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씨형 퇴직금 연락 없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2.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irp 계좌를 해지하고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회사의 아래 협조가 필요합니다.1) 사업주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 전부 불입2)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질문자 퇴직연금 수령 대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사실 통보3. 위와 같은 회사의 처리가 이루어져야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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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했는데 돈이 안 들어왔어요 원래 늦게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36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위 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3. 사업주가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그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4. 사용자에게 문자 등으로 임금지급일을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지급을 독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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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말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인지 기간제(계약직)인지는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부분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1) 입사일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만료일자가 없는 경우 : 정규직 근로계약에 해당2) 입사일자 ~ 계약기간 만료일자가 있는 경우 :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3.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자료가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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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 알바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2. 사직서 또는 퇴사확인서 등을 작성해야 퇴사처리가 되고3. 퇴사처리가 되어야 임금 + 세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4. 사직서 또는 퇴사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임금을 지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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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회사에서 100% 부담하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세전 월급에 대해서는 아래 2가지를 공제합니다.1) 세금 : 근로소득세 + 지방세2) 4대보험료 : 4대보험 가입시 4대보험료의 50% 근로자 부담부분 공제2. 사용자가 월급을 지급할 때 세금과 4대보험료를 전부 대납해 주겠다는 약정을 한 바 없다면 월급에서 세금 등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3.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를 방문하여 고용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는지 부터 확인하시고 세금 등을 공제한다고 할 경우 공제 내역 자료를 보여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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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저 시급이 얼마에요?? 10000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2. 2026.1.1부터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이 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3.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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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입사 방식의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 후 재입사의 경우2.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입사를 하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3.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처리를 하고 이에 맞추어 4대보험도 상실처리 하면서 퇴직금 정산을 해주셔야 합니다.4. 그리고 일정기간 공백기간을 설정한 후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추어 4대보험을 새로 취득신고하셔야 계속 근로 분쟁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5. 공백기간은 법이 정한 기간은 없으므로 공백기간이 길면 길수록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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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의 날 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2. 고용된 편의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2026.5.1 노동절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그러나 고용된 편의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2026.5.1 노동절에 근무하여 휴일근로가 되더라도 1.5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4. 평일에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 그냥 근무한다는 것으로 보아 편의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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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는데 공휴일은 다 휴무던데 급여는 실질적으로 일한 날만 적용이 되어 시급으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3. 공기관 소속 계약직 근로자면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법정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처리되어 근무하지 않습니다.4. 법정공휴일에 휴일로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기 때문에 월급제의 경우 약정한 월급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5. 공기관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를 대부분 월급제로 채용합니다.(유급휴일 쉰 경우 월급 차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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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집에서직원으로일하고잇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발생합니다.3. 고기집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되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4. 따라서 1년이 경과한 시점에 1)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고2) 퇴사하지 않고 재직 중이면 법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3) 이전회사는 퇴사 전에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한 것으로 보이나 이것은 법에 맞는 처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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