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근무 1개월 만근후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1) 종전 : 만 1개월 의미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변경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6.3.1 입사자의 경우 2026.3.3.1까지 개근하고 2026.4.1 재직해야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따라서 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 1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사시 연차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참고적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도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개념이 변경되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1년 미만 근무 1개월 만근시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1) 종전 : 만 1개월 의미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2026.3.1 입사자의 경우 2026.3.3.1까지 개근하고 2026.4.1 재직해야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따라서 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 1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음)
평가
응원하기
토ㅣ직금 궁금해요ㅜㅡㅡㅡㅡㅜㅜ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최초 근무시에는 1주 12시간 근로한 경우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시간이 변경되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구두 합의로 1주에 3일 근로하기로 하고 3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이때를 기준으로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기억에 의존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을 근무일지 형식으로 적어 두세요.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이전직장들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합니다.이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준 경우 반려되는 것은 이직사유 때문이 아니고 아마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잘못 계산하여 기재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는데 이전직장 담당자가 계산방식을 몰라 30일/31일로 기재한 경우 많이 반려가 됩니다.위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 2일 + 주 3일 + 주 4일 + 주 5일 + 주 6일 근로 관계 없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1일 4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고 1주 15시간 이상이 되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40시간) * 8시간 = 3.2시간이 되므로 2.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3.2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중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육아휴직 사용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입사일자 ~ 희망퇴직일자 사이 계속 근로기간이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라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사정으로 인한 무급시 주휴수당 차감에 대해 문의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 중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 1주 소정근로일 중에 연차휴가 사용일 + 법정공휴일 + 회사 지시에 다른 휴업일이 있는 경우 이 날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했다면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2. 회사 지시로 주 5일 근로에서 4일 근로로 변경된 경우 4일 모두 출근하면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청구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15개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휴가권이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소멸시효 3년이 진행합니다.2022.10.20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1) 2023.10.20 발생 15일 : 2024.10.20 기준 3년 적용2) 2024.10.20 발생 15일 : 2025.10.20 기준 3년 적용3) 2025.10.20 발생 16일 : 2026.10.20 기준 3년 적용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 종료 후 계약직 근로했을 때 최저 기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2.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3.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 되어야 상용직으로 인정되고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다른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위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최종직장이 일용직이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해야 함)2) 2주 근무하면 일용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계약직인데 7개월 일하고 자진퇴사한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1. 1년 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 1년을 근무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2. 1년 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 7개월 근무하다 본인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3. 회사에서 허위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고 사업주 + 근로자 모두 처벌이 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4. 7개월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빠르게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그 직장에서 실제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때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위 적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