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5시간이상 근로자 휴게 시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되므로 중간에 부여하던 퇴근시간 전 30분을 부여하던 상관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업무 상황에 따라 유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해 두세요!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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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이 아직 남아있는데 사업주가 며칠전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시 근로게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이때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고 사업주 + 근로자 합의한 경우 그 합의된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최초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줄이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해야 합니다.근로자 동의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근로계약 약정 위반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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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 근로계약 해고예고 의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무는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2개월 경과시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해여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와 별도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3개월 계약직 근로자를 2개월 만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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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본으로 갖고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면 됩니다.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 받아 보관하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형법 237조의 2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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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임금 체불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추가 지급할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문제는 사용자가 임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사용자에게 문자 + 카톡 + 메일 등으로 추가 임금 지급 약정을 한 사실을 보내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항의하는 등으로라도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구두로 말한 경우이고 서면 증거자료가 없다면 사용자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입증하기 어려워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 쉽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추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 줄수 있다는 임의 약정이 아니라 주겠다는 의무 사항으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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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은 후 임금 + 퇴직금 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1. 사용자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지급 받으시면 되고2. 사용자가 지급명령을 이행할 재정 능력이 없는 경우 사용자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합산 최대 1000만원 까지는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000만원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은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확정판결을 받아 사용자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구제 받아야 하는데 사용자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급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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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헬스장 인포는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헬스장 인포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봅니다.출퇴근이 정해져 있고 월급제 형태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고근로자성 여부는 4대보험 가입여부 기준이 아니라 사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고정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소정근로에 대하여 고정 임금을 지급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상용직 근로자라면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3% 처리했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1개월 이상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하나 사용자가 3.3% 세금처리를 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것임)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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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 일하는데 소장님이 여름휴가를 이월해서 쓰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입니다.약정휴가 부여 여부 + 사용기간 + 이월 여부 등은 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 사규 규정에 따릅니다.법정 휴가는 법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이고 약정 휴가는 회사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법정 휴가는 법에 사용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고 약정휴가는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사용기간 등이 규정 됨따라서 회사 사규에 2025년 미사용 여름휴가를 2026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여름휴가 등 약정휴가 처리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 또는 회사 관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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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만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고 제헌절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2026.2.1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개정 내용 중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따라서 입법예고 기간 경과 후 개정법률이 효력을 발생하므로 2026년 제헌절은 법정공휴일로 처리 됩니다.(국무회의 심의와 관련 없음)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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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연장 시간이 포함 되어 있을 때 연장수당 계산 방법이 이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따라서 1일 8시간 + 주 6일 =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2) 1주 연장근로시간 : 8시간따라서 위 근로시간 구성에 따라 임금도 구성하셔야 합니다.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48시간 * 4.345주) * 통상시급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365일/12개월/7일)로 평균계산하여 1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8시간 주휴시간이 발생하여 4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 기본급이 됩니다.2) 월 연장근로수당 : 1주 8시간 * 4.345주 * 1.5배 * 통상시급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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