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투룸 월세 동거인 추가 전입신고하면 집주인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동거인) 집주인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친구가 함께 살게 된다면 거주 사실을 근거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무신고 상태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월세 버는 것을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이체 받으면서 세 놓고 있는경우에는 걱정거리가 늘지요.1가구 2명이상 거주할 경우 혹은 연200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시에는 임대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생기는데요.여기서 질문자님 친구가 추가되면 1가구 2명이상이 되며, 임대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니, 이걸 걱정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하니, 당연히 신고하고 응당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친구가 동일 세대에 실거주할 예정이라면 전입신고는 정당한 권리이며, 이로 인해서 임대소득의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이 책임질 내용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7
5.0
1명 평가
0
0
임차권 등기, 압류 설정된 매물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 및 압류 설정이 되어 있는 매물은 법적인 문제가 있는 물건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보증금을 못받아 등기부에 남긴 권리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물건은 집주인이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지요.마찬가지로 질문자님께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퇴거할 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 200% 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마음에 들더라도, 해당 주택 말고 다른 물건을 찾아보도록 해주세요.선순위 융자(대출) 처럼, 계산해서 시세와 비교 후 보증금이 안전한지를 따질 여지도 없고요.그냥 집주인의 신용도가 아주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등기를 하는 경우가 협의도 안되고, 보증금 지불도 안될 경우 어쩔수 없이 세입자가 이사는 가야하니, 마지막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7
0
0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이유가 투자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중국인들은 본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는 것이 규제가 덜하기에 이를 이용하여 한국에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제주도 무비자 입국혜택이나 투자이민제를 활용하기 위해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전에는 5억원이상 부동산 투자 시 영주권을 부여하기도 했었으니까요.그리고 일부 자산이 많은 중국인의 경우 한국의 높은 교육 수준과 의료 체계 , 치안 등을 이유로 한국에서 자녀를 기르고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강남, 송도, 해운대 등을 중심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외국인 진입이 쉬운 시장인 이유도 있습니다. 한국은 캐나다, 호주, 미국과 같이 외국인의 자국 땅 구매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7
0
0
가계약을 한 상태인데 보증금이 부족할때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입주일이 좀 많이 남았다면, 양해를 구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아 다른 세입자를 구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입주일이 너무 코앞으로 온 상황이라서, 상황을 이야기 해도 50만원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양해를 구하고 입주를 한 뒤, 월세를 선불로 내고, 보증금을 1달 이내에 지급할테니 양해를 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7
0
0
경기도 오피스텔 반지하 매입했습니.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반지하 주택이면, 자연재해나 재개발/재건축 시 지상층에 비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 보상구조(자연재해시) 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자체는 같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반지하의 경우 실제 피해 정도가 더 큰 경우가 많아, 더 많은 보상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것이 현실인데, 실제로는 다른층과 같은 수준이라서, 체감되는 보상액수는 더 작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시에는 반지하의 평가 금액이 낮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보상도 적게 나옵니다. 감정평가시 우선 가치가 저조하며, 전용면적으로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상층보다 상당량 적은 보상을 가져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7
0
0
숙박업 요금에 대한 기준은 지침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사실상, 숙박요금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나 상한 요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시장자율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금 표시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하고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요금또한 운영자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고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문의 사항에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7
0
0
퇴거 고지후 3개월 월세 납부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3개월치 월세 안내셔도 됩니다.우선 위 내용은 임대인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임대차에서는 규칙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묵시적 갱신이고, 다음은 3개월 전 통보 원칙입니다.임대차 만료일 한달 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아무런 협의가 없으면 해당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는 나가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임차인이 고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8월 14일 만료인데 8월 4일에 나가겠다고 한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3개월치의 월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7월 4일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달 이전에 만료일 퇴거 통보를 하신 것이며, 이 경우는 그냥 퇴거가 가능합니다. 그나저나 집주인이 말이 안통하는 인물일까 걱정되네요.부디 아무런 문제 없이 보증금을 되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7
0
0
부동산중개인에게 임차권등기의위험성을 듣지 못하고 계약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 상황에 대한 문의글을 볼 때마다 읽는 제가 화가 납니다.이렇게 무능한 자가 현업을 하여 대다수 실력있는 중개사분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 뜨리고 있네요.중개사 처벌 및 손배(손해배상) 가능합니다.우선 민사상으로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손해 입은 경우 손배청구가 가능합니다.행정상으로는 공인중개사협회, 지자체 등에 민원 및 징계요구하시면 빠르게 처리 됩니다.형사상으로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사기죄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집주인과 짜고 빨리 매도하고자 거짓말한경우)****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잔금처리를 먼저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우선, 어차피 대출이 불가하여 잔금처리가 어려우시겠지만, 만약 현금이 있다 하더라도,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으므로, 소유권은 넘겨받지 못하고 돈만 준 상태가 됩니다. 잔금일까지 임차권등기 말소 안되면, 소유권이전이 안됩니다.소유권이전이 안되면 계약 이행불능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계약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가 가능합니다.내용증명을 당장 발송하여 "잔금일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게 되면,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조로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명시하세요.추가적으로 중개인의 책임을 포함하여 공인중개사 공제회에 공제보험을 청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7
0
0
전세집 매매시 거주자를 어떻게 빨리?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자를 구했는데 매수자가 기존 세입자의 계약만기일보다 1달 빨리 입주를 원하는 상황이군요. 이런 상황에서는 몇가지 변수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세입자와 협의 후 이사비 지원등을 통해 조기 퇴거를 협의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세입자가 23년 11월에 들어왔다면 첫 계약 만료일 도래일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현 매도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하는 방법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매수자는 2년 연장된 계약을 인수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즉, 꼭 매도를 하고 싶으시다면, 거절할 수 없는 좋은 조건을 걸어서 한달 일찍 내보내시는 것이 서로 좋습니다. 다음 매수자가 또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요.만약에 인기가 많은 단지라서 세 끼고 매매하거나 아니면 기다릴 수 있다면 기다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7
0
0
주소가 이렇게되면 화곡동인가요 신월동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도로명주소 기준 서울특별시 강서구 월정로28가길 13‑19이며 이 지번은 화곡동 359-27 에 해당됩니다. 즉 화곡동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07
0
0
64
65
66
67
68
69
70
71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