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계약이 끝나고 본가로 돌아가려 합니다. 혹시 보증금을 안 받고 전입신고를 먼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첫 자취를 마치고 본가로 돌아오시는 길에 보증금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사회초년생일 때는 계약 만료 통보 시기를 놓치는 실수를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으니 너무 깊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가장 중요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절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전에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주소지를 빼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기존 자취방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핵심적인 법적 보호 장치가 즉시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만에 하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으므로, 보증금이 내 계좌로 입금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기존 자취방에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주민등록법상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어길 시 최대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는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과태료 납부보다 훨씬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도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전입신고를 늦게 한 사정을 소명하면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최소한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니, 14일이라는 기한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당분간은 자취방의 짐을 완전히 다 빼지 마시고 일부를 남겨두어 점유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집주인이 계속해서 보증금을 미루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한 법적 대응 방법도 알아두시면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질문자님께서 계약 연장 거절 의사를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밝히지 않으셨다면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법적인 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집주인에게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이 3개월이 지나 법적인 반환 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기한 내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단호한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분쟁을 원치 않는 집주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보증금을 돌려받는 강력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본가로 전입신고를 꼭 해야만 하는 시기가 온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제도로, 신청 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확실하게 기재된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안전합니다. 이후에도 끝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거운 법적 다툼을 생각하시기보다는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선을 명확히 알아두시고, 하루빨리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서 마음 편히 본가에서의 새 출발을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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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투자할 때 왜 유동인구보다 배후수요를 더 중요하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투자를 고려할 때 유동인구와 배후수요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유동인구는 특정 상가 앞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반면, 배후수요는 해당 상권을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인근의 거주자나 직장인 무리를 뜻합니다. 즉, 유동인구가 상권의 '외형적인 규모'를 보여준다면, 배후수요는 상권의 '내실'과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사람이 북적이는 유동인구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매출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환승역이나 대형 교차로 인근은 매일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대부분은 출퇴근이나 이동 자체에 목적이 있어 상가에 머물며 지갑을 열 확률이 낮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를 '흘러가는 상권'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곳은 눈에 띄는 위치 탓에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는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구매 전환율이 떨어져 임차인이 수익을 내기 어렵고 결국 공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초보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반면 배후수요가 탄탄한 곳은 상가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고정 고객'을 확보하기가 훨씬 유리합니다. 대단지 아파트나 밀집된 기업체를 끼고 있는 상권의 사람들은 식사, 병원 진료, 학원, 미용 등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소비를 자신이 주로 머무는 지역 내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들은 계절이나 유행, 경제 상황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꾸준한 소비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고, 이는 곧 상가 소유주의 안정적인 월세 수익으로 직결됩니다.결국 상가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실 없이 꾸준하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는 데 있습니다. 유동인구에만 의존하는 상권은 주변에 새로운 대형 상권이 생기거나 트렌드가 변하면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빠져나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주거지나 업무지구를 배후수요로 갖춘 상권은 충성도 높은 고정 고객층을 바탕으로 외부 변수에도 흔들림 없는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험이 많은 투자자일수록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유동인구보다는 상권의 기초 체력이 되어주는 배후수요를 최우선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상가 투자시 최적입지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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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바로구매의 대하여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판매자가 '가격 제안받기' 설정을 해둔 상태라면, 게시글 화면 맨 아래쪽에 '바로구매' 버튼 옆이나 근처에 '가격 제안하기' 혹은 '채팅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대화를 시작하시려면 이 '가격 제안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 구매를 희망하시는 합리적인 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격을 적어서 보낸다고 해서 바로 결제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제안 가격과 함께 판매자에게 알림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1:1 채팅방이 열리게 됩니다.그 후, 해당 채팅방에서 먼저 대화를 해보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마 판매자가 가격제안을 받겠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가격을 적어놓은 사례를 보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략 5만원 짜리 이어폰을 팔면서 1,234,567 원 이런식으로 적어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위에 적어 드린 것 처럼 원하시는 금액을 우선 제안 후 대화를 해 보시면 금액이 결정됩니다. '바로구매' 기능은 당근페이를 이용해 채팅 없이 즉시 결제를 진행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편의 기능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물건의 상세한 상태를 물어보고 싶거나 가격 조율이 필수적인 상황에서는 절대 먼저 누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채팅방이 열리면 판매자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고, 최종적으로 두 분이 동의하는 가격이 정해졌을 때 판매자가 가격을 수정해 주면 그때 직거래를 하시거나 앱 내에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부디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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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지 이제 두달 되어가는데 방을 빼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로 들어간 주택의 주변 환경이 너무 좋지 않네요. 하지만, 해당 사항들이 실제로 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황인지는 한번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에서는, 이러한 이웃 간의 마찰이나 외부의 벌레, 일상적인 소음 문제만으로는 임대인(집주인)의 귀책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 계약 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은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수선유지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취객이 소란을 피우는 등의 이웃 문제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벌레는 건물 자체의 중대한 하자나 파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은 계약 기간 내내 고통받으며 참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임대인과의 협상 및 법적 테두리 안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있으니 몇가지 소개 드려보겠습니다.먼저, 소음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배수관이나 냉장고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소음이 건물 구조나 기본 옵션 가전의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수선유지의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역 역시 건물 공용부나 배관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방역 조치나 배수관 정비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소음이 발생할 때 영상이나 녹음 등으로 증거를 수집한 뒤, 임대인에게 상황을 명확히 알리고 시정을 강력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옆집 취객 난동 같은 문제인데요. 이런 건 발생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출동 및 제지를 통해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복도 등 공용 공간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적치하여 통행을 방해하거나 악취, 벌레를 유발하는 행위는 소방시설법 위반(피난시설 주위 물건 적치)이나 폐기물 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건물 관리인에게 지속적으로 항의하거나 관할 구청, 소방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간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는 합의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거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사정을 정중히 설명하고 계약 중도 해지를 협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 이사를 원할 경우,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그에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는 관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다음세입자 들어올 때의 임대인 부분의 중개수수료는 부담해야 겠지만, 이런 상황들을 계속 견디며 사는 것보다는 건강에 이로울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을 참조하시어 하실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보시고,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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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같이 살 경우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기간에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로 들어갈 때 , 부모님의 재산인 주택, 자동차 등이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로 지역가입자인 질문자님의 보험료에 과세표준으로 잡힐까봐 걱정이신걸로 이해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부과 원리상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한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각각 별개로 부과됩니다. 현재 부모님은 직장가입자 상태시기 때문에 본인의 근로소득 금액에 대한 보험료만 회사에서 원천징수로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인 질문자님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세대원 중 직장가입자인 부모님의 재산, 소득, 자동차는 산정 기준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결론적으로는 질문자님이 부모님과 한집에 거주하더라도 보험료는 철저히 분리되어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오직 본인 명의로 된 재산, 소득, 자동차만을 기준으로 기존처럼 산정된 지역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따로 받게 되십니다. 집의 명의가 부모님이거나 혹은 다른 분일 수 있지만, 질문자님 소유의 주택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험료의 과세표준에는 잡히지 않는 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따라서 6개월 동안 부모님 댁에 주소를 옮겨 두신다고 해서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질문자님의 보험료가 폭등하거나 반대로 부모님께 피해가 가는 일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전입신고를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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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지급준비 상태라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대출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고 들은 바에 따르면, 전산상 지급준비상태는 신용, 소득, 담보물 심사가 끝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대출이 확정되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협의된 대출 실행일에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사실상 대출이 거절될 확률은 거의 없으며, 물리적인 자금 이체 절차만 남은 매우 안전한 상태이므로 한시름 놓으셔도 좋습니다.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출이 실제 실행되어 입금되는 당일까지는 현재 신용상태를 동일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대출 직전에 은행에서 신용정보를 재 조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신용하락이 발생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2주 동안 새로운 신용카드 발급,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이용, 추가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포함) 개설 등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2주 이내에 취할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해 본다면, 현실적으로 1금융권에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처음부터 다시 심사받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만약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현재 진행 중인 대출 상담사나 해당 지점에 강력하게 어필하여 지점장 전결 등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결론적으로는 크게 걱정하실 것 없는 상태이니, 현재의 신용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하시어 관리하신다면, 대출 실행일에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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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보증부월세대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보증부월세대출을 집주인이 꺼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대출이 집주인의 동의와 협조가 좀 필요한 대출상품이기 때문이에요. 이 대출을 시행하게 되면, 주택도시기금과 은행이 세입자가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담보로 잡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집주인에게 전화 및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와 질권설정통지서 등을 보내게 됩니다. 즉,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와 단둘이 계약으로 깔끔하게 끝나는게 아니라, 은행의 확인 절차에 응해야 하고 나중에 세입자 이사나갈 때 은행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많이들 불편해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은행의 확인 전화를 피하거나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는 등 절차에 조금이라도 협조하지 않으면 대출 심사 자체가 부결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전세를 구하듯 집주인의 명확한 사전 동의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수의 집주인들은 이러한 통지서가 날아오는 과정 자체를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게 느끼거나 혹시라도 본인의 재산권에 불이익이 생길까 우려하여, 복잡한 절차 없이 순수하게 본인 자금으로 들어오는 세입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습니다.그래서 이 대출을 시행하여 입주를 원하신다면, 가계약금이나 계약금 입금 전에 반드시 공인중개사에게 확답을 받아 둘 필요가 있고, 공인중개사에게 꼭 집주인의 협조에 대한 약속을 미리 받아달라고 하여 이것이 확인 된 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악의 경우 계약을 해 놓고 협조를 안하는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목적물 또는 임대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승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서에 꼭 기재하시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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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는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청약 가점제는 신청자 조건에 따라 점수 부여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만점은 총 84점입니다. 이 점수는 크게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라는 세 가지 핵심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세 가지 기준 중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은 부양가족 수로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이 0명일 때 주어지는 기본점수 5점부터 시작하며,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씩 크게 증가하여 6명 이상일 때 최고점인 35점을 받게 됩니다.인정되는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3년 이상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그리고 미혼인 직계비속(자녀)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항목의 가점을 높이려면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거나, 주거 여건이 허락한다면 무주택자인 부모님과 세대를 합쳐 3년 이상 함께 거주하는 것이 점수를 크게 올릴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두 번째 항목인 무주택 기간은 최대 32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기본 2점을 받고, 이후 1년이 경과할 때마다 2점씩 추가되어 15년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면 최고점인 32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무주택 기간의 산정 기준일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기간이 앞당겨 계산됩니다. 무주택 가점을 온전히 챙기려면 청약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최대 17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가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2점을 받고, 가입 후 1년 이상부터는 매년 1점씩 가산되어 15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면 최고점인 17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요약하면, 부양가족수 > 무주택 기간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순으로 중요도가 다르며, 특히 청약통장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항목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되도록 일찍 가입하여 기간을 확보하시고, 나머지 요소는 상황에 맞게 가장 유리한 상태를 유지하여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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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재공급 아파트 줍줍했는데 전세세입자 구해서 잔금치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대안은 충분히 실행 가능성이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분양가가 4억 3천만 원이므로 보유 현금을 제외한 1억 8천만 원 이상으로만 전세를 맞춘다면 잔금 납부가 가능하며, 아파트 시세가 7억 원 수준이라면 전세 보증금만으로도 필요한 잔금을 넉넉히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 세입자가 이사 들어오는 날 보증금을 받아서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시는 동시진행 방식으로 되게 됩니다.하지만 이 방식을 실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다시 확인하여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단지인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불법행위 재공급 물량이거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경우 당첨자 본인이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규제가 적용된다면 입주 시점에 전세 세입자를 들이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실거주의무 이행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3년간 유예되도록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기는 했지만, 질문자님이 당첨된 아파트가 이 제도 대상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확인을 하시고, 가능한 아파트라고 한다면, 잔금일인 8월 30일까지 기한이 촉박하므로 지체 없이 단지 인근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세 매물을 내놓으셔야 합니다.부디 일정에 무리가 없이 잘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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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할 때 계약금은 왜 보통 10%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 시 10% 계약금은 관행일 뿐, 법적 비율은 아닙니다. 민법을 비롯한 어느 법률에도 계약 시 계약금의 성격으로 10% 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만 한다면 계약금을 5%로 낮추거나 반대로 20%로 높이는 등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 표준적인 관행으로 굳어진 이유는 이 비율이 거래 당사자 양측의 위험을 조율하고 계약의 구속력을 담보하는 데 가장 합리적인 수준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금의 역할을 하며, 동시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때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해약금이나 위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하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파기하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10%라는 금액은 양쪽 모두가 쉽게 변심하여 계약을 깰 수 없도록 적절한 경제적 압박을 주면서도, 매수인이 초기에 현금으로 융통하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하지는 않다는 오랜 경험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만약 계약금이 너무 작다면 쉽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며, 반대로 너무 높으면 계약 성사 자체가 힘들어 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만약 계약금을 10%보다 적게 걸고자 한다면 매도인을 설득하여 조율할 수는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매도인 측에서 이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이 낮아질수록 매수인이 단순 변심이나 자금 조달 문제로 쉽게 계약을 파기할 위험이 커져 매도인 입장에서는 거래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오르는 상승장에서는 매도인이 더 비싼 값에 팔기 위해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막고자, 매수인이 자발적으로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걸어 계약의 구속력을 강력하게 묶어두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결국 계약금의 액수는 법률이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거래 당사자 간의 협상력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되는 영역입니다.위 내용을 참조하셔서 , 현재 구매 혹은 판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위치한 시장이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하신 후, 이에 맞게 계약금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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