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아파트는 분양 받고 언제 파는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상태는 양도세율 60~70% 정도로 매우 높아서 실익이 적습니다. 따라서 등기 후 2년 보유(비과세 요건)를 채워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시점이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보통 단지 주변 인프라가 완성되고 비과세 물량이 풀리는 입주 2~4년차에 가격이 한 단계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때를 매도 적기로 봅니다. 정책 변수를 생각해야 하는데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시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매수 당시의 공고문과 최신 규제 완화 여부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년 실거주 또는 보유 후 비과세 혜택을 받고 파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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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빌라(다세대주택) 매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빌라 매매 실거주 의무 여부는 해당 구역의 지정범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의 경우 실질적인 주택 거래까지 막지 않기 위해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핀셋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경우라면 빌라 매수 시 허가절차나 2년 실거주 의무없이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도로뿐만 아니라 구역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면 대지지분 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모든 빌라는 반드시 구청의 허가르 받아야 하며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수전 반드시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해당 지번을 조회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문구 옆에 도로에 한함이라는 예외 조건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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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공동명의 중 지분 매수시 실거주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의무 필수입니다. 지분 매수 또한 유상거래이므로 이모님의 대지지분이 6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입니다. 이때 자기 거주용 목적이 필수라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무상 증여는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집전체를 소유하려면 이모님 지분 매수 단계에서 결국 실거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임사 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자에게만 매수를 허용하므로 임대사업 목적의 매수는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매도인이(이모님) 다주택자이고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종료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계약 종료 후에는 본인이 입주해야 하며 주임사 유지는 불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서울에 거주하며 직접 실거주할 계획이 없다면 이모님의 지분을 매수하여 주임사로 운영하는 방식은 허가 반려 사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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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관련정보 알아보는곳은?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뉴스가 엇갈릴때는 정부가 직접 배포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보도자료 원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구체적인 대출 상품의 자격 요건이나 한도를 확인하고 싶으실때는 국토교통부의 기금e 든든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세요 이곳들은 단순한 전보 전달을 넘어서 본인의 소득과 자산에 맞춘 시물레이션까지 가능하므로 블로그나 신문기사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답변들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중 은행의 실제 금리를 비교해 보고 싶으시다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접속하여 매달 공시되는 데이터를 문장 형태로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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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상금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1: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가 요건을 갖췄다면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는 세입자가 받게 됩니다. 질문2: 입주권 외에 현금 자산 가치에 대한 보상이 중심이 됩니다. 감정평가액은 소유하신 빌라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분양권=입주권은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입니다 분양가 - 권리가액을 계산하여 차액을 내거나 환급을 받습니다. 현금청산은 만약 입주권을 포기한다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보상받고 나가는 방식입니다. 즉 실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는 이사 비용 성격의 보상은 없으며 부동산 자산 가치만큼만 보상 또는 입주권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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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이 많이 생기면 시행사가 손해를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시 시행사가 사업의 주인이므로 분양 수입이 없으면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해 파산할 위험이 가장 큽니다. 다음으로 시공사가 보통 시행사의 빚에 보증을 서기 때문에 시행사가 망하면 시행사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며 공사비도 못 받게 됩니다. 근로자는 분양 여부와 상관없이 미리 빌려둔 대출금으로 공사비를 주기 때문에 당장은 지급됩니다. 미분양이 장기화되어 시공사마저 부도가 나면 그때부터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합니다. 즉 시행사(땅 주인)이 망하게 되면 > 보증을 선 시공사=건설사가 빚을 떠안고> 시공사까지 무너지면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위험해지는 도미노 구조형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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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인중개사 시장에 진입하기에 상황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과 일부 수도권 핵심지는 거래량이 반등하며 개인이 폐업을 앞지르는 지역도 나오지만 지방은 여전히 침체가 지속되는 심각한 양극화 상태입니다. 2026년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공급 절벽 시기로 전세난 심화에 따른 임대차 중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확인 설명 의무 강화로 법적 책임이 무거워졌고 대형 플랫폼과의 수수료 경쟁도 치열합니다. 진입 전략으로 서울 햄심지와 GTX 역세권, 3기 신도시 등 거래량이 담보된 지역을 공략해야 안전합니다. 단순 아파트 중개 대신에 상업용 오피스, 토지 지방선거 호재부분, 컨설팅 등으로 전문 영역을 넓히는 것이 유리하며 플랫폼에 의존하기보다는 개인 유트브나 블로그를 통한 직접 모객 능력이 생존을 결정합니다. 시장이 예전만큼 쉽지는 않지만 자격증 취득 후 실무 교육과 디지털 마케팅을 병행한다면 하락장에서 버티지 못한 기존 업체들의 빈자리를 차지할 기회는 충분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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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대출 이용 보증금 어떤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 전월세 대출을 활용할 경우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1억 15만원이 실질적인 지출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정책 대출 금리 약 2%대가 월세 전환율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내는 것이 집주인에게 생돈을 내는 것보다 매달 20~25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매달 아낀 월세만큼을 저축할 수 있어 사회초년생의 자금 마련 속도가 훨씬 빨라지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는 월세 비중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도 보증금이 높은 매물일수록 방의 크기나 신축 여부 등 전반적이 주거 컨디션이 우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체크할점으로 보증금이 높은 만큼 반드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간으한 안전한 매물인지 확인해야 하며 관리비가 월세처럼 과다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즉 본인의 가용 현금 내에서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보증금을 높이는 것이 월 고정 지출을 줄이는 가장 현명한 자취 전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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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언제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옥상 방수처럼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큰돈이 들어가는 수리에 대비해서 미리 모아두는 돈입니다. 얼마 전 복도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은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이미 모아둔 돈으로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 소유자가 내야하는 돈입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합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와 함께 대신 납부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내야 할 돈을 세입자가 대신 냈으므로 이사가실 때 이사 당일에 집주인에게 그동안 대신 낸 금액을 전부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그 종이에 적힌 총액을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보여주고 청구하면 됩니다. 못받는 경우는 본인이 집주인이라면 본인 건물을 수리하는데 쓴 것이므로 돌려받지 않습니다. 세입자라면 이사를 나가는 날에 관리사무소에 납부내역서를 뽑아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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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가진 상태로 주택 매수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는 서울 서남권, 광명 등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매수 시 일반세율인 1~3%가 적용됩닏.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2주택까지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B 매도시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를 활용하면 B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A완공 후 3년 이내에 B를 팔고 A에 전 세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실거주하면 됩니다.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분양권은 준공 전까지 주택분 보유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택 B 6억 이하에 대한 세금만 부담하면 되며 종부세는 공제액 12억 미만이라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A 입주후 3년 이내에 B를 처분하고 A에 실거주한다면 세금 폭탄 없이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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