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기준이 신고된 금액으로 받을수 있겠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위 최종 3개월 임금은 세전 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을 말합니다.3. 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 받은 금액이 다른 경우이고 실제 지급 받은 금액이 더 많다면 실제 지급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4. 따라서 실제 지급 받은 세전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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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퇴사 후 한달계약직근로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평균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2.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하면 1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3.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2일 = 1주 16시간도 상용직,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은 가능합니다.4. 그러나 현재 실업급여 최저일액 66,048원은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라 2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엄청나게 감액되어 책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의미가 없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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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두번째 회사 사대보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2. 180일 이상은 아래 2가지 중 한개의 방법으로 구비하면 됩니다.1)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180일 이상을 구비하는 방법2) 최종직장에서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는 방법3.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는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하는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위 2)번 방법에 따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4. 최종직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3일 + 4일 + 5일 근무해도 상관없지만 근로일수가 적으면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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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야간근무시 사업장5인이하 야간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 근로기준법 제 11조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오후 22시 ~ 오전 06 사이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이 발생하는데4. 위 근로기준법 제 11조에서 보듯이 야간근로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통상임금 50%의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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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의날 급여가 포괄임금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이고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인 경우 법정공휴일에 쉰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어 원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설명이 맞습니다.3. 추가 수당(공수)을 받으려면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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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입사자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2.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3. 따라서 소정근로일수 +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4. 결근이 주휴일 전과 후에 걸리다면 2주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주휴일 전에만 해당하면 1주치 주휴수당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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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무?휴가?쉴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2. 고용된 미용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법상 연차휴가는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3. 법상 연차휴가는 주장할 수 없고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약정휴가나 약정 휴직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4. 미용실 대표님에게 약정휴가 또는 약정휴직 문제에 대하여 논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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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되면 연차가 몇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3.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즉 4인인 경우 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라면 2025.6.1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5.6.11 ~ 2026.5.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6.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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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강제로 적용됩니다.2. 2024.6.10 입사자의 경우 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4.6.10 ~ 2025.5.1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6.10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6.6.10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6.6.26 사직하는 경우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6.6.10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15일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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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근로감독관님께 한 약속은 다 조서에 기록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2.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합니다.3. 조사결과 사업주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4. 사업주가 지급을 약속한 경우인데 약속한 지급기일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형사처벌을 요구하시고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을 해달라고 요청하세요5. 근로감독관이 구두로 말한 내용은 피신조서에 기재하지는 않습니다.6. 다만 나중에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때 사용자의 지급명령 불응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료로는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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