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플랫폼시티 분양 일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시 발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면 이 사업은 어느 한곳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시행 체제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 시행자이며 이 중 실무적인 건설 및 보상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 조성 공사를 위한 팬스가 쳐져 있는 상태이며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초로 이어지는 본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상 2026년 하반기 이후부터 순차적인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서 일부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2029년 말까지 사업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무실 이사를할때 가장믿을만한 앱이나 카페등등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방대한 실매물을 보유한 네이버 부동산에 상가/업무 카테고리와 사무실 전용 앱인 네모를 통해 시세와 사진을 먼저 확인하세요. 중개수수료를 아끼거나 시설 권리금 없는 양도 매물을 찾으려면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나 아프니깐 사장이다 카페의 사무실 양도 게시판이 유리합니다. 1인~소규모 사무실이라면 보증금 부담이 적고 집기가 완비된 스페이스클라우드나 공유 오피스 앱을 통해 단기 계약 조건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할점은 앱 사진은 실제보다 넓어 보일 수 있으므로 후보지를 정한 후에는 반드시 방문하여 냉난방 방식과 실제 주차 가능 대수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주인의 월세 이중계약??????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돌려받거나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는 해당 공간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집주인이 귀하와의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집주인이 귀하에게 4월 16일까지 월세를 받으면서 20일이나 겹치는 기간 동안 새로운 세입자에게 또 월세를 받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면 귀하는 더 이상 그 집을 점유할 수 없으므로 점유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월세 지금 의무도 사라집니다. 만약 집주인이 귀하에게 받은 월세를 돌려주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의 돈까지 모두 챙긴다면 귀하는 부당익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겹치는 20일치의 월세는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월세는 한 달월세에 그달의 총 일수를 나누어서 실제 거주 또는 계약 유지 일수를 곱하여 일할 계산 하셔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 팔때 절차에선 어떤걸 조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도 위약금 기준이 되므로 신중히 받으시고 나중에 책임 소재를 면하기 위해 현 시설 상태 그대로의 계약이며 노후로 인한 하자는 매수인이 확인했음이라는 특약을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잔금 시 반드시 잔금 입금을 확인한 직후에 등기 서류를 넘겨주어야 하며 이사 당일 관리비와 공과금 (가스, 수도 등) 정산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라면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해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니 미리 계산해두세요. 마지막으로 세금 신고가 가장 중요한데 집을 팔고 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주택자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신고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매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물건에 대해 세입자에게 미리 방문해서 이사요청을 하던데, 계약금도 안 걸고 권리행사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수의계약 대상자는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매각 결정 통지서를 받아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사기 전까지는 해당 주택에 대해 어떠한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계약금조차 걸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단 행위입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문을 두드리거나 방문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 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소유자라 할지라도 법적 절차인 명도소송 없이 사적으로 퇴거를 압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임차인은 매수인의 소유권을 얻기 전까지는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설령 매수인이 소유권을 얻더라도 적법한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적 요구에 응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임차인은 이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리한 방문이 계속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 건물이 금연구역인데 밑에집에서 담배를 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는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신고하면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빌라의 경우 관리인)는 흡연 사실을 조사하고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가족이라도 관리법상 조치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불이행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고를 검토하겠다고 강력하게 통보하세요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화장실 환풍기를 통해 들어오는 연기는 전동 댐퍼 설치로 100% 차단이 가능하며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연기를 걸러주는 특수 미세먼지 필터를 창틀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후 분쟁을 위해서 일지별 피해 기록(냄새 유입 시간, 사진 등)을 확보하여 증거를 수집해 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의미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주권자와 지주는 권리의 성격과 대상이 완전히 다르므로 동일하게 볼 수 업습니다. 주권은 헌법 제 1조에 근거한 국가의 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정치적 권력인 반면 지주는 민법 제 211조에 근거하여 특정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사적인 재산권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합니다. 국가의 영토는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할뿐 주권자가 그 땅의 등기부상 주인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졌다고 해서 국가 소유의 땅이나 타인의 사유지를 마음대로 점유하거나 매매할 수 없는 이유가 이때문입니다. 즉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는 표현은 정치적, 민주적 가치를 담은 철학적인 비유이며 법률적 관점에서는 주권은 통치권력이고 소유권은 개인재산으로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따라서 주권자를 법적으로 지주라고 정의하는 것은 개념상 오류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전세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 시 반드시 법정 복비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직접 작성하면 비용은 0원입니다. 단순 대필료는 부동산에 계약서 작성만 부탁하는 경우로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이는 중개사가 보증을 서지 않는 문서 작성 대행 비용입니다. 만약 보증금 변동이 커서 중개사가 권리 분석을 다시 하고 직인을 찍어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법정 요율에 따른 복비를 지불합니다. 보증금 증액이 있다면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요율을 적용하여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중개사와 협의하여 소액의 수고비 대필료만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보증금의 변화가 없다면 직접 계약하여 비용을 아끼시고 증액이 있다면 안전을 위해 단골 부동산에 대필을 요청하여 10만원 내외로 합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남수정구에18평빌라 2채보유중인다주택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대법원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상했더라도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다면 새 주인이 직접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70일 약 2개월 전 시점이므로 빠르게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하면 법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등기를 서두르게 하거나 등기 전이라면 임차인에게 이사비 지원 등 합의를 통해 퇴거 확약서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임차인이 먼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날짜를 만기 최소 2개월 전에는 반드시 앞당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전에 월세방 빼면 복비는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4월 14일 만료인데 3월 20일 퇴거라면 사실상 정상 종료로 봅니다. 통상 만료 1~3개월 전 이사는 세입자에게 복비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이 국토굥부 유권해석 및 판례의 취지입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올려서 내놓은 것은 질문자님의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 본인의 수익을 위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약 종료일인 4월 14일까지 집이 안 빠지면 그날까지의 월세만 일할 계산해서 내시면 되며 만약 그 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입주일 전날까지만 내시면 됩니다. 만료가 한 달 남았고 집주인이 월세까지 올렸으므로 복니느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복비를 임의로 공제하려고 할 경우 계약 만료 임박 및 임대료 조건 인상에 따른 신규 계약이므로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복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명확하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