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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각 위험해졌다는데 특히 어떤 상황에서는 절대 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는 사실상 수 많은 부동산 운용법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 갭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심리가 강하지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아직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역전세 및 전세가 하락이 발생하면서, 위험해졌다 라기 보다는 갭투자로 돈벌기 어려워졌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취지가 "실수요자 중심", "가격폭등 억제" 등의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원래 정부에서 적절히 시장에 개입하여 정리하여야 했던 것인데, 그 동안 정부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저는 사실 갭투자를 갭투기라고 부릅니다. "투자" 라는 용어에 갭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서 만든 것인데, 사실상은 갭투기가 맞습니다. 땅 투기 아시죠? 그쪽에 더 가깝습니다.투자 면에서 보자면, 투자자는 투자대상의 내재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반면, 투기를 하는 자는 예측에 기반한 경제활동을 합니다. 토지의 내재적 가치를 본다 라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죠. 부동산의 유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단지 주변의 상황만 변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주변의 상황을 정보를 통해 예측하고, 이 예측에 기반하여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갭투기 인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갭투기는 점점 돈을 벌기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점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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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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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네 장원영 100억집 현금구매로 맥빠지고 일반인 집사는팁 문의글있던데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저도 그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어떻게 대답을 해 드려야 할지 난감하여 답을 못드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질문글 형식으로 답을 다신 것을 보니, 오죽 답답하셨는 모양입니다. 전문가 답변의 카테고리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 질문자님 처럼 속시원하게 이야기를 못해드릴 때가 많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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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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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소유권대지권 앞에 기재된 숫자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궁금하신 내용은 소유권대지권의 기록 순번입니다. 단순히 첫번째 기록이라는 것을 의미하구요, 이후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분할되는 등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3,4 번으로 번호가 매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에 적어 두신 "첫번째로 기재된 권리라는 뜻"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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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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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1년계약 묵시적갱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우선 현재 1년 계약이므로 묵시적 갱신은 1년간 되는 것입니다. 최대 2년 이며, 최초 계약시에 정한 바 대로 한번 더 갱신 되는 것입니다.묵시적 갱신 상태가 일단 되면, 귀하계서는 퇴거 예정일 3개월 전에 통지만 하시면 언제든 정당하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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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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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장에서 2년이 지났는데 계약 갱신이나 조건변경얘기를 못했는데 조건을 바꾸려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서로 연장 혹은 해지, 계약 변경 등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은 동일하게 2년이 연장되며, 임차인은 계약만료 전 언제라도 3개월 전에 퇴거의사를 밝히면 의사로 명시한 3개월 후에 계약은 적법하게 햐지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법적으로는 연장이 완료된 상황이니, 인간적으로 접근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더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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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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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월세로 달라 연락온거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갑작스러운 집주인의 요구에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기간 내에는 집주인의 요구에 응할 법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이후에 계약갱신을 하면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나, 집주인이 당장 매달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응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 조건을 따져보고 은행이자보다 이득이 되는 수준이라고 하면 응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요구에 응할 때는 계약 기간, 월세 등을 조금더 귀하께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여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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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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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싸지게되면 전세금에 대해서 위험도 생길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당연히 전세금에 위험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생겨 집이 처분된다 하더라도, 전세금 만큼의 매매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이런 경우는 재 계약 시 전세금을 낮추어 계약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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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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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아파트 거래량이 176퍼센트 폭증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의 패닉 바잉으로 인한 증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가 발표될 때마다, 점점 거래하기 어려워지고만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본능적으로 새로운 규제가 나온다고 하면, 그 전에 거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럴 때, 조금만 부추기면 거래를 성사시킬수가 있으며, 이에 따라 10월의 거래량이 폭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거래는 진짜 필요한 상황이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할 수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해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사두는 거래가 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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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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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전 전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1번의 방법은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만약에 전입을 빼버리시면, 더이상 해당 주소에 대한 점유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그나마 안전한 것은 20일 이삿날에 기존 집주인에게 돌려 받은 후 전입을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말씀 대로라면, 약 2-3일 정도 전입이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 행정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 2번처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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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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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규제 전 계약 대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규제 나오기 전 매매계약을 한 경우, 부동산 규제에 대한 법적, 행정적 규제는 이후 규제로 소급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은행대출의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만일, 귀하께서 주 거래 은행에 주담대 신청 상담을 먼저 받고, 규제 이전 조건으로 협의를 완료한 뒤, 심사일정이나 어느정도 대출에 대한 업무가 진행이 되었다면, 규제 전 상태로 심사를 하고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없거나 어떠한 협의가 없었다면, 대출심사신청을 하는 일정을 기반으로 규제적용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아마도 규제 이전 대출한도를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각 은행으로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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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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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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