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대출로 매매한 아파트 월세줄수 있나요?
24년12월30일에 디딤돌대출로 지방에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내년 27년1월에 회사발령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요(현재 거주 아파트 전입해제및 발령지에 전입신고 해야함)
디딤돌 조건이 괜찮아서 월세를 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은 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하므로 임의로 월세를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2024년 12월 말에 대출을 받아서 2027년 1월이면 이미 1년의 실거주 기간을 채우게 되므로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월세를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1년이 되기 전이라도 근무지 이전은 디딤돌대출의 공식 실거주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인사발령장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사전에 은행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정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1년이상 실거주 조건이 있을 듯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그 기간은 훨씬 지낫으므로 가능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 봤을 때는 세입자 구하기가 약간 힘들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이 대출해주는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거의 집값에 육박하는 대출(다른 일반 주담대에 비해 높은 비율)을 안고 들어오는 것인데, 이것을 피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제 예상대로 만약 주택가격대비 대출비율이 높다면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그래서 세입자구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권 수준으로 낮추고 월세비중을 높이는 반전세 형태로 진행을 해 보시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7년 1월까지 실제로 2년 이상 실거주했다면 월세 임대가 가능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회사 발령에 따른 타 지역 이사는 디딤돌 업무처리기준에 명시된 실거주 유예 사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전출 + 월세 임대 전에 취급은행의 확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 받으면 실거주 해야 합니다.
다만 실거주 예외 사유가 있는데 이 부분을 대출 약관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예외 사유에 회사 타 지역 발령 있는 경우 가능 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실거주를 해야 하므로 전입을 해제하고 임의로 월세를 주는 것은 실거주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타 시,도로 회사 발령등은 불가피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돼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는 법적인 요건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발령일 기준 증빙서류를 지니고 대출을 받은 수탁은행에 방문해서 실거주 예외 승인을 거쳐야만 안전하게 월세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실행 이후 전입신고를 하고 2년이상 실거주를 하게 되면 그외 큰 상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은행에 문의를 해서 실거주의무 확인을 해보시고 가능할 경우 월세로 돌리셔도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