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도 자발적 퇴사할 경우 회사에 한 달 전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2.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됩니다.3. 민법 제 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4. 위 절차에 따라 사업주가 사직서(자발적 퇴사)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은날 기준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식당이나 카페에서 보건증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식품위생법 제 40조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2. 식품위생법 제 101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3. 질문에 대한 답변1)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식당 등의 경우(식품취급자, 조리자, 식품접객업 영업자)2) 근로자를 채용할때 건강검진을 필수적으로 진행하여 보건증을 발급 받아 식품접객업에 종사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두어야 합니다.3) 보건증 발급 대상 식당 등인 경우임에도 건강검진 등을 진행하지 않거나 종사가 제한되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 퇴직금 정산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외국인 근로자도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1년간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4. 인턴 계약후 정규직 계약으로 전환할 때 공백기간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아니므로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5. 이럴 경우 2025.9.9 입사 + 2026.9.9 퇴사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게 보통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은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1) 정규직 근로계약 : 입사일자만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기재합니다.2) 비정규 근로계약 : 입사일자 ~ 만료일자를 기재합니다.2. 입사일자 ~ 만료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고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취급합니다.3. 다만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연봉계약서인 경우 연봉 적용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도 근로계약기간이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인정됩니다.4. 근로계약기간인지 + 연봉적용기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주 1회 알바로 근무해도 계속 근로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위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2) 1주일에 1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하면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계속 근로여부는 근로계약기간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소정근로시간은 상관 없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가게사정으로인한 퇴사할 시 어떠한 영향이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된 가게 사정이 악화되어 퇴사하는 경우2. 비자발적 퇴사사유에는 해고와 권고사직이 있습니다.1)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 :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전에 해고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2)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 퇴사시 사용자에게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하여 협의를 해 볼 수 있습니다.3.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개월 ~ 3개월 근무한 경우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못받게하려는 회사 해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가지 구제 방안이 있습니다.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 사용자가 사직일자 전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3) 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4)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하면 부당해고 기간도 근로기간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통한 구제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지만2)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3)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됩니다.4. 위 2개 구제수단의 도움을 받으려면 해고통지서 등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행정복지센터 대체공휴일에 문 여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공휴일 + 대체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2. 공휴일 + 대체공휴일 모두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공서는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3. 행정복지센터도 관공서이기 때문에 2026.5.25 대체공휴일에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체 공휴일 적용하는 것은 어떤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대체공휴일 지정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경우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1. 3·1절: 3월 1일2. 제헌절: 7월 17일3. 광복절: 8월 15일4. 개천절: 10월 3일5. 한글날: 10월 9일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3)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4) 어린이날(5월 5일)5)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6) 기독탄신일(12월 25일)3. 대체공휴일을 늘리자는 여론과 너무 많다 줄이자는 여론이 있습니다.4.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는 경제 상황과 국민 대다수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처럼 생산성 저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근로시간에 휴게시간 없이 일을 했으면 근로시간 계산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2. 그러나 사용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한 바 없고 그 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됩니다.3.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했지만 부여하지 않고 08시 ~ 13시 30분 근무한 경우 1일 근로시간은 5시간 30분으로 책정됩니다.4. 참고적으로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사업주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