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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아파트 보금자리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26년 12월 인테리어 공사 시작하는 수도권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보금자리론 6개월 실거주 의무가 있어서 괜찮을지 걱정됩니다.

이주기간은 2026년 6월까지이고,

계약은 2026년 3월예정입니다.

실거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인테리어 공사아파트의 경우 실거주의무를 예외처리 주거나 하기도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이주 중이거나, 인테리어 공사, 근무지 이동, 가족 건강 문제등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은 예외가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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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1년이상 실거주해야 하지만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서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는 실거주 의무 유예가 가능한 주요 예외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고객님의 경우처럼 대출실행 후 공사 시작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공사 시작 전까지는전입 의무를 지키고 계시다가 공사 시작 직전에 인테리어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기간 동안의 일시적인 실거주 의무 유예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대출 계약 전에 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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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026년 3월 계약 6월 이주 12월 인테리어 공사 일정이라도 대출 실행 후 실거주 없이 임대나 방치가 가능하며 인테리어 공사 기간 예외 처리도 별도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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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하는 단지의 세대를 구입하시는 군요. 그래서 이주기간이 주어지고, 해당 기간동안은 실거주 하지 못하는데, 이런 경우 예외조항에 대해 궁금하신걸로 이해가 됩니다.

    보금자리론은 실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보금자리론의 발생 자체가 바로 들어가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대출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주기간에 임박하여 집을 구매한다는 것은 취기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수리나 기존임차인의 퇴거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못 들어가는 경우는 최대 2개월 까지는 연장받을 수 있으니 한번 해당 기관에 문의 하시어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예외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즉시 입주를 하여야 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완료를 하여야 합니다. 실거주는 1년 이상 유지를 하셔야 하며, 위반 시 대출금 전액 회수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제한되니, 이점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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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금 자리 론은 주택 담보 대출의 성격상, 담보가 주택이기 때문에 차 주의 실 거주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보금 자리 론은 실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세부 조건 확인의 필요성 : 보금 자리론 은 기금 대출의 일종이므로, 특정 대출 상품의 세부 조건이나 정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실 거주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리모델링 준공 후 실 거주로 채워야 하는 경우 등 기금 대출 이용 시 실 거주 의무 조건이 있다면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실 거주 불가 상황 : 본인의 경우처럼 인테리어 공사 기간으로 인해 6 개월 간 실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은 대출 심사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 계획이 명확하다면, 이에 대한 예외 처리나 유예 기간 인정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우대 조건 : 만약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시라면, 대출금 액이나 LTV(주택 담보 대출 비율) 등에서 일반적인 조건보다 유리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금 자리 론은 주택 금융 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므로, 대출 계약을 진행하시기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또는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어 현재 계획 중이신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실 거주 의무 유예 가능성 및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2026년 3월에 아파트 매매 잔금을 치르고 보금 자리 론을 실행할 예정이며, 12월부터 약 6개월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실 거주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 보금자리론 실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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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 기간 중 실거주 불가 시 은행 실사나 확인서 제출로 예외 처리가 가능하며 2025년 업무처리기준상 준공 후 6개월 내 대출 전환 시 공사 진행을 이유로 유예가 인정이 되며 인테리어 공사는 실거주 불가 사례로 특약 적용 사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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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했다면 6개월 실거주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 없는 인테리어 공사 증빙으로 실거주 의무가 예외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2026년 12월 인테리어 공사 시작하는 수도권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보금자리론 6개월 실거주 의무가 있어서 괜찮을지 걱정됩니다.

    이주기간은 2026년 6월까지이고,

    계약은 2026년 3월예정입니다.

    실거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인테리어 공사아파트의 경우 실거주의무를 예외처리 주거나 하기도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가급적 실거주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부터 처리되어야 하고 인테리어후 입주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강화에 따라 수도권내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시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있고, 보통은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전입세대열람표나 공공요금납부등을 확인하거나 현장방문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실거주의무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기간 연장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기존세입자가 아직 기간이 남아 거주중인 경우나 질문에서처럼 인테리어공사, 근무지 이동, 가족건강문제등이 해당됩니다.

    정확한 사유에 따른 인정예외기간등은 해당 기관에 문의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