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예정 집 비밀번호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하면 부동산에 동행을 요청해서 잠깐이나마 확인을 좀 하고싶다고 이야기 해보세요.요즘 남을 잘 믿지 못하는 시대여서 짐은 다 들이고 잔금을 못 받을까봐 집주인도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아니면 차라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넣을 테니 청소상태만 좀 보자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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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가 있는데 외부에 창고를 만드는데 천장없이 만드는 것도 위반건축물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건축법 상으로는 지붕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로보지 않아서 신고하여도 별다른 제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걸 믿고 그리한 것같습니다.다만, 담장의 높이가 2m 가 넘어갈 경우 "공작물 축조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해당 구역이 전면공지나 공개공지로 되어있는 부분이라면 담장과 같은 공작물 설치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또한 상가 부분의 공용부분인 테라스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담장설치했다면, 방해배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에 따른 조치 방법으로는 해당 구청 건축과에 공용부분 테라스에 2m 넘는 벽이 생겼는데 공작물 축조신고가 된 것인지를 문의하세요. 되어있지 않다면 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마저도 시간이 없으시면 신문고 앱에사진을 올려 신고해보세요. 해당 공무원이 현장방문하여 해당 공작물의 법규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 후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조치할 것입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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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쯔음에 원룸 구하실것같아 미리 적어둡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중요한 정보들만 잘 적어두셨네요.위 내용을 참고한다면 좋은 집 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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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서는 임차인보호와 임대인 보호중에 새 집주인이 자신의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서 실거주하려는 경우 이 입주권을 더 중요하게 보고있는것이 사실입니다.이것 때문에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그나마 몇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우선은 등기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새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 조건 하에 만료일 2개월이 되는 시점 이후에 잔금이 치러지고 등기가 이전되었다면, 거절이 불가능합니다(연장가능)다음으로는 실거주 여부 추적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사실상으로는 갱신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고 이사를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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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치킨집 폐업, 자영업은 이제 끝물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업계에 있다보면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크게 공감하게 됩니다. 집을 구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반대로 월급생활자들의 어려움도 알게 되지요.하지만, 단언컨데 현재 상황에서는 자영업자가 훨씬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유지력이 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자영업이라는 것은 경기의 변화가 바로 체감이 되는 업종이라서 그렇습니다. 급여생활자는 한해 연봉이 설정이되면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봉급이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노동법에 의해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보다는 자영업자가 훨씬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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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이 많이 오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인기 지역을 제외한 곳의 집값은 그리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사실상 지금과 같은 시장의 분위기가 중상급 입지가 오르기 엄청 힘든 상황입니다.아예 비쌌던 곳은 수요가 워낙 많기에 계속 비싸지는 것이 가능하지만, 어중간한 지역의 경우에는 답보상태가 계속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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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기시 퇴실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시 장기수선 충당금 정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중개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월활하게 잘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당연히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으려면 전기세나 가스요금 등 전출 정산을 하여 납부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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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안전진단이 기준치 이하일땐 대책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안전등급이 꼭 미흡이나 불량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철거 후 재건축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구조기술사나 전문자의 확인을 통해 보강공사를 하면 개선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된 기술자가 진행하여야 하므모, 구조계산 및 구조보강을 전문으로 하는 엊체에 문의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철거 후 재건축만이 답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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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가고싶은데어떻케지원받는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쉽지만, 기초생활수급자께 이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주하시는 지역이나 이사사유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별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직접 구청이나 시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정상 거처이신 경우에 주거상향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쪽방이나 고시원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나 민간임대로 이사하는 경우에 40만원 정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해당 지자체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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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과다청구 받은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과다 청구가 맞네요.현재 말씀하신 대로라면 500 + (55*100) = 6000 만원6000만원의 최대 중개수수료율 0.5%즉 30만원이 최대 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요율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어 , 최대요율이상의 금액은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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