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세 비과세여부, 거주요건 및 무주택 여부 등

2018년 12월 인천서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당시는 조정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공공분양인데 어머니 명의의 (60세이상,세대주) 집에 함께 살고 있었으나 세대분리는 안되어 있었고 부모님60세이상으로 무주택 인정받아 당첨되었습니다.

인천시 서구는 이후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2년에 해제되었고 저는 21년에 등기를 쳤습니다.

2026년 거주 한적은 없고 주소는 제가 세대주로 부모님과 살고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면 비과세인지 일반과세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해주신 상황을 분석해 보면, 2026년에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실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아파트 청약 당첨 때 적용받았던 무주택 인정 기준과,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세법상의 무주택 기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래 비조정지역일때 분양권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나중에 등기칠 때 그 지역이 조정대상으로 묶이더라도 2년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세법상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은 계약당시 세법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의 세대는 어머니 주택으로 인해 유주택 세대 였기 때문에 이 거주요건 면제 특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결국 아파트의 실제 세법상 취득일인 2021년(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1년 당시 인천광역시 서구는 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은 2년거주 하신 적이 없으므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매도하시게 되면 일반 과세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2년 거주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었더라도 거주 요건은 취득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의 경우 청약 당첨일이 취득 기준이 되기 때문에 청약 당첨일 기준 조정지역대상지역이 아니 였고, 또한 현재 세대분리를 하였다면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인해서 2년 보유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등기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비과세를 위해 2년 거주 요건이 필수이며 현재 실거주 기록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상생임대주택 요건에 맞춰서 임대하는 등 특례를 활용하면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개별 상황에 따라서 매우 복잡하므로 매도 전에 반드시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해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한 후 최종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 분양 계약 당시 인천 서구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셨다면 2년 거주 요건 없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할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산정을 위해서 매도 전 반드시 해당 주택의 정확한 취득일자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고 전문가를 통해서 최종 비과세 요건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의 적용 여부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어떠한 식이든 등기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규제지역내 해당이 되었기에 실거주2년의무가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년보유를 하였더라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적용이 어려워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세금에 대해서는 답변과 차이가 있을수 있는점은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설명만 보면 일반 과세로 바로 가기보다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볼 사안이라 보여집니다 최종적으로 계약금 지급일의 조정지역 여부와 무주택 요건 양도시점 1추택 여부를 확인해야 정확하게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