 해고로 취급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해고예고 적용 제외자 :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1. 근로자에게 3일째 무단 결근하고 있는데 계속 근로할 생각이 없으면 법적책임 이런것 묻지 않고 바로 사직처리해 주겠으니 사직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으세요무단 결근 상태로 사용자가 법적 책임 운운할까바 겁먹어 무대응일수 있으니 사직의 의사표시 하면 바로 처리하고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세요2. 위에 대하여 계속 무대응이면 현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만이면 바로 해고통보하셔도 되고 3개월 이상이 되었다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통보를 하셔야 해고예고수당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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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의 근무 후 동업자간 트러블로 인한 부서 폐쇄 및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가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데 질문자의 경우 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 법상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통보 즉 해고통보를 한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1)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2)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되고근로기준법 제 28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어 딱히 구제 수단이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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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연차 휴가 일수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정산하고 실제 퇴사처리한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그때 종료 됩니다.퇴사 후 4개월 후에 재입사한 경우라면 신규 입사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정산을 위해 형식상 퇴사한 것이 아니고 실제 퇴사하고 4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다면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명확하므로 재입사시점에 새롭게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 퇴직금 모두 재입사시점 2022.12.22 기준으로 책정(부여) 하시면 됩니다.2022.12.22 재입사 시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씩 부여(최대 11일) + 그 이후 1년 단위로 연차휴가 부여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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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봉자 퇴직금 지급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페이 닥터의 경우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 세금 처리 등과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동업자 또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로 고용된 이상 근로계약시 퇴직금 포기 약정을 해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퇴직금 포기 약정이 무효이고 무효인 행위에 기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신 지급한 금액(세금 등)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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