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봄날이가득할
이사한지 이제 두달 되어가는데 방을 빼고싶어요
여러사정들로 인해 어렵게 올라와 살고있는데
옆집은 매번 쓰레기를 복도에 내놓고
복도창문을 항시 열어놔서 모기들어오는건 기본에
가족문제인지 가끔씩 술취한 취객이
그 집에 난동을 부리고 가곤해요
집이 노후된거 감안하고 그나마 이 동네중엔
저렴한데 넓어서 들어왔는데
밤엔 밖에 바퀴벌레가 기어나와서 못 돌아다니겠고
밤낮 할것없이 세탁기 뒤 배수관 소음 냉장고 소음으로
잠을 깊게 못자는데
이사를 하고싶은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요.?
월세90넘는데 현 상황이 스트레스라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들어간 주택의 주변 환경이 너무 좋지 않네요. 하지만, 해당 사항들이 실제로 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황인지는 한번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에서는, 이러한 이웃 간의 마찰이나 외부의 벌레, 일상적인 소음 문제만으로는 임대인(집주인)의 귀책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 계약 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은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수선유지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취객이 소란을 피우는 등의 이웃 문제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벌레는 건물 자체의 중대한 하자나 파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은 계약 기간 내내 고통받으며 참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임대인과의 협상 및 법적 테두리 안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있으니 몇가지 소개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소음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배수관이나 냉장고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소음이 건물 구조나 기본 옵션 가전의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수선유지의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역 역시 건물 공용부나 배관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방역 조치나 배수관 정비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소음이 발생할 때 영상이나 녹음 등으로 증거를 수집한 뒤, 임대인에게 상황을 명확히 알리고 시정을 강력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집 취객 난동 같은 문제인데요. 이런 건 발생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출동 및 제지를 통해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복도 등 공용 공간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적치하여 통행을 방해하거나 악취, 벌레를 유발하는 행위는 소방시설법 위반(피난시설 주위 물건 적치)이나 폐기물 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건물 관리인에게 지속적으로 항의하거나 관할 구청, 소방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간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합의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거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사정을 정중히 설명하고 계약 중도 해지를 협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 이사를 원할 경우,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그에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는 관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세입자 들어올 때의 임대인 부분의 중개수수료는 부담해야 겠지만, 이런 상황들을 계속 견디며 사는 것보다는 건강에 이로울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을 참조하시어 하실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보시고,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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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에 대한 이행의 의무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 퇴실을 원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복비의 책임을 지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 월세과 관리비 정산을 하고 보증금 회수해서 중도퇴실을 하시면 되십니다.
위의 상황으로 보아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복비를 책임을 지더라도 이사를 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는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사를 해야 할거 같으면 우선 임대인께 상황얘기를 하고 부동산에 방을 내놔야 합니다
먼저 임대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음 및 취객 난동의 사진이나 녹음등 증거를 모아서 집주인에게 도저히 살 수 없으니 계약을 합의 해지해 달라고 강력하게 말씀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본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직접 부동산에 방을 내놓아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을 받아서 나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일 빨라 보입니다. 또한 배수관과 냉장고 소음은 집주인의 수리 의무이므로 당장 나가지 못하더라도 즉시 고쳐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임차인의 주거를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 입니다. 옆집의 쓰레기 투척, 취객 난동, 벌레, 배수관 등 소음으로 인해서 거주가 어려운 점을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임대인 분에게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을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주거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면 집주인에게 개선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사진이나 동영상, 소음 녹음 등을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알렸는데도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생길 수 있지만 실제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될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에 나가려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 절차로 대응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기간중의 중도해지는 임차를 하기 어려운 중대하자가 객관적으로 입증될때 가능합니다. 질문의 요인들은 대부분 중대하자로는 보기 어렵고, 가능성이 있다면 벌레등에 대한 방역문제가 될수 있는데, 이부분을 가지고 바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방역에 대한 요청을 임대인을 통해 하시고, 옆집의 문제들은 직접적으로 해당세대에 개선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합의해지를 유도할수는 있지만 임대인입장에서 해당 부분들이 어느정도의피해인지를 직접 살지 않는이상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에 중도해지에 대해서 쉽게 동의를 할지는 장담을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계약상 중도퇴실이 적용이 되는 상황으로 임대인과 협의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퇴실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지금 당장 보증금을 받아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