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무실에서 손님에게 집 보여주는 알바는 어떻게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업무를 하는 분들을 보조원, 중개 보조원이라고 부릅니다.중개사 면허 없이도 손님과 약속을 잡고 집 구조나 상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 매물의 권리관계나 등기부등본 내용을 브리핑하고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법이 개정되어 손님에게 매물을 안내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혀야만 합니다.이 알바나 구인공고는 알바몬, 알바천국 같은 곳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 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벼룩시장이나 교차로 같은 전통적인 지역 기반 매체는 물론, 최근에는 당근마켓의 '동네알바' 코너를 통해서도 사무실 인근에 거주하는 보조원을 구하는 공고가 자주 올라옵니다. 특정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에 관심이 있다면 직접 해당 동네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일자리가 있는지 묻는 적극적인 방식을 통해 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실무 현장에서는 꽤 흔하게 발생합니다.근무및 급여형태는 사무실의 운영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매물 안내 약속이 있을 때만 현장에 나가는 프리랜서 형태라면, 기본급 없이 중개 계약 성사 시 건당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반면 정해진 시간 동안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현장 매물 안내뿐만 아니라 부동산 블로그 관리, 매물 사진 촬영, 온라인 광고 등록 보조 등의 업무를 병행할 때는 최저시급 기준의 기본급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하시기 전에 본인의 일정과 사무실의 급여 조건을 꼼꼼히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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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 있는 시간'을 상품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선생님, 죄송하지만, 최근에 무수히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당췌 알수가 없습니다.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전문분야를 살려 최대한 성실한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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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세에 새롭게 시작해볼만한 직업 소개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실무경험이 상당히 많으시군요. 42세라면 많은 나이도 아니니 상당히 지원해볼 수 있는 폭이 넓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릴 만한 분야는 마이스(MICE) 산업 및 전시 컨벤션 기획직입니다. 부산은 벡스코(BEXCO)를 중심으로 국제 회의, 해양·관광 행사, 대규모 전시가 끊임없이 열리는 도시이므로, 기존에 해오셨던 행사 기획, 물품 조달, 현장 인력 통솔 경험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PCO(국제회의기획업)나 이벤트 대행사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합류하여 3,000만 원대 중반의 연봉을 예상할 수 있으며, 현장 장악력이 검증되면 빠른 연봉 인상이나 관리자급 진급이 가능합니다.조금 더 현실적으로 눈을 돌리면 HR 매니저를 들 수 있습니다. . '직업상담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부산 시내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대학 일자리 센터 등에 취업하기 매우 유리해집니다. 초기 연봉은 2,000만 원대 후반에서 3,000만 원대 초반 수준으로 다소 낮을 수 있으나, 나이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정년 이후까지 안정적으로 전문성을 쌓으며 일할 수 있다는 점이 40대 구직자에게는 큰 장점입니다.이런 점을 참조하셔서 남은 시간을 의미있는 커리어로 쌓아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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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시킬 때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 적어두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공동현관에 경비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있는 출입문을 사용합니다.그런데 택배를 주문하면 택배기사가 해당 통로에 들어와서 집 앞까지 물건을 배달하여야 하므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적는 것입니다.이것은 택배 뿐만아니라 배달음식을 시키실 때에도 통용되는 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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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로 매매한 아파트 월세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정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1년이상 실거주 조건이 있을 듯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그 기간은 훨씬 지낫으므로 가능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 봤을 때는 세입자 구하기가 약간 힘들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이 대출해주는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거의 집값에 육박하는 대출(다른 일반 주담대에 비해 높은 비율)을 안고 들어오는 것인데, 이것을 피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제 예상대로 만약 주택가격대비 대출비율이 높다면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그래서 세입자구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보증금을 최우선 변제권 수준으로 낮추고 월세비중을 높이는 반전세 형태로 진행을 해 보시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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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내린다는데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수요가 급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집값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너무나도 고가의 자산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억원의 대출을 끼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을 추가로 내거나 아니면 현재 대출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수요가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급쪽에서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매물이 늘어납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산 영끌족이 그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영끌이라는 단어자체가 말하고 있듯 무리해서 집을 샀기 때문에 여력이 없지요. 그래서 집에 시장에 나옵니다. 예상하신 것처럼 늘어난 이자 비용을 다음 매수자나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면, 상대방이 그 높아진 가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자금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금리 상황에서는 세입자들 역시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워 보증금을 올려주기보다는 반전세나 저렴한 집으로 이동하려 하고, 다음 매수자도 높아진 호가를 감당할 대출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 집주인이 팔고 싶어도 다음매자가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깎아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이런 점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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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계약하는데 계약금 어느 계좌로 보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 아파트 계약 시 계약금을 넣는 계좌는 보통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공식 계좌이며, 이 계좌는 시행사, 신탁회사, 또는 분양대행사(분양사무실) 중 어느 쪽 명의로 되어 있는지가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시행사는 해당 아파트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주체이고, 분양사무실은 실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사무실로 시행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의 분양대행사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탁회사는 분양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금 관리 업무를 맡는 금융회사입니다. 최근에는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시행사가 직접 받지 않고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에도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정확한 공식 계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실제로 서명하는 분양계약서 원본에 인쇄되어 있는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분양사무실 안내데스크나 게시된 안내문에서도 동일한 계좌 정보를 재차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시행사나 신탁회사의 공식 대표번호(포털 검색이나 사업장 공식 홈페이지 등 독립된 경로로 직접 찾은 번호)로 전화해 계좌 정보가 일치하는지 교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최근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계좌번호를 안내받는 경우 사기 계좌로 유도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안내받은 계좌와 계약서상 계좌, 그리고 별도로 확인한 공식 연락처를 통한 확인까지 최소 두 가지 이상의 경로로 대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저는 법률이나 금융 자문 전문가는 아니므로, 실제 계약 진행 전에는 계약서 내용과 계좌 정보를 시행사 또는 신탁회사 측과 직접 서면이나 통화로 최종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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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라는건 어떤건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타운하우스는 여러 채의 주택이 옆으로 나란히 붙어 있는 형태의 저층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보통 2층에서 3층 정도의 높이로 지어지며,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벽을 공유하면서도 각 세대가 독립된 출입구와 마당, 주차공간을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파트처럼 한 건물에 수십, 수백 세대가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몇 세대에서 많아야 수십 세대 정도가 나란히 연결된 저층 주거단지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구조적으로 보면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처럼 개별 마당이나 테라스, 별도의 출입구를 가질 수 있어 프라이버시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층간소음 문제도 아파트보다 적은 편입니다. 동시에 아파트처럼 단지 형태로 조성되어 관리사무소나 공동 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단독주택보다는 관리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옆집과 벽을 공유하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된 단독주택만큼의 소음 차단이나 사생활 보호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용도로는 대체로 실거주용 주택으로 사용됩니다. 단독주택의 여유로운 생활 방식을 원하면서도 아파트 수준의 편의성과 관리 편의를 함께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나 마당이 있는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한국에서는 도심 외곽이나 신도시 지역에 타운하우스 단지가 조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부동산 법령상으로는 타운하우스가 별도의 법적 주택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실제로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의 법적 분류에 속하면서 형태와 마케팅상 '타운하우스'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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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토지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인 4명 중 3명의 지분을 1명에게 넘기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하셔야 합니다. 지분을 넘길 때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는다면 '매매'가 되고, 대가 없이 무상으로 넘겨준다면 '증여'가 됩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에 4명 모두의 서명이나 날인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가장 먼저 방문하셔야 할 기관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입니다. 매매인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적과 등 담당 부서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며, 증여인 경우에는 작성한 증여계약서 원본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마친 후 같은 건물 내의 세무 부서(세무과)로 이동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취득세를 신고한 뒤 납부고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고지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시·군·구청 내에 입점해 있는 은행이나 인근 시중 은행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등기 이전에 필수적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셔야 합니다. 채권은 보통 매입 후 즉시 은행에 되파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그 차액(할인율)만큼의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 수입인지를 구매하고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뒤, 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납부 영수증과 확인증을 빠짐없이 챙겨두셔야 합니다.마지막으로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모든 서류를 하나로 묶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분을 넘겨주는 3명은 각자의 등기권리증(등기필증),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매매 거래라면 반드시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 적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분을 단독으로 받는 1명은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하며, 공통 서류로 발급받은 토지대장과 앞서 은행에서 챙긴 세금 및 수수료 납부 영수증들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법무사 없이도 무사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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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아파트 매수(12월 30일 등기) 및 보금자리론 관련, 세입자 조기 퇴거 요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의 조기 퇴거 요청을 거절하고 기존 매매 계약서 및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2027년 2월 28일 일정대로 밀고 나가셔도 법적이나 계약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약정된 만기일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가 지켜야 하는 구속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찍 나가고 싶어 하더라도, 임대인(매수인)이 합의해 주지 않는 한 만기일 전에 보증금을 미리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계약된 날짜에 맞추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안내하는 것은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보금자리론 대출 심사와 향후 일정을 고려하더라도 기존 일정인 2월 28일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압도적으로 안전합니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전 심사와 대출 은행의 서류 검토 등 절차가 꽤 깐깐하게 진행되며, 통상적으로 신청부터 실제 대출금 실행까지 30일에서 40일가량의 넉넉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세입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대출 실행일(보증금 반환일)을 1월 말로 갑자기 앞당기게 되면, 기존에 계획해 둔 심사 일정을 급하게 변경해야 하므로 서류 누락이나 심사 지연으로 인해 제때 자금이 나오지 않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금자리론은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뒤따르는데, 대출일이 당겨지면 이 전입 기한마저 함께 앞당겨져 질문자님의 향후 이사 및 거주 계획까지 연쇄적으로 꼬일 위험이 큽니다.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입자 측에 현재의 자금 조달 상황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전달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중개사에게 "매매 계약 당시 확정된 2월 28일 퇴거 일정에 맞추어 이미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과 자금 스케줄이 완벽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은행 심사 절차상 일정을 1월 말로 앞당겨 보증금을 미리 반환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계약서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대응하셔야 예기치 못한 금융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으며, 당초 계획하신 대로 12월 30일 무사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내년 2월 말에 안전하게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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