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입자 계약 만기일에 이사간다고 했을때 연장일은 3개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기 최소 2개월 전까지는 퇴거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고 만기 직전에 통보했다면 법적으로는 계약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그 효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통보 후 3개월간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그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어올 때까지만 월세를 받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기 당일 갑작스러운 퇴거는 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므로 임차인이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3개월치 월세에 상당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처리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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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세 모든 지역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중과세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만 발생합니다. 만약 보유하신 3채 중 해당 규제지역 내 주택이 포함되어 있다면 유예 기간 종료 후 매도 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매도할 경우 3주택자 기준 기본세율 30%p가 가산되며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지역은 파는 주택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지만 몇주택자인지를 따지는 주택 수 산정에는 전국의 모든 주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아끼려면 규제지역 밖의 주택을 먼저 팔거나 규제지역 내 주택을 유예 기간 내에 처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부산집만 3채 보유중이라면 중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되지만 조정대상지역구역의 집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따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도를 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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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전망 너무 안좋아서 신경이 쓰임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 경기 수주는 전년 대비 약 4%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공사비 상승과 민간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체감되는 회복 속도는 다소 더딜 것으로 전망합니다. 올해는 도로, 철도,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확대되고 3기 신도시, 가덕도 신공항등 대형 국책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공공수주가 시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민간 시장은 여전히 부동산 PF 부실 여파와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남아있으며 특히 수도권은 공급 부족으로 상승하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이 이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등 안전 및 노동 규제가 강화되고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 기술 도입이 확산되면서 건설 현장의 비용 부담과 기술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한 해가 될것입니다. 2026년은 최악의 터널을 벗어나 공공 공사부터 온기가 도는 해이지만 민간 현장과 지방 경기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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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매도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주택채권은 법적으로 일정 금액을 사야 하지만 구입 직후 은행에 바로 되팔 수있습니다. 이때 채권을 사고 팔때 생기는 시세 차이인 할인료만 현금으로 지불하면 매입 의무를 다한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 원금이 수천만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준비할 현금은 그 중 몇퍼센트 수준인 할인료뿐입니다 매일 변동되는할인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매입 금액의 약 10% 내외를 현금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야 할 채권 총액이 1000만원이라면 실제로는 약 100만원 전후의 할인료만 내고 매입과 매도 절차를 동시에 끝내게 됩니다.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시게 될텐데 법무사가 보내주는 견적서에는 이미 이 할인료가 반영된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만큼만 법무사 계좌로 입금하면 별도로 은행을 방문하거나 큰 현금을 준비할 번거로움 없이 처리가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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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닥으로 세대분리 무주택세대주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만 30세 미만은 보통 부모님과 한세대로 간주되나 질문자님처럼 중위소득 40% 이사의 소득이 있는 경우 주소지 이전시 단독 세대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과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기초자격이 갖춰집니다. 할머니댁의 소유주가 아버지일지라도 질문자님이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본상에 아버지, 어머니와 별개로 세대로 구성된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됩니다. 임대주택에서 보는 무주택 세대 기준은 등본상에 함께 올라와 있는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뜻이므로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등본상으로만 완전히 분리되면 됩니다. 실무상 유의할점은 할머니댁으로 전입 시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하며 같은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가 만약 유주택자라면 질문자님을 별도의 세대주로 분리해줄 수 있는지 관할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본을 뗐을 때 본인만 나오거나 무주택자인 구성원만 포함되어 있다면 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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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특별공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과거에 단 한번이라도 집을 소유한적이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공급에서 인정해 주는 소형,저가주택 예외 조항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04년 매도 당시 가격이 낮았더라도 본인 명의로 등기된 이력이 있다면 생애최초 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상태로 당첨 시 서류 검토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건물이 폐가였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등 특수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류 제출 전 청약홈의 주택소유확인 서비스를 통해서 공식 이력을 조회하고 분양 사무소에 직접 소명 가능 여부를 재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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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떠나 다른곳에서 살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부산은 서울에 준하는 의료, 쇼핑, 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해운대나 광안리 같은 바다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대안입니다. 특히 대도시의 편의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해운대구나 수영구 일대가 재택근무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속초는 동해바다의 맑은 풍경과 설악산의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최근 신축 아파트가 대거 공급되어 생활 인프라가 매우 쾌적해진 도시입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를 통해서 수도권의 심리적 거리감이 가깝고 향후 KTX 개통 호재도 있어서 부동산 가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포항은 영일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잘 발달해 있으며 대도시 인프라 대비 집값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에 좋습니다. 물가가 저렴하고 한적한 바다 생활이 가능하여 복잡한 서울을 벗어나 여유로운 재택 근무 환경을 구축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부동산 초보라면 처음부터 매수하기 보다는 원하는 지역에서 1년 정도 월세로 살아보며 동네 분위기와 본인의 성향이 잘 맞는지 확인해 보는 전략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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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공사 때문에 계약서의 적혀 있는 입주일보다 뒤로 입주를 해야하는데 계약취소했을 때 위약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 지연 원인이 집주인의 장판 공사때문이라면 이는 집주인의 계약위반으로 채무불이행입니다. 6일이나 지연된다면 계약 헤제와 함께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보증금 외에 매달 돈을 낸다면 보증부 월세입니다.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전세라 부르기도 하지만 네이버 부동산처럼 월세 항목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습니다. 민법 제 623조에 따라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살 수 있는 상태로 집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데코타일 본드와 심한 오염은 단순 청소가 아닌 수선의 영역입니다.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하므로 전체 수선을 해주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해지하겠다고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집주인의 잘못으로 입주가 늦어지는 것이므로 전체 장판 교체를 요구하시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을 청구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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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배달비 너무 비싼데 그냥 포장해 먹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배달비를 아끼는 행위는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그 시간만큼의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즉각적인 현금 수익을 얻는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푼돈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는 목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기초과 되는 핵심 역량이니 포장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매우 합리적인 경제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말하는 그럴 거면 왜 배달음식을 먹냐는 의견은 메뉴 선택과 배달 수단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는 오류일뿐이며 집에서 요리하기 번거로운 특정 음식을 즐기고 싶은 욕구와 불필요한 배달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양립 가능한 현명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편리함이라는 명목하에 매몰되기보다 본인이 직접 움직여서 비용을 통제하려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훨씬 탄탄한 재정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본인의 경제적 우선순위에 확신을 가지고 지금처럼 소비생활을 하시는 모습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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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로는 월급의 몇프로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적정 주거비는 실수령액의 20%이내이며 이를 통해서 저축과 생활의 균형을 잡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세후 3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월세나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관리비와 공과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월 60만원 내외일때 종자돈을 가종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금액이 75만원을 넘어 90만원에 육박하면 저축 여력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목돈 마련 기간이 예사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주거비는 한번 결정되면 줄이기 어려운 고정비의 성격이 강하므로 초기 계약 단계에서부터 본인 소득의 20%선을 넘지 않도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지출을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며 주거비 총액이 소득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자산 형성의 해심입니다. 현재 주거비 비중이 높다면 월세보다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해서 이자 비용을 낮추거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출을 최소화하면 좋습니다. 주거비에서 아낀 5~10%의 차이가 몇년뒤 종자돈 규모를 결정짓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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