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아르바이트 병행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이럴 경우 신고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던지 + 지급 받는 실업급여 액수를 차감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또는 취업을 하시면 안됩니다.(실업급여 제도가 질문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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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신고 당했는데 근로자가 취소할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문제는 고용노동청 관할 사건이 아닙니다.1.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제기)2. 4대보험 미가입 문제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관할이 아니어서 처리를 하지 않고 취하하면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3.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등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한 것이 아니면 4대보험 공단에서도 조사 등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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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0일 퇴사 월급미지급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 중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고 실업급여도 수급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퇴사한 최종직장에서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한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아닙니다.최종직장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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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정 게시일은 고용노동부 승인 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이때 취업규칙 제정 또는 개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 따라서 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개정 신고를 한 경우 승인되는 것과 관계 없이 2026.4.1자 시행일이면 2026.4.1 게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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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기간 단축 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은 사업주 + 근로자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합의로 변경한다는 것은 새로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서명하면 합의가 된 것이 됩니다.예를 들어 최초 계약직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이 2026.1.1 ~ 12.31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2026.1.1 ~ 6.30로 단축하려고 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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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따라 반차사용에 대한 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사용이 법상 원칙입니다.반차는 법에서 허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1. 그러나 취업규칙에 회사에서 반차를 허용해 준다고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반차 사용이 가능합니다.2. 반차라는 용어 자체가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시간을 휴가로 사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4시간이라는 시간을 명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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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자의날 공휴일로 바꼈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5.1 에 대하여 아래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1. 기존 근로자의 날로 표시 - 노동절로 명칭 변경2. 기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근로자 유급휴일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로 변경1) 일반 근로자의 경우 5.1은 종래 + 변경 모두 유급휴일인 것은 동일합니다.2) 공무원, 교사 등의 경우에만 종래 휴일이 아니다가 법정공휴일로 변경되어 유급휴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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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직원휴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2. 법정휴가는 연차휴가를 말하고 약정휴가는 여름휴가 등을 말합니다.3.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휴가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1) 법정휴가인 연차휴가 부여 의무 없음2) 약정휴가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하면 됨 -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약정휴가(여름휴가 등)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법상 약정휴가도 부여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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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하루7시간)9개월 기간제 근로자 연차 일수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검토1) 1일 7시간 + 주 3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인 경우2)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2시간이 됩니다.3) 2026.4.1 ~ 2026.12.31 9개월 계약직의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8일만 발생합니다.4) 이럴 경우 8일 * 4.2시간 = 33.6시간이 됩니다.5) 1일 7시간 유급처리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33.6시간/7시간 = 4.8일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법정공휴일 유급휴일에 대한 검토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고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 당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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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퇴사통보했는데 안읽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명확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카톡 + 문자 이런 방식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기 보다는사직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던지 + 아니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인사 담당자에게 메일로 송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관리자를 만날 수 없다면 관리자에게 전화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번 더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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