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축이 더 강세일 때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구축이 강세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같은 조건이라면 신축 아파트가 더 선호되기는 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 구축이 강세를 보이는지 몇가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축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계기는 갭 메우기 현상과 입지의 우위때문입니다. 상승장 초기에는 주거 환경이 쾌적한 신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합니다. 하지만 신축 가격이 과도하게 뛰어올라 대중이 느끼는 가격 부담감이 커지면, 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변의 구축 아파트나 입지가 뛰어난 도심 속 구축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특히 학군, 대중교통, 상권 등 이미 완벽히 갖춰진 인프라를 보유한 핵심지의 구축은 외곽 지역의 신축보다 입지적 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신축과의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졌을 때 빠른 속도로 가격을 추격하며 강세를 보입니다.마지막으로, '고금리 및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아지거나 신축 매수의 금융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도 구축이 주목받습니다. 신축에 비해 매매 가격이 저렴한 구축은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적고, 실수요 중심의 전세가율이 높게 받쳐주는 경우가 많아 시장의 불확실성이 클 때 안전한 대안으로 선택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축은 '주거 편의성', 구축은 '입지 및 개발 잠재력'이라는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어, 시장의 정책 환경과 자금 흐름에 따라 강세의 중심이 번갈아 이동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점을 참조하시어 현재 관심있는 신축 혹은 구축에 대해 검토하여 매수 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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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이름 너무 영어에다 길어서 외우기 힘듬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저도 이런 부분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직관적으로 동네 이름과 숫자 단지로 부르던 때가 훨씬 편했는데, 최근 들어 아파트 이름이 암호처럼 길어진 데에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건설사들의 마케팅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의 '브랜드화'와 '고급화' 전략 때문입니다. 2000년대 이후 대형 건설사들이 고유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이름이 길어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아파트 단지의 특장점이나 숲, 강, 교육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센트럴', '에듀', '포레', '팰리스' 같은 영어 애칭(펫네임)을 무분별하게 덧붙이는 유행이 번졌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여러 건설사가 함께 시공하는 컨소시엄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각 건설사의 브랜드 이름을 모두 합치다 보니 이름이 기하급수적으로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나 조합 입장에서도 아파트 이름이 화려하고 영어 단어가 많이 들어갈수록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지고 집값 상승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겨 나게 되면서, 예전처럼 한신주공00단지 라고 칭하게 되면 같은 동네에 같은 단지가 너무 많아지고, 해당 동네에 몇단지까지 있는지 일일히 확인하여 이름을 붙일 수도 없기 때문에 건설사이름+브랜드+지역+특징(이미지) 로 연결하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택배 오배송이 잦아지고 응급 상황 시 구급차의 길 찾기까지 지연되는 등 실생활의 불편함이 커지자, 이를 자정하려는 움직임도 점차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2024년 초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새로 쓰는 공동주택 이름 길라잡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배포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어려운 외국어와 애칭 사용을 자제하고, 지역의 고유 지명을 활용하며, 아파트 이름 글자 수를 적정하게 지키자는 권고안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주요 민간 건설사 및 공공기관과 자율 협약을 맺고 글자 수를 최대 10자 내외로 맞추는 등 이 권고안을 따르기로 뜻을 모으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주민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인식의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길고 화려한 영어 이름을 선호했다면, 최근에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름이 오히려 단지를 차별화시켜주지 못하고 인지도만 떨어뜨린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라 법적 강제성을 띠기는 어렵지만, 이런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공감대가 계속 넓어진다면 앞으로는 질문자님의 바람처럼 조금 더 부르기 쉽고 친근한 아파트 이름들을 자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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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실제 빚보다 큰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실제 대출금보다 근저당권 설정 금액인 '채권최고액'이 더 높게 적혀 있어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실제 빌려준 원금보다 보통 110%에서 120%, 제2금융권의 경우 최대 130%까지 금액을 넉넉하게 높여서 설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입니다.이렇게 높게 설정된 채권최고액에는 단순히 대출 원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대출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상 이자, 연체 이자, 그리고 최악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발생하는 법적 비용 등 은행이 떠안을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해당 부동산을 통해 최대로 회수할 수 있는 권리의 한도를 미리 등기부에 공시해 두는 안전장치입니다.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채권최고액만으로는 집주인이 현재 정확히 얼마의 빚을 남겨두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출 원금을 꾸준히 갚아 실제 빚이 줄어들었더라도 근저당권을 감액 등기하지 않는 이상 채권최고액은 처음 설정된 금액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남은 대출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반드시 집주인(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당일 기준으로 발급한 부채증명서나 금융거래확인서를 요구하시거나, 집주인과 함께 은행에 직접 문의하셔야만 합니다.부동산 거래 시 이 채권최고액이 높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은행은 실제 남은 빚의 규모와 상관없이 등기부에 명시된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최우선으로 돈을 배당받기 때문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이라면 나의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이 해당 주택의 실제 매매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피하셔야 하며, 매매 계약이라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기존 근저당권을 완전히 상환하고 말소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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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마철이라 벽지가 울고 한쪽엔 곰팡이가 있어요 집주인이 도배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장마철에 벽지가 울고 곰팡이까지 생겨서 생활하시는데 정말 불쾌하고 속상하시겠습니다. 제습기도 꾸준히 돌리시고 환기까지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 집주인에게 당연히 조치를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것이 십분 이해가 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가 환기와 제습 등 기본적인 관리 의무를 다했음에도 곰팡이가 발생했다면 이는 집주인이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하고 수선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마철에 벽지가 울 정도로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는 것은 세입자의 단순한 과실이라기보다는 건물의 단열 불량이나 구조적인 결함, 혹은 외부 누수 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따라서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벽지가 울고 곰팡이가 핀 부분의 사진과 영상을 넓은 각도와 가까운 각도에서 꼼꼼하게 촬영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는 지체 없이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셔야 합니다. 이때 제습기 사용과 환기 등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곰팡이 제거 및 도배와 함께 근본적인 원인(단열 부족이나 외부 누수 등)에 대한 점검과 수리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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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가 너무비싸서 오피스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당장 안정적인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에 비교적 저렴한 오피스텔이나 빌라로 눈을 돌리게 되지만, 장기적인 자산 가치를 생각하면 꾹 참고 아파트를 사야 하나 갈등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현실적인 일입니다.오피스텔이나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아 현재의 자금 상황에 맞춰 무리하지 않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당장의 주거 안정을 얻고 대출 이자나 원금 상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죠. 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수요가 적어 가격 상승폭이 제한적이고, 나중에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을 때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반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자금을 모아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향은 장기적인 자산 가치 보존과 환금성 면에서 확실히 유리합니다.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 나중에 팔거나 전세를 놓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목표 자금을 모으는 동안 전월세로 거주하며 주거 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 그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결국 이 선택은 질문자님의 현재 '주거 목적'과 '향후 자산 계획'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시세 차익보다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실거주하며 주거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을 불려 향후 더 좋은 환경으로 갈아타는 것이 목표라면,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라도 수도권 외곽이나 소형 구축 아파트를 알아보시거나 청약을 준비하며 자금을 더 모으는 쪽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셔서 오피스텔/빌라 or 아파트 에 대해 후회 없는 선택과, 매매하시게 된다면 하자 없는 좋은 집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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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붙는 주요 세금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세금은 얼핏 보면 다양하고 너무 복잡해 보이지만 , 큰 뼈대를 이해한다면 그렇게 복잡하지만은 않습니다.크게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그리고 처분(양도)할 때의 세 단계로 나뉩니다.먼저 집이나 땅을 살 때 납부하는 대표적인 세금으로 '취득세'가 있으며, 여기에 지방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는 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합쳐 일컫는 '보유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부과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추가로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팔아 얻은 시세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있으며, 무상으로 명의가 이전될 때 부과되는 '증여세'와 '상속세'도 부동산 세제의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이 증여세나 상속세의 경우 기본공제가 있으며,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어야 합니다.정부가 이러한 부동산 세제를 정책 수단으로 자주 활용하는 핵심 의도는 '시장 수요 조절'과 '주거 안정'에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정부는 취득세나 양도세를 높여 투기 목적의 매수를 차단하고, 보유세를 강화해 과도한 다주택 보유에 따른 유지 비용을 늘립니다. 이를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반대로 거래가 침체된 시기에는 세금을 감면해 매수 심리를 살리고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하지만 세금을 통한 시장 조정은 정부의 의도대로만 흘러가지 않고 다양한 시장 반응과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집주인들이 집을 팔지 않고 유보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여, 오히려 시장 내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세나 취득세가 급격히 인상되면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월세 인상이나 보증금 증액 형태로 넘기는 '조세 전가' 현상이 일어나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제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와 투기적 다주택자를 합리적으로 구별하여 섬세하게 작동할 때 비로소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부동산 세금은 약간만 변동해도 워낙 과세표준액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류세는 기름 1L 에 대해 매기는 세금인데, 화물차를 제외한 승용차가 보통 50L 정도를 넣는다고 가정할 때, 전체 금액이 10만원 초반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고가 부동산의 경우 30-40억을 넘는 경우도 많고 일반적인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도 몇억- 십몇억으로 가기 때문에 아주 적은 변동이라도 크게 느껴 지는 것이지요.이러한 점을 이용해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는 것은 아주 오랜 시도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와서 실거주자들이 편의를 개선하고, 투기 목적의 아파트 투자는 지양하는 쪽으로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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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인줄알고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31만원으로 계약썼는데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 30만원으로 구두 협의 후 계약서에 31만원이 되어 상당히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집주인이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계약서에 31만원으로 적혀 질문자님 서명이 들어간 이상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집주인이 이번 달에 32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한 이유는 지난달 미납분에 대한 청구로 파악됩니다. 계약서상 월세가 31만 원인데 지난 6월에 30만 원만 입금하셨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1만 원이 미납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번 달 정상 월세 31만 원에 지난달 덜 낸 1만 원을 합산하여 총 32만 원을 요구한 것이며,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는 계산상 타당한 요구가 됩니다.이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처음 구두로 합의했던 '30만 원'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계약 전 집주인과 나눈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즉시 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초기 매물 조건이 30만 원이었음을 확인받고, 계약서 금액이 애초 합의와 다르게 잘못 기재된 경위를 따져 정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중개사의 실수나 고의가 있었다면 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만약 30만 원으로 합의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전혀 없다면, 안타깝게도 계약서상의 31만 원을 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당장의 갈등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번 달에는 집주인의 요구대로 32만 원을 입금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전합니다. 이후 집주인에게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하며 원만하게 대화를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분쟁 예방을 위해 모든 연락을 어머니가 아닌 계약 당사자인 본인과 직접 문자로 주고받자고 집주인에게 명확히 요청하시어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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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토론회를 보지 못했는데.. 성과가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어제(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대책과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 자리에는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유튜버, 공인중개사, 일반 국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현행 정책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눴습니다.질문하신 채상욱 대표의 발언 중 가장 화제가 되었던 부분은 '민간 장기임대주택'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채 대표는 현재 정부의 공급 대책에 공공분양 및 임대, 민간분양은 포함되어 있지만 민간 장기임대에 대한 청사진은 사실상 빠져 있다고 언급하며, 사업자 인센티브나 공급자 금융 도입을 통해 이를 별도의 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분양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서는 부지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반박하며 팽팽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채 대표가 제안한 인센티브 부분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부동산 세제 개편, 특히 보유세와 관련한 논의도 매우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급격한 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을 막기 위해 차등 적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주택 수(다주택자 여부)를 기준으로 세금을 중과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택의 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보유 목적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즉, 실거주용이나 서민·중산층 보유 주택의 세금 부담은 줄이되, 초고가 주택이나 직장·교육 등의 이유가 없는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라도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이번 토론회에서 오간 내용들은 실제 정책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는 어제 토론 결과를 종합하여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부담 강화 등을 포괄하는 최종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토론회는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곧 발표될 세제 및 공급 대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다듬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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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정책 변화로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발표된 대출 규제, 세제 개편, 공급 확대 등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 시장을 기존의 투자 중심에서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이 동시에 작용함에 따라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체감하는 시장의 온도 차이는 뚜렷하며, 향후 주택 가격과 거래 흐름 역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양상은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지는 않고, 각각 어느정도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먼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의 제약과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동시에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을 비롯한 엄격한 대출 규제로 인해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자금의 한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고가 주택이나 도심 핵심지 아파트로 진입하기는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실수요자가 자신의 자금 여력에 맞춰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 지역이나 아파트 외의 주택형으로 눈높이를 낮추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 신호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을 위한 일부 세제 지원 및 맞춤형 혜택이 이어지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무리한 빚 없이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운다면 보다 안정적인 가격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반면 투자자들에게는 이전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까다로운 시장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일부 합리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더라도, 핵심 자금줄인 대출 규제가 워낙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 타인의 자본이나 대출을 지렛대 삼아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나 레버리지 투자가 사실상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린 공격적인 투자가 차단됨에 따라, 자금력이 풍부한 현금 부자들은 자산 가치 방어가 확실한 이른바 핵심지의 '똘똘한 한 채'로 자금을 집중시키거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수정하는 등 양극화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이러한 정책 변화는 향후 전체적인 집값과 거래량에도 뚜렷한 안정화 및 위축 효과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대출 한도 축소로 시장에 유입되는 유동성이 말라붙으면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유효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고, 정부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 발표가 무주택자들의 조급함을 달래주어 매수 심리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자들은 서둘러 집을 사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려는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전체적인 집값은 급격한 상승을 멈추고 약보합세나 제한적인 하락 안정세를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실제 거주 수요가 탄탄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 간의 가격 차이는 더욱 벌어질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거래량 또한 당분간 위축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매수자와 기존 호가를 쉽게 내리지 않으려는 매도자 사이의 가격 줄다리기가 길어지면서 거래 성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중심지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급감하며 정체되는 반면, 대출 규제 선을 넘지 않는 15억 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이나 비아파트 등 일부 틈새시장에서는 실수요가 몰리며 간헐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주택의 가격대와 유형에 따라 거래량의 흐름도 확연히 갈리는 양상이 지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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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 신청시 주소가 어디로되어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희망지역과 현재 거주 지역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타지에 계시더라도 서울에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다만 지원하시는 세부 자격 유형에 따라 물색 가능한 주택의 범위가 다른데, 대학생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학 소재지 및 연접 시·군에 위치한 주택을 구하셔야 하며, 취업준비생이나 일반 청년 전형이시라면 신청하신 특별시·광역시·도(서울) 내의 주택으로 자유롭게 계약이 가능합니다.오히려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신청하고자 하는 서울이 아닌 타지역인 경우에는 '타지역 출신'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입주자 선정 심사 시 가점이나 우선순위를 부여받아 거주지 조건이 동일한 다른 경쟁자보다 먼저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이점 참조하셔서 좋은 주택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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