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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고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계산시 사업주 + 동업자는 제외되고근로자는 정직원 +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이 되는데5인 이상 인지는 1주일 내내 영업하는 치킨집이라면 9월을 예를 들면 9월이 30일까지 있으므로9.1 ~ 9.30까지 매일 사업장에 나온 근로자 수 모두 더하고 이를 30으로 나눈 숫자가 5 이상이어야 합니다.월요일 4명 + 화요일 3명 + 수요일 4명 이런식으로 1개월 동안 출근자를 모두 합산하여 150 이상이 된다면 5인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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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근무후 퇴직후 실업급여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후 재취업하여 5개월째 근무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라도재차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한 경우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제재취업한 후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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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직원의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일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비상근 직원도 임금이 지급되고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근로계약서에 약정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되며(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해당 내용 기재)현재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8시간) 통상의 근로자 기준1)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 : 전부 최저일액 64,192원 책정2)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초과 : 전부 최고일액 66,000원 책정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적으면 시간에 비례하여 위 액수가 차감 책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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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가산 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퇴직연금 모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 기타 근로의 대가성 수당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이름만 특별가산수당이지 그 성질은 연장근로에 대하 수당이므로 당연히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특별가산수당도 포함한 금액으로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해 주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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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을 해도 자발적근무라고 하면 인정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청구 요건1) 사용자의 직접 + 간접 지시에 따른 근로를 했을 것2)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일 것3)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질문자의 경우 1)번이 분쟁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대부분의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시 사업주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많이 삽입해 둡니다.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남은 것이라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질 수가 있습니다.따라서 정시에 퇴근하세요 . 정시에 퇴근할 경우 상사가 모라고 한다면 연장근로 지시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런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면 나중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지시에 따른 연장근로이므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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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원직복직명령에 대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진짜 원직에 복직할 생각이시면 복직하셔야 하고복직할 때 사용자가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바로 정산해 주지 않으면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이 아니므로 이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복직이 목적이 아니고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조사관에게 화해 또는 금전보상 명령 문제를 이야기 하여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을 지급 받고 퇴사하시면 됩니다.(퇴사사유는 권고사직 등으로 협의)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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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과 입사일이 겹치면 문제가 되나요? (공무원 겸직금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10.28까지 근무하고 2025.10.29 퇴사일자인 경우라면 일자가 겹치지 않는데2025.10.29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하면 퇴사일자가 2025.10.30이 되기 때문에 일자가 겹치게 됩니다.공무원의 경우 이런 문제에 엄격하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이 확정된 경우라면 사기업 퇴직금 발생과 관계 없다면 대체휴무일에 대하여 임금으로 지급 받는 것으로 하고 일찍 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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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사일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2025.1.6 입사자의 경우 2026.1.5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2026.1.6 이후 퇴사해야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던 출근하던 2026.15까지는 재직하셔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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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직원의 연차 지급 기준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되고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되고 1개월 중 1일 이라도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하면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2025.9.4 입사자의 경우 매월 4일이 위 연차휴가 발생일이고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1개월 중 1일 이라도 있으면 그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위 연차휴가 외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는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15일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정규직 + 아르바이트 관계 없이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 학업, 질병 때문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1개월 휴직을 하면 퇴사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가 되고2) 위 사유로 퇴사 후 1개월 후에 재입사해야 계속 근로가 아니게 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휴직으로 처리하면 안되고 퇴사시 사직서 제출 + 재입사시 근로계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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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줄여서 재작성시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새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초 2025.1.1 ~ 2025.12.31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중간에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2025.1.1 ~ 6.30 6개월로 재작성해도 유효합니다.다만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1년 계약직으로 취득신고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안전하게 내용을 정정해 두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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