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의 기준음 몇년정도 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의 기준은 입주 후 5년 이내를 의미하며 10년까지는 준신축으로 분류되어 새아파트의 대우를 받습니다. 아파트의 가치가 가장 높게 평가되는 황금기는 입주 후 2년에서 5년 사이로 이 시기는 신축 프리미엄이 유지되면서 동시에 하자 보수 완료, 주변 인프라 안정,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 등이 맞물려 거래가 가장 활발하고 가격 상승폭이 큽니다. 즉 입주 10년이 지나면 신축으로서의 희소성이 점차 사라지므로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여 갈아타기를 원하신다면 신축 지위가 유지되는 5년 전후를 핵심 매도 타이밍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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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0층 10층 vs 17층 어떤게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추후 매도 시 환금성과 선호도를 고려한다면 신축아파트에서 고층 로얄층으로 분류되는 17층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단지뷰라 하더라도 17층은 10층보다 채광과 개방감이 우수하며 외부 시선으로부터의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기 때문에 실제 매매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빠르게 거래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수 희망자들은 보통 이왕이면 더 높은 곳을 선호하며 나중에 팔 때 17층은 고층 로얄층이라는 확실한 타이틀이 있지만 10층은 중간층이라 무난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크지 않는다면 17층을 선택하시는 것이 실거주 만족도와 자산 가치 측면 모두에서 탁월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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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계약을 했는데 제일 비싸게 했다는걸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의 반환 여부는 계약의 매매가, 잔금일 등 주요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미 상세 내용을 확정했다면 임차인의 단순변심에 따른 가계약금 반환은 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가장 저렴하다는 식의 과장된 홍보나 권유는 통상적인 상술로 간주되어 사기나 계약 취소 사유로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에 계약을 무르기보다는 확인한 시세 차이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 가격 인하나 옵션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협상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계약 체결 전 매도인이나 중개인에게 기망당한 기분이라 본계약 진행이 어렵다는 식을 분명하게 전달하여 가격 조율을 시도하되 협상이 결렬될 경우 가계약금 포기와 고가 매수 중 어느쪽이 경제적 손실이 적을지 냉정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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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조언 부탁드려요! (의왕/산본/안양)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강남과 인덕원 출퇴근을 고려할 때 직주근접과 인동성 호재가 있는 오전동 모락산 현대가 실거주와 투자 가치 면에서 가장 균형잡힌 선택지입니다. 인테리어는 전세금 반환과 잔금일이 겹칠 경우 보관 이사 후 약 한 달간 단기 거주를 하며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금 여력이 있다면 잔금일을 앞당겨 공사 기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왕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 목적의 생애최초 매수자라면 허가 취득이 어렵지 않으므로 제도적 제약보다는 직주근접과 예산에 맞춰 단지를 결정하는것이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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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피할수 있는 방법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가가 매매가의 70~8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여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선순위 체납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계약시에는 잔금 지급일 다음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위반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과 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삽입하여 법적 방어벽을 세워야 합니다. 잔금 당일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함은 물론 HUG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객관적이고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비 지원이나 높은 이자 보전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는 신축 빌라는 사기 타깃일 확률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실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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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은 있는데 건물등기는 없는데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만 건물 등기가 없는 미등기 건물은 소유권 보호가 취약하고 은행 대출이 불가능하며 추후 되팔 때도 환금성이 극도로 낮아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등기 절차를 누락한 것일 수도 있으나 법적 규범을 어긴 위반 건축물이거나 토지 소유권과의 분쟁등으로 인해 등기를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매입 전 반드시 매도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할 것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어야 하며 만약 매도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해당 매물은 포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 즉시 등기 생성이 가능한 상태인지 법적 검토를 마쳐야 하며 보이지 않는 채권 관계나 위반 사항으로 인해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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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붙박이장 철거 요청하면 도배 장판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의 개인적인 편의나 가구 배치를 위해 붙박이장 철거를 요청한 것이라면 집주인이 철거 비용 외에 도배와 장판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전세 계약에서 집주인이 이미 철거비를 부담함으로써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 것이며 철거 후 드러나는 벽면과 바닥면의 마감은 해당 공간을 실사용할 세입자가 본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도배까지 해줄 경우 기존 면과의 색상 차이로 인해 방 전체를 새로 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거까지만 임대인이 지원하고 후속 마감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세입자의 요청에 의한 철거라는 점과 도배, 장판 및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시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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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진행순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재개발 사업의 법적 절차상 공공시행자의 지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그 파트너로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공시행자가 지정된 날부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 시행 과정에서 공식적인 의결권과 시공자 추천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실무적인 예외 사항으로는 후보지 공모 단계부터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나 준비위원회를 미리 결성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조직이 추후 법적인 주민대표회의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입니다. 즉 행정적 승인 순서는 시자 지정이 우선이나 실제 사업의 추진 동력은 주민 조직의 선제적인 결성과 공공시행자 유치 활동에서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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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세가 2기 연체되어야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체 직후 오늘 당장 강제로 쫒아내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먼저 나가라고 요구하여 계약이 해지도는 경우 세입자가 중도 퇴실 복비나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월세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압박에 겁먹고 당장 집을 쌀 필요는 없고 남아 있는 보증금에서 연체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협의하거나 정중하게 지불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대화가 통하지 않더라도 집주인이 실질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복잡한 명도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을 벌면서 차분하게 밀린 월세를 해결하거나 다음 거처를 마련할 방법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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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책정은정확히어떤걸보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매출액 그 자체보다 비용을 제외하고 내 손에 떨어지는 실질적인 순수익을 최우선으로 보며 통상 1년 내외의 순이익 합계를 적정 기준으로 삼습니다. 인테리어와 집기 등 시설 노후도에 따른 감가상각은 물론 배달 앱 리뷰나 단골 고객 데이터 같은 디지털 자산의 가치도 중요한 책정 요소가 됩니다. 가장 치명적인 변수는 임대료 인상 여부와 계약 갱신 가능 기간으로 건물주와의 관계나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권리금 규모가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 처분이력이나 소방, 전기 시설의 법규 준수 여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리스크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나중에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낭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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