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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카페 근무중 주말 다른카페 파트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겸직 등이 제한 되지만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개 카페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직원으로 근무하는 카페 사규에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대부분 카페의 경우 겸직 규정이 없지만 경쟁 업체인 카페에 취업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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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4대보험)근무를 2년 채우고 한달 14시간 알바를 하면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2년은 정직원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2년 후 1주에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계속 근로할 경우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1) 2년 근무후 4대보험 상실처리(퇴사처리)를 하고 2년치 퇴직금을 지급 받고 다시 초 단시간 근로자로 재취업한 것으로 하여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근로하는 방식2)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근로계약을 3개월 이상 체결하는 경우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2년치 퇴직금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지급 받고 계속 근로하는 방식위 2)번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4대보험 변경신고해야 합니다.(1주 3.5시간 근로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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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월별 적립 후 연말 일괄 정산 방식의 적법성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법상 사업주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매년 임금총액의 1/12만 적립하면 되기 때문에질문자가 기재한 방식으로 해도 1년간 임금총액의 1/12을 모두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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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 다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간단한 예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2025년 최저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2,096,270원이 됩니다.최종 3개월을 평균 91일로 가정했을 때 2,096,270원 x 3개월/91일 = 1일 평균임금이 69,107원이 됩니다.그런데 1일 8시간 + 주 5일 최저시급의 통상일급은 8시간 x 10,030원 = 80,240원이 되고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통상임금 80,24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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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대신 납부 해주시는데 보수월액이 낮게 신고돼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근로계약시 월급 약정은 세전(gross)으로 하셔야지 세후(net)로 하시면 4대보험 신고 + 나중에 퇴직금 계산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노동법상 월급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문제와 4대보험 신고 및 세금 처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시 적은 금액으로 신고해도 매년 3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기 때문에 질문자가 받아간 연간 임금 총액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적게 징수한 4대보험료를 공단에서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추가 징수분도 사업주가 납부할 것이니 이게 손해가 되지는 않습니다.세금 및 4대보험 처리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세전 약정 월급을 명확히 해두세요(나중에 연차수당, 퇴직금 정산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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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무실에서 기본급여 없이 월 수입의 퍼센트로 받았을경우 퇴직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이어야 합니다.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대표와 질문자 2명이 근무한 경우 질문자도 공인중개사라면 일반적으로 기본급이 없다면 동업 관계 등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질문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라면 아래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출퇴근 시간이 강제되고 고정 급여를 지급 받아 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 없이 총 매출을 2명이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이면 근로자성 판단에서 불리한 내용으로 작용합니다.(동업관계 등으로 추정됨)최대한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다투어 보세요참고 :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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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에 대해서 (계약기간,퇴직금,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설정은 2개 밖에 없습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근로계약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 근로계약(기간제, 계약직, 위촉 계약직 같은 말)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위촉직의 경우 계약직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2개월/9개월/1년 단위 계약하라고 되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시면 됩니다.다만 위와 같은 사례를 처리한 적이 있다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처음이라면 본사 담당자에게 확인후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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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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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2024.7.1 ~ 2025.10 재직한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직금 대상입니다.만약 사용자가 배우자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을 제외하면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위 재직기간 동안 질문자가 근로한 사실 + 다만 신용불량문제로 배우자 명의로 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주장, 입증하시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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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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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해지통보서 제출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이고계약기간 만료일이 2025.12.31인 경우 사용자측에서 1개월 전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게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퇴사확인서가 되어 별도로 사직서를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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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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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인정 기준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과 주휴수당 지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질문자가 휴게시간 제외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과 관계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휴게시간 10분을 빼면 1주에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함)따라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인데 1시간당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효력이 없게 되어 근로자는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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