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예정인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정부24 라는 곳에서(온라인) 한번에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메뉴에서 신청하면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 항목에 체크하고 계약서 사진(또는 PDF)을 첨부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임대차 계약서 스캔본하고, 인증서(간편인증서도 가능) 준비가 필요하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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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에 재산세 무조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사일이 아니라 등기일 기준입니다. 6.1일자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당해 재산세가 발생합니다.즉 매수자 입장에서는 등기일을 6월1일 이후로 잡는 것이 유리하겠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 반대로 6월 1일 이전에 등기이전되는 것이 재산세 상 유리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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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화장실타일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부주의로 깨진것이 아니라면, 임대인 100% 로 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임대인은 관리하여 임대목적물을 목적대로사용하게 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50대 50같은 같잖은 소리 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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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 분당집. 매각이 이루어졌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실제로 30분 만에 매각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실제 계약일과 잔금일은 모르겠습니다. 가격은 20억원대로 재건축이 예정된 분당의 아파트 단지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괜찮은 금액에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자는 누군지에 대한 정보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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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비거주 주택 팔아야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하신 지방 주택의 '위치'와 '공시가격'에 따라 급하게 팔아야 할지가 결정됩니다.양도세 중과(세금 폭탄) 자체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만 적용됩니다.지방 주택이 비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아님)에 있다면 5월 9일 이후에 팔더라도 양도세 중과(기본세율 + 20~30%p)를 받지 않고 기본세율로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지방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중에 서울이나 수도권(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중과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의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거나 중과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우선 3억원 이하의 지방 주택이라면 급매로 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수도권 매도 계획이 있으시면, 지방 주택 때문에 수도권 주택 매도시 중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 지방 주택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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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시기에 정유사랑 해운사주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저도 석화, 정유 관련 주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주식이 오르는 이유는 아무래도, 중동에 몰려 있는 정유/화학 시설이 타격을 많이 받으면서, 우리나라 정유사나 석유화학사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으로 그렇게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가 나지 않는 나라로, 원유수입의 90% 이상을 중동산 석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가가 오르게 되면, 제품가격이 적당히 올라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 제품을 만들면 만들수록 수익이 떨어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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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서 농사짓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옥상농사를 이웃이 짓고 있는데, 이로인해 불편이 많으시군요. 먼저 구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축과 : 불법구조물 및 안전점검 민원요청환경과 / 보건소 : 위생 민원 요청치수과 : 배수불량 민원 요청위와 같이 각 과마다 해당 민원을 넣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공동주택이고 관리단이 있다면 해당 관리단에 이야기 하셔서 철거하게 할 수도 있구요.가장 좋은 방법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사진 등 증거로 남겨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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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도 해지,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할 경우 복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다음세입자를 직접 구해서 지출되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시려는 노력에 응원을 보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와의 접점 없이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여 해당 주택에 입주시킨다면, 임차인의 복비는 내지 않아도 되거나 대서료만 내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것은 중개사마다 다르므로 제가 확실하게 대답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물건은 여전히 중개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임대인이 중개사를 통해 매물로 내놓음)중개사를 컨택하여 진행하게 되면 임대인 분의 중개수수료는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실하는 귀하가 내는 것으로 협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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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을 무리해서 사두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시기적인 고민이 되시는 군요. 저도 그 고민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점"만을 가지고 집을 사도 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결정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지역이 함께 오르거나 함께 내리는 시기는 지났기 때문입니다. 입지가 중요합니다. 입지는 부동산을 고유하게 만드는 특성중에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지구상에 어느 곳을 둘러보든 완전히 똑같은 입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거주 하실거라면, 주변 환경을 꼭 살펴서 구입하세요.절대로 어디가 오를거라고 생각하여 현재 시기에 삶의 질이 나쁜 곳에 구입하지 마세요.주변 환경이 좋으면, 약간의 하락장에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무리한 투자보다는 현재 가능한지역 중에서 주변 인프라가 좋은 곳으로 골라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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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매도어느것이 더 나을까요? 질문드림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세금도 절감하면서, 부를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고민이 많이 되죠.증여로 진행할 경우는 증여재산공제와 세율 분산효과를 이용하게 됩니다. 성인자녀 1명당 5천만원씩 총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공제 되어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6.9억일때 각 2.3억 즉 1억 8천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게 되는거겠네요.1-5억 구간에 해당해서 증여세 20%로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매매일경우는 실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인정됩니다. 부모자식간 거래이기 때문이에요.자금 출처를 증빙하려면 소득이나 자산으로 대금지불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입금도 인정은 되지만 , 이자지급 등 사후관리가 까다롭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저가양도를 활용하면 어떠실지요. 시가의 5% 또는 3억원 중에 적은 금액까지는 낮게 팔아도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6.5억 선으로 가격을 낮추는 것도 생각해보세요.그런데, 부모님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겠습니다. 다주택자이므로 양도세 중과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다면, 그리고 자녀들 소득이 모두 있는 상태라면, 매매를 고려하시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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