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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점에서 주택 구입이 적절한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기준금리가 과거에 비해 높습니다. 이자 부담이 크다는 뜻이죠. 그리고 현재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세이고, 지역별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경기 일부지역은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을 정도 입니다. 정부 정책은 지속해서 실수요자 위주, 투자 성향 배제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실거주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구매하시겠지만 투자 목적으로는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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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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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아파트 등기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근저당 해소는 채무자가 대출을 상환하고 금융기관이 근저당권 말소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자 측이 잔금 지급 시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도록 진행하므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셀프등기는 아래 절차로 진행됩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준비매수자와 매도자가 잔금 지급 완료매도자가 근저당 말소 진행필요 서류 확보: 등기 신청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등기 서류 준비등기 신청서: 소유권 이전 등기용매매계약서 원본 또는 등기용 등본주민등록등본: 매수자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매도자대금 지급 증빙서류: 잔금 지급 확인서 등근저당 해제 동의서: 금융기관 발급(근저당 말소용)등기소 방문 및 신청관할 등기소에 방문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접수 시 등기 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등록세는 주택가격 기준으로 산정등록세율: 1가구 1주택 기준 1~3% 정도(주택 가격, 지역, 보유기간에 따라 다름)등기 처리 확인등기소에서 처리 후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법적 소유자로 등재궁금한 사항이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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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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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아파트를 자식이 살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몇 %까지 낮게 거래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증여 문제가 불거지지 않기 위한 마지노선은 80%입니다. 즉 10억주택을 8억에 거래하면 증여로 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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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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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4년 전세후 퇴거하는데 견적내용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건...뭐 입주청소 수준이 아니라 원룸 인테리어 새로 해주는 수준이네요.저 내용 중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약간의 헤짐, 손상 등은 임차인의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예를 들면, 거울 깨짐, 세면기 파손 등) 만이 수리비를 지불하여야 할 사항이지요.해당 내용에 대해 부주의로 티가나게 파손이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정리를 해 주면 되고, 그것 또한 저렇게 일식으로 전체를 공사하는 것이 아니지요.만에 하나, 주방근처 벽지에 요리를 하다 국물이 심하게 튀어서 얼룩이 많이 남은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보수만 하면 되지, 방 전체를 도배해줄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게다가 에어컨의 고장은 대체 왜 있는지 해당 고장이 임차인의 잘못이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위의 금액은 지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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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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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부동산대책 발표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수도권 주택 공급 대폭 확대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 착공 하겠다고 하고요. 핵심 방식으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을 시행·건설하는 구조로 전환해 공급 속도와 물량을 동시에 확대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도심 내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공공청사·유휴부지 활용,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두번째로는 대출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더 억제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종전 50%에서 40%로 강화합니다.마지막으로는 공공주도 공급체계전환 및 개발이익 환수 구조의 개선입니다. 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 주도의 공급으로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전면적인 구조 개편입니다. 또한 LH 보유 비주택용지(상업·공공시설 등)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주택용지로 용도 전환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도 포함됩니다.이상으로 큰 내용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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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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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사로 인해 얻는 수입은 보통, 어떻게 쓰이나요?
지자체가 개최하는 지역 축제나 계절별 행사에서 얻는 수입은 크게 입장료, 부스 임대료, 판매 수수료, 후원금 등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모인 수입은 대부분 행사 자체의 운영 경비(인건비, 무대 설치, 홍보비, 안전관리비 등)를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충당하고 나면, 사실 남는 금액이 거의 없어서 다른 곳에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행사에서 일정 부분 흑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입은 지자체의 세입으로 편입되어 이후 다른 세출 항목(복지, 교육, 지역개발 등)에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흐름은 지자체의 결산서나 예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는 행사 수입이 수수입(잡수입)으로 기록되고, 세출 부분에서는 복지·교육·문화관광 등 각 분야별 집행 내역이 나타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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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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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지를 받았을때, 요즘같아서는 어떻게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금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단순히 같은 개수를 맞추면 실제 지출 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당시 시세 기준의 금액과 현재 시세를 함께 고려하여 돌려주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집니다.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시세에 맞는 가치를 전달하는 방법도 무난합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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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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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매장은, 지역에서 난 과채소로, 판매가 이루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직매장은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로컬 매장은 보통 지역 농가와 사전 계약을 맺거나 생산자 등록제를 운영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농산물만 받습니다.직매장의 장점으로는 대형 유통망을 거치지 않으므로 물류비와 중간 마진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농가에서 생산된 것인지’가 표시되어 있어 믿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산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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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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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부부 공동명의와 관려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청약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번호 순서대로 답변을 남겨 드리겠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사람(아내)이 ‘당첨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 계약서와 자금조달계획서는 반드시 아내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분양계약 단계에서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사/분양사무소에 공동명의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단순화합니다.만약 최초에 단독명의로 계약할 수밖에 없다면,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에 공동명의 전환이 가능합니다.남편의 주식 매각 대금, 남편 소득, 전세보증금 등 아내 명의가 아닌 자금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증여’ 항목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 계약이 처음부터 가능하다면, 남편 명의 자금은 증여가 아니라 본인 지분 투자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 세무상 유리합니다.따라서, 공동명의 전환 시점에 맞춰 새롭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때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맞는 자금 출처를 기재하게 됩니다.공동명의로 전환하면 금융기관이 대출 채무를 부부 공동으로 부담(연대보증 형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도 채무자로 들어갈 수 있으며,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구체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절차 잘 마무리 하셔서 기분 좋게 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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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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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 후 , 입주가 어려울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조건과 시행사(또는 건설사)의 입주 지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입주지정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잔금을 치르고 전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 조달이 어렵거나 대출 한도 문제로 입주가 불가능하다면, 우선 시행사에 입주 시기 연기(입주지연 신청)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연체 이자나 지연 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또 다른 방법으로는 분양권 전매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 전매는 분양 당시 계약 조건과 지역 규제(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여부 등)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전매가 가능하다면 입주 전 다른 매수자에게 양도하여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1주택자가 되어야 한다면, 기존주택을 빨리 처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과세요건, 중과세 회피를 위해서도 기존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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