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을못받았을때 대처하는 방법

진세보증금을 육개월이 지났는데도

자꾸만 준다하고 약속을 어기고

집 팔아서 준다는 얘기만 하고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반환된 기간이 매우 길어진듯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조치를 함께 취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아쉬운게 없기에 대응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후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임대인이 이떄까지 정확한 반환계획이나 반응이 없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소송을 한뒤에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주택을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게 법적이 조치인데 보통은 해당주택시세가 보증금보다는 높고, 주택경매를 원치않는 경우 빠르게 해결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권리관계에 따라 임대인 대응이 달라질수 있지만, 이런 부분없이 단순히 말로 협의만 하시면 빠른 시일내 어떠한 해결도 되지 않는다는게 일반적이기에 위 조치들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 갱신거절을 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것 같다면 먼저 내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기간에 맞게 갱신거절을 했음에도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대인은 압박감을 느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 임차권 해지에 필요한 해지증서, 위임장 등을 임대인에게 내어 주며 관련비용 도 함께 정산 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이 등기되고 나면 대항력과 확정일지 등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를 갈수 있고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없게 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기에 하는 것인데 반드시 퇴거를 하기전에 하셔야 합니다. 퇴거를 하는 순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상실하게 되므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의 공백에 권리순위를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그때부터 보증금에 대한 연 12%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사를 꼭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하여 대항력을 유지하시고 이사 가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강력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 진세보증금을 육개월이 지났는데도

    자꾸만 준다하고 약속을 어기고

    집 팔아서 준다는 얘기만 하고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현재 상황에서 법적인 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처분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형적인 전세 사기의 상태입니다. 아래와 같이 진행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이 계약시 있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만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이행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위의 1번이 되지 않았으니, 고민이 되시는 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스텝으로는 내용증명을 말송해 두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라는 취지로 보내 두는 것입니다.

    3. 사실상 현재 많이 늦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바로 임차권 등기를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하신것은 아니겠죠? 이사를 나가기 전 꼭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이럼에도 불구하고 반환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 혹은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민사를 진행하고 승소하여 집주인과 관련된 자산을 전부 동결시켜야 합니다. 승소했고, 자산도 동결했으나 돈을 주지 않는다면 승소문을 바탕으로 해당집을 경매로 넘겨 낙찰대금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단계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에 연락하셔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하거나 거주지를 옮기기 전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서 기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임대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압박하고 이어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위 절차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주택을 매각해서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법적인 절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