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연차발생 질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년 의미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2025.3.10 입사자의 경우 종전에는 2026.3.9까지 근무하고 2026.3.10 퇴사하면 만 1년 근무한 경우라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았으나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위와 같이 변경되어 2026.3.10까지 근무하고 2026.3.11 퇴사해야 만 1년 + 1일 재직한 것이라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질문자의 경우 2026.3.10까지 근무(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고 사용하지 않고 바로 다음날 퇴사하는 것이라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6.3.9까지 재직하면 만 1년이고 2026.3.10까지 재직하면 만 1년 + 1일 근무한 것이 됩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에서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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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정년퇴직자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퇴사 전 행사기간 1년이 경과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지급한 연차수당 : 산입2. 행사기간 1년이 경과하기 전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 : 불산입예를 들어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행사기간은 2024.12.31까지이고 1년 경과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2025.1 수당을 정산해 줍니다.위와 같은 경우 2025년 퇴사하는 경우 위 2025.1 정산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산입이 되고 산입시 연차수당 총액의 3.12을 산입합니다.2025.1.1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 게산시 산입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된 것만 평균임금에 산입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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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가 20인쯤되는 대형 식당이 지켜야할 것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사업체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1.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 지급2. 연차휴가 및 수당 지급3.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해야 할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됩니다.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음4. 해고제한(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시 부당해고)5.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 1년간 근무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지급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1년간 근로계약관계 유지시 퇴사시 퇴직금 지급(4대보험 가입, 퇴직연금으로 지급해도 됨)6.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 12시간 =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7. 정년 고령자고용법상 만 60세 적용8.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시 30분 이상 +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9. 법정공휴일(달력상 빨간날) 의무 + 유급휴일 규정 적용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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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최저를 넘으면 적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주에 35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최저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25년 최저시급 기준 : 1,830,370원 정도2. 2026년 최저시급 기준 : 1,883,290원 정도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매월 고정 상여금을 지급 받는 경우 기본급 + 상여금 합산 금액이 위 최저 기본급 이상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2024.1.1 이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기본급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시 전액 기본급에 산입되어 산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함질문자가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기본급 + 상여금 합산 금액이 최저 기본급 이상이라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로 계산하는데 통상시급은 1,961,090원/182.5시간 = 10,745원이 되고 이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만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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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2025.1.31 ~ 2026.1.30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이럴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면 최저일액 66048원 * 4/8 = 33024원으로 1일 액수가 책정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150일을 수급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부터 조회하여 취득신고가 된 것인지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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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근속 후 정년후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의 연차 갯수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자를 사용자가 재고용할 때재고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아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따라서 정년 퇴직자에 대하여 1년 위촉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사업주 + 근로자 합의가 있으면 임금 + 퇴직금 + 연차휴가 모두 신규 입사자로 취급하여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 근로자 사이 위 내용을 담은 재고용 합의서 등을 작성해 두던지 1년 위촉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이럴 경우 신규 입사자에 준하므로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참조 고령자고용법 제 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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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나중에 따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은 아래 2가지로 구분됩니다.1)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13으로 구획하고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임금과 같이 지급한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위법, 무효가 됩니다.(이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계산 - 선지급 받은 금액 = 차액분만 청구 가능)2)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13으로 구획하고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적립해 두는 경우 : 법 위반이 아니므로 적법, 유효가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고 이때 정산을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중간정산이라 위법이 됨대부분의 회사는 2)번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적립된 퇴직연금 금액을 질문자가 수령하게 됩니다.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약정을 하는 이유는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퇴직금 재원은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연봉에 포함시켜 근로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함이라 퇴사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퇴직금 포함한 금액이 질문자의 연봉이 아니고 퇴직금 명목 금원 제외 즉 12/13 금액이 실질 연봉이 되어 적은 금액으로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퇴직금 포함 연봉제 운영)급여명세표상 공제내역에 퇴직연금 적립금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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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건으로 신고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고퇴직금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퇴사일 기준 현재 3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시면 되고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했고 그 내용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고 금액이 구획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지급할 것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라 이 주장을 하여 인정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방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버지가 서면을 작성해 두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결혼 한다고 500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 계좌 내역이 있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퇴직금 액수에서 차감하는 방안이라도 주장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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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계약 종료 후 26년 재계약 체결시 전년 12월 월차 이월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및 부여 합니다.2025.8.1 ~ 2025.12.31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근로하다 퇴사한 이 없이 바로 2026.1.1자로 재계약을 한 경우 2025.8.1 기준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공백기간 없이 재계약을 할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됨)따라서 이럴 경우 2025.12월에 개근한 경우 2026.1.1 연차휴가 1일을 부여 받습니다.2026.1.1 부여 받은 1일의 연차휴가는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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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 1년 근속 퇴사할 겨우 퇴직금 지급 방식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대상자가 됩니다.(가입이 안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설정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1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를 퇴직연금 대상자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1년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해야 합니다.퇴직연금사업자에 해당 근로자가 아예 등록 등이 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금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위 내용을 확인한 후 처리하세요(안 그럼 퇴직금 지급 후 다시 반환 받고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퇴사통보하여 다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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