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이사를 하는데 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부득이하게 일찍 퇴거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집주인과의 보증금 반환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고민이시군요.이런 경우에 실무에서는 두가지 방법으로 협의를 하고는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퇴거일로부터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말한대로 퇴거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월세는 임차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집주인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첫번째 경우는,임차인은 퇴거 통보일로부터 3개월까지 남은 차임을 바로 지급하고, 임대인은, 퇴거일에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는 것입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까지 시간을 벌고 싶은 경우에 협의되는 방식인데요. 월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3개월간 내고, 이후 퇴거통보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방식 다 임차인에게 불리합니다. 만약 2달 남은 시점에 (통보한지 1개월이 지난 시점에) 퇴거를 했다고 가정할게요.첫번째 방식으로는 임차인이 2개월치를 선납하고 보증금을 받아 나갑니다. 그러고 잊어버리면 좋은데, 바로 다음주에 그 집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집주인은 월세를 이중으로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두번째 방식입니다. 살지 않으면서 월세를 남은 2달간 꼬박꼬박 보냈는데, 알고보니 퇴거하신 다음주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이중으로 돈을 내고 있었던 거죠.이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하지 못하도록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퇴거가 급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면, 다음세입자 여부를 문제삼지 않을 생각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 월세를 지급하시고 보증금을 받아나오시기 바라며, 혹시나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집을 일부만 두고 현관을 잠그고 나온 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 현관문 번호를 알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입주자가 있어 열어달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남은 짐을 비우고 현관 번호를 건낸 후 잔금을 받아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다음세입자가 일찍 구해진 경우 월세를 그만큼 아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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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먼저일까요 ? 일자리가 먼저일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와 일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 참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돈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불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이사때문에 너무 오랜기간 일을 중단하게 되면 벌이가 없어져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의 경우는 짐을 잠시 보관하고 원룸텔이나 고시원에 한달 정도 머물면서 집을 찾아보심이 어떨지 합니다. 만약 이미 집을 찾았다면 반 이상은 한 것입니다. 일단 일을 찾아서 근로계약을 하시고, 회사에게 양해를 구해 이사날 하루 정도는 일을 빼고 바로 이사를 하시기바랍니다. 가전이나 청소 등은 평일저녁 혹은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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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국립학교 통학버스 비용 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저는 양쪽 학교를 다 보내보지는 못했지만, 사립과 국/공립 두곳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배 가량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립학교나 공립학교 는 예산이 지원되는데, 일반공립 보다는 국립학교가 비용이 조금더 발생합니다.대략 국립은 15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그런데 사립은 전혀 지원이 되지 않으니, 약 23-28만원 정도선에서 차량비용이 발생하더라구요결국 공립학교를 보내기는 했지만, 입학 전 정보로는 위의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월 소득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라면 15만원 정도 차이는 별 체감이 안되실 수도 있습니다만, 무시할 금액은 아니라서 꽤 차이가 나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립의 경우는 확실히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수준(교육의 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높은 반면에 체감할 만큼의 비용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원금이 없이 학부모의 비용으로 모든 운영비를 감당하다보니...체감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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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빌라 옥탑 불법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상황은 불법건축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동산에서 뭘 근거로 합법이라고 하는지는 확인해봐야 겠지만, 우선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면적표시가 없으면, 해당 위치에 실내공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락은 1.5M 이내의 평균 높이를 가진 공간인데, 사진상으로 그 높이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약 다락으로 인정받아 합법이라고 하는 거라면, 용도에서도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등기부상 해당 위치에는 연면적이 없고 지붕으로만 되어 있으면 불법으로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에 계약서 상 현시설 상태 그대로 매매한다는 문구가 있더라고, 법 위반에 대해서 안내받지 못했다면 대응이 가능합니다. 꼭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시고 대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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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을 반 년만 연장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쭉 살고 계신걸로 보입니다.이런 경우는 퇴거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만 통보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3개월 전인 5월 정도에는 임대인께 알려드리고 계약을 종료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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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토지거래허가 받기 전 세대분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 확인이 먼저입니다.토허제 구역의 주택을 구매하기위해서는 실거주의무때문에 구입 후 전입요건이 까다롭습니다.1년 6개월이나 남은 전세기간 때문에 허가 자체가 안날 가능성이 큽니다.그래서 우선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하신 후에 주택 매입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그리고 짧은 기간 전에 고시원등으로 세대분리를 하는 것은 비추천합니다. 부모님 댁에 그대로 있으면 당연히 유주택 가구로서 허가가 나지 않고, 며칠 전에 고시원등으로 전입을 하는 경우는 위장 전입으로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따라서 전입을 하시려거든 일정 기간 여유를 두고 전입을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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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사선제한 완화 추진에 대하여 시행과 이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일조권사선제한이 완화되었으면 추가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높이 9m 였던 것이 10m 로 상향되었으면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대해 높이의 1/2이 아닌 5m 이상만 띄우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협의 중이죠.이렇게 되면 과거에 3층 이상부터는 거의 무조건 깎여들어가서 면적에 손해를 보던 것이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5-6 층되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수익성이 좋아질 전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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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주택에 비하여 아파트 가격이 높은 이유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고급 주택으로 보여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이것은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에도 맞물리는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대체로 좁고, 사계절이 뚜렷하며, 인구가 좁은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게다가 주요 시설이나 커뮤니티, 학교, 상업시설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몰려있게 되고, 자연히 아파트도 역세권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내며, 이에 편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가의 대지에는 사실상 단독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아파트로 고밀도 개발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지요.게다가 아파트는 관리비 부담은 있지만, 개인이 직접 조경, 수도, 전기 등을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지" 개념이 상당히 각광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이나 관리단이 없는 빌라에 거주하게 될 경우 생각보다 불편함을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아파트에서느 관리사무소 관리원이 방문하여 무료로 수리해 줄 수 있는 문제를 십수만원을 주고 해결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일일히 본인 손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그래서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아파트가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부동산 중에 환금성이 가장 좋은 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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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집값은 왜이리 안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 3가지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첫번째는 경기남부에 비해 서울(강남) 도달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리적 단점입니다. 심리적으로도 인천은 서울권과는 거리가 있지요.두번째로는 일자리 문제입니자. 인천은 공업단지 산업단지가 많은 반면, 경기남부 특히 분당판교쪽은 상대적으로 고액연봉인 IT 대기업들이 몰려있습니다.마지막으로는 수요와 공급문제 입니다. 인천은 최근 몇년전까지만해도 신규공급이 매우 많은 그야말로 신도시풍년이었죠. 그래서 공급이 많아져 가격이 쉽게오르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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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후 매매로 인한 퇴거요구를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거 요구에 상당히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그런데 귀하는 나갈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갱신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2년 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이사를 나가는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 비용은 견적을 하는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17평에 방 3개면 가구 모두 합해서 150-200 만원선이 될 것입니다.중개보수의 경우도 새로 이사갈 집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모두 이전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사를 갈 집에 대해 보증금과 월세 금액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니, 예상되는 비용으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식을 사용합니다. (보증금 + (월세 * 100))*0.4% 마지막으로 갑작스러운 이사로 인한 연차 사용(업무 방해), 정신적 스트레스,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항목으로 100만원 가량 위로금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선은 거절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시고, 그래도 이사를 가야만한다면, 위의 사항들을 요구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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